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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권) 의 기간이 바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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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파파

후스파파

3 жыл бұрын

오늘 영상도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영상입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 /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내용 하나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Пікірлер: 49
@user-rr2tm8gh2p
@user-rr2tm8gh2p Жыл бұрын
우와 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이거 알아볼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너무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wyer9725
@lawyer9725 3 жыл бұрын
크 전달력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소장님
@user-cy9qj4jp9g
@user-cy9qj4jp9g 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실무 동영상중 가장현실에 맞는 동영상입니다.처음영상부터 현재까지 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부동산계약과 관련한 세금부분도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user-zl8jr4no1m
@user-zl8jr4no1m 3 жыл бұрын
오~~~~이래 또 잘못 알고 있던 내용 파파형님께 배워갑니다.
@youngpark2012
@youngpark2012 3 жыл бұрын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못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user-od8fe7pu8o
@user-od8fe7pu8o 2 жыл бұрын
20년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확인
@TV-xz3qu
@TV-xz3qu 3 жыл бұрын
역시 후스파파님 짱 !!!!!!!!!!!! ㅎㅎㅎㅎㅎㅎㅎㅎ
@snbam99
@snbam99 3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설명, 공인중개사 학원 차리 시면 대박나실듯합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말씀 감사합니다~~ ^^
@user-pp8ur5sr6u
@user-pp8ur5sr6u 3 жыл бұрын
저만 느낀게 아니군요. 목소리, 억양 전달이 매끄럽고 듣기 매우 좋네요. 사운드가 좋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용이 전달이 더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더욱 잘 전달해볼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사갈 사람을 A라고 하고 이사올 사람을 B라고 한다면 A가 2021년 4월5일이 만기일이고 2021년 1월 22일 28일 31일 2월3일에 걸쳐서 4월5일 까지 만기일에 이사가는 것에 대해 통화했고 확답을 받았고 통화내용을 녹취 못했지만 카톡으로 이사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B가 계약(A가 2년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 어느 정도 시간적 유예를 해줄 수 있다 해서 집을 미리 내놨고 운좋게 2월 7,8일 쯤에 B가 4월 초쯤으로 계약 하게 되었음)을 이미 했고 A인 당신도 이사 갈것을 당신이 말했으니 동의하시냐 물었고 알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놨고요. 한 4에서 5일 후 A가 A의 전세금1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문자로 A의 계좌번호를 받고 카카오 페이로 쏴주고 잘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 경우 A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 해석상 계약 갱신 청구권자가 재차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아닌 다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도 5%상한제의 적용을 받나요?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A랑 B다 세입자입니다.
@JUNS3I
@JUNS3I 3 жыл бұрын
이영상보기 전까지 저도 오해했네요..감사합니다.
@uumin1539
@uumin1539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뭐 좀 여쭤보려구요 세입자가 2018년부터 살고 있구요 최근에 2021년 3월25에 1년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만기 2개월 전인 22년 1월 24까지 임대인인 제가 세입자분께 더 살거냐 이사 나갈거냐 물어봐야 묵시적갱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 21일에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만기 20일 전에 나간다고 하거나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뭐 그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가요?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user-wl9ke5fg5b
@user-wl9ke5fg5b Жыл бұрын
임대만기통보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것은 계약서 작성이 2020년 12월 1일이고 입주일이 2021년 1월 1일이라 했을때 계약서 체결날짜로 보나요? 실거주 만기일로 보나요?
@user-uz5rt4zm4v
@user-uz5rt4zm4v 2 жыл бұрын
이해력이 딸리는지 들어도 헤깔려요 20년 4월 계약해서 22년 4월 계약만료에요 이경우 20년12월10일전 계약이니 갱신하려면 한달전까지 통보가 맞는건가요?
@user-zo2en4jo8o
@user-zo2en4jo8o 3 жыл бұрын
항상 영상 잘보구 있습니다! 갱신거절통보를 6개월보다 더 이전에 빨리 받게 되었는데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user-lf3te9jh4x
@user-lf3te9jh4x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수 있는 기간도 임대차만료일 기준 6개월~1개월 일까요?(20.12.10 전 계약)
@TV-xz3qu
@TV-xz3qu 3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즐거운 금요일이에요!ㅎㅎ 저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어요! 혹시 중개법인과 일반 부동산이 일할때에 체계가 많이 다른가요? 이번에 31회 시험 합격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법인 소공도 많이 뽑더라구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인원이 많은 중개법인이 좋을지, 개인 부동산 사무실이 좋을지 무척이나 고민되는 요즘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자연랜드TV님 안녕하세요? 중개법인과 개인사무실과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중개법인 중에도 자격미달인 곳들이 있고 개인사무실 대표님들 중에도 능력이 출중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일이 많을것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죠. 꼭 중개법인인지 개인사무실인지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구요, 면접볼 때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user-mh4nh4or3n
@user-mh4nh4or3n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제가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만기 6개월전에 연장을 하고싶다고했는데 매매를 집주인이 했습니다. 허나 연장행사권을 몰랐었고 현시점 집이 나가질 않아 저도 다른전세 구하기에 차질이좀 생겼는데 연장갱신 청구다시 할수 있을까요?
@tepkim5175
@tepkim5175 3 жыл бұрын
이건 일반인인 저보다도 부동산 업자들이 더 법을 모르더라고요 아마 어처구니 없이 계약갱신 하신 임대인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더군요 개정임대차 법을 부동산 업자에게 도리어 설명하며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입니다.
@soyoungyoon9083
@soyoungyoon9083 3 жыл бұрын
영상너무잘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20년2월에채결된 전세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다는거죠?
@bostonsky168
@bostonsky168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년12월10일 부터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60일 이전에 갱신,또는 거절 의사를 전달 하는건가요?? 그리고 12월10일 이전계약, 이후계약 모두 계약갱신청구의사를 한다면 똑같은 전,월세 계약이 이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에서 5%까지 증액이 가능한가요??
@user-ym7ep8dp3b
@user-ym7ep8dp3b 3 жыл бұрын
똑부러지십니다 정말 대충보고 12월10일부터라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서 또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 넘 좋아요
@user-od8fe7pu8o
@user-od8fe7pu8o 2 жыл бұрын
이전계약은 소급 않됨
@orangehop
@orangehop 3 жыл бұрын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데 그쪽 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저희 내보내고 실거주 하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시세로 올려주는 계약을 해주면 실거주 안 하고 계속 살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2015년 2월 부터 살았습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는 상태예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한다고 해도 퇴실을 원한다면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사가 여의치 않으시면 금액을 좀 협의하셔야 합니다.
@orangehop
@orangehop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청구권은 최초 계약으로 만기 2년이 도래하는 세입자에게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user-fr4bj4lj4j
@user-fr4bj4lj4j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3500/55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사를 가면 집주인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집주인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서 상, 임대인이 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이 맞고 보증금과 월세도 위탁회사가 받도록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진행하세요~
@user-od8fe7pu8o
@user-od8fe7pu8o 2 жыл бұрын
중개사님들 법도 모르고 돈뻘이를 ㅡㅡㅋㅋ 날로 드시네
@user-lv4hk7ln7e
@user-lv4hk7ln7e 3 жыл бұрын
반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원해서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경우 2년이 아니라 전 계약과 동일한 1년인가요? 만약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기한내(6~1개월 내) 꼭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 하는 거죠?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1년 계약한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으로 봅니다. 그 2년이 지나서 더 살고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구요~
@user-lv4hk7ln7e
@user-lv4hk7ln7e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묵시적이면 전 계야과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면 다른 절차없이 2년을 살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넵.. ^^
@user-qp9ij2dm8o
@user-qp9ij2dm8o 3 жыл бұрын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19년 7월에 전세 놨는데 올 7월 갱신권 쓴다고 하면 집팔수 없는거죠? 일시적 2가구라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할 매수인에게는 팔수 없고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매수자에게만 팔 수 있겠네요~
@user-qp9ij2dm8o
@user-qp9ij2dm8o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넵 감사합니다
@user-uq7sr1bm2o
@user-uq7sr1bm2o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처음에 2년 계약하고 같은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 재계약한 상태인데여..총 4년을 산거죠.. 이번에 만기되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도 갱신요구가 가능할까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4년을 사셨기 때문에 갱신요구건이 없는 상태예요..
@user-xn3wx5bb3b
@user-xn3wx5bb3b 2 жыл бұрын
@@hoospapa 한번계약하고 4년을 살면 갱신요구권은 없어지나요?
@bewater5178
@bewater5178 3 жыл бұрын
한국 사람 전서 상 내용 증명서를 받으면 불쾌해 지죠.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넵.. 그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기를 꺼려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구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
@bewater5178
@bewater5178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제 경험 상 전화 통화 또는 대면 대화 시 녹취 또는 문자메세지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넵.. 실무에서는 가장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
@Ryuwie
@Ryuwie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2개월 전이라는 게 정말 헷깔렸는데 정리 되어서 좋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8년2월에 전세 입주해서 2021년2월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재계약시 5% 전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5%는 못내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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