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4,189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이자 집값만 15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PH129’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서 화제다. 조세심판원은 2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230억원의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 면적이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강남구청이 시행사에 부과한 약 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 취지에 맞춰 취득세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하이엔드 주택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설계’가 성행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들 다 부동산, 재테크 하나씩은 하던데.. 나도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여기 주목!!
땅집고M에서 부동산 · 투자 · 절세전략 · 건축 등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보세요.
👀금융, 호텔 등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초고령화 사회 새로운 먹거리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신성장동력 시니어 하우징, 땅집고M에서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수강신청 하러가기 : vo.la/dPhtJ
🧩건물만 잘 올리면 끝? 설계 · 시공 · 건축 모든 단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돈 버는 건축 치트키 대공개
👉수강신청 하러가기 : vo.la/jeM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