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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일) 2부 생방송
맨 앞차가 끼어들어 앞차가 급하게 멈추고 그 뒤에 있던 블박차가 추돌
맨 앞차는 그냥 가버렸고 경찰은 맨 앞차는 잘못이 없다고 말함
1. 끼어든 차가 더 잘못 (94%)
2.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 (6%)
3.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만 잘못 (끼어든 차는 비접촉이기에 사고와 무관)
뺑소니 여부
1. 뺑소니다. (96%)
2. 뺑소니 아니다. (4%)
hoo**** 2023-01-13 14:41
어제 방송(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잘 보았고, 본인 사고 관련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경찰서 방문하여 해당 영상과 함께 비접촉 뺑소니 적용 및 해당 차량 과실 적용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바뀐게 없습니다.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말하는건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결과 직접 연락이 갈 것입니다(00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찰 조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본인 00손해보험)"
법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것인지요?
비접촉 뺑소니 및 해당 차량 과실 적용이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어디를 찾아 가서 어떤 소송을 취하면 되는 것인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13 15:33
그 차 운전자는 아예 입건도 안 된거죠?
그렇다면 그 차 운전자를 뺑소니로 형사고소해 보세요.
hoo**** 2023-01-13 18:57
00경찰서 방문하여 "고속도로 추돌사고 비접촉 뺑소니" 고소하러 왔다 말하니, 수사팀으로 가보라 하여 해당 수사팀 담당과 일 대 일 책상에서 취조받듯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 갈테니 그때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한 것이 형사고소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전에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을 첨언하니 경찰관은 기분이 나빴던지 "내 의견도 원인 제공차는 아무 연관없다고 생각한다" 하더군요.
한문철 변호사님을 비하하는 발언에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 감정적이 되어, 경찰관의 일처리가 이러하니 나들목 사고, 뺑소니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소리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싶은 바램입니다.
hoo**** 2023-01-14 13:05
모두 같은 진술(취조?) 상황에서 같은 경찰관께서 말한 것입니다
경북 00 경찰서 AAA 경*입니다.
성희롱은 듣는 사람 기준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AA 경*님의 발언 역시 저 또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모독죄에 해당된다면 제가 혼내주고 싶습니다.
hoo**** 2023-01-14 20:40
뻔한 결론(도주차량은 비접촉으로 본 사고와 연관 없음, 저 100% 과실)을 가지고 왜 자꾸 비접촉 뺑소니를 운운하는지 답답하다고 하네요 ㅜ
한문철변호사님, 저는 법적 용어도 모르고 법적 시스템도 모릅니다
때문에 형사고소가 뭔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찰서 방문하여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관 말하길, 이미 사고 당일부터 제가 112 신고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이미 신고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그 건은 추돌 사고로 도주차량은 빼고 제 과실인 후방 추돌사고만 말하는거 아닌가.. 나는 도주차량에 대해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를 하러 왔고 고소장도 작성하러 왔다 했습니다.
경찰관 말하길, 이미 해당 사고는 신고가 들어갔으니 추가 신고(고소)는 되지 않으니 검찰청에 송치해 주겠다. 검사가 보고 판단할 것이다.
저는, 경찰관님이 당일 비접촉 뺑소니 건은 말도 꺼내지 않고 사고 신고 등록 마무리하지 않았느냐.. 비접촉 뺑소니라는 단어는 내가 앞차 블박 영상을 분석하고 하루 뒤 말한것이다. 검찰청 송치한들 검사가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검토하겠느냐(참고로, 경찰관은 제 블박영상은 촬영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관 말하길, 그건 검사가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러니 비접촉 뺑소니로 형사고소 및 고소장을 작성하려 한다. 나는 내 의견을 작성하거나 글로 기술한 적이 없다. 내 의견은 당신들이 모두 말로만 듣고 끝내지 않았느냐?
경찰관은, 본인이 접수한 신고가 지금 제가 말한 형사고소(고소장)와 동일 효력을 발하니 따로 추가 고소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한 것이 맞으며 위의 담당 경찰관이 송치한다는 신고 내용만으로 검찰이 비접촉 뺑소니 내용을 검토해 주는게 맞는 것인지요?
hoo**** 2023-01-14 21:07
위의 대화가 끝난 후 방금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문자였으며
000 선생님
본 사고는 고소를 하든 안하든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변호인을 선임 하시고 변호인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추가자료 제공으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데..
도대체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14 21:20
나중에 문자 보낸 조사관은 00서가 아니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이네요?
hoo**** 2023-01-14 21:39
네, 변호사님
사고는 밀양IC 부근(중앙고속도로와 함양 울산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발생하였고 저는 00에 살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BBB경찰관(00고속도로 제 *지구대 소속)으로서, 바로 위의 대화(검찰청 송치하겠다) 및 문자(추가 자료 이미지로 업로드 드림)를 보낸 사람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을 비하 발언한 사람은 00경찰서 AAA 경*입니다
고소장이 아닌 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AAA 경*가 타이핑 함, 고소장 아님) 제 *지구대로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1/11(수) BBB 경찰관께서 비접촉 뺑소니 이야기는 굳이지 본인(제 *지구대)을 찾아올 필요없고 00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된다 하여 00경찰서 2번 방문한 것입니다
hoo**** 2023-01-14 21:41
참고로, 모든 경찰관 모든 경찰소에서 비접촉 뺑소니 상관 없음(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4 22:18
결국
고속도로순찰대와 00경찰서 모두
비접촉 원인제공 차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고소해야 하는데
월~화요일까지 지켜보고 고소장 제출 검토해보시죠^^
hoo**** 2023-01-15 09:35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른 아침 담당 수사관(BBB 수사관: 호칭을 수사관이라 칭하네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선생님 되시지요?"
저에 대한 호칭이 갑자기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관) 링크주신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생방송 2: 앞차에게 무슨 일이)을 밤새 보았다 합니다(당직 근무). 또한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자신(담당 수사관)이 상급 질의를 해보겠다 합니다. 질의를 통해 비접촉 뺑소니 유무를 파악해 보겠다고..
저는, 해당 질의에 수사관 의견 말고 나의 의견을 넣길 원한다 하여 제 블박영상 포함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하겠다 하였습니다.
수사관) 경찰 고소장 접수하여도 결국 자신에게 접수될텐데, 그렇게 하는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하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1) 어제까지(검찰에 의견 송치하겠다는 순간까지) 수사관 선에서 비접촉 뺑소니 자체 무혐의 처리(경찰 수사 종료) 하려 함
2) 한문철 변호사님 및 해당 영상 댓글 등을 확인 후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누락시키지 말자
3) 수사관 상급 질의와 병행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하여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간과하지 말기를 주장하자
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절차를 무시당한다는 행태가 괴로우며 소통 불능 수사관을 하룻밤사이 변화를 준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마디 말씀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하여 상고(?) 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5 10:18
뺑소니 여부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난 걸 알고도 그냥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입니다.
분명 알고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고나는 거 몰랐다고 잡아 떼면 객관적으로 뺑소니에 대한 증거 부족해서 뺑소니 부분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 차는 이번 사고와 아무런 관련 없고 오직 질문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만 문제삼겠다는 조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져야겠지요~
이번 사고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5 13:30
블박 영상을 보면 뺑소니 차량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멈춰달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갓길로 이동하더니, 다시 2차로 진입합니다(백미러로 2차로를 확인하였다는 뜻이겠죠?)
=== 이 부분도 방송에서 잠시 언급된 내용인데 (창문 열린 거 빼고)
이걸 조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해 달라고 하세요.
물론 상대가 거부하면 할 수는 없지만 거부하는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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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를 침범한 건 신호위반과 같음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
뺑소니든 뺑소니 아니든 지시위반 사고
안전거리미확보 vs 지시위반
하지만 지구대 조사관과 경북의 00경찰서 조사관은 앞 차의 잘못이 없다고 함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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