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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인철, 변호사
[앵커]
1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주인한테 찾아줬는데 가방 주인하고 찾아준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터뷰]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0대 할머니가 1억 370만원입니다. 수표로 1억 370만원. 현금이 한 70만원인데 가방을 가지고 나오셨다가 사실은 역 근처에서 이걸 분실했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습득자가 공원 바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이것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실물을 습득하면 10%~20% 이내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표는 현실에서 보상에 빠지거든요, 액수에. 그래서 70만원에 대한 것만 20% 미만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습득자가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1억에 대한 1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분쟁의 조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습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5~20%에서 법원에서 적절한 금액을 제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금하고 수표는 재산적 가치가 다릅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가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재산임에 반해서 수표 같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해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법원, 재판에 가도 이 수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원래 찾은 주인이 어느 정도 수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수표를 분실신고를 해도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절차라든지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게 유실물법에 보면 원래 수표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수표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수표에 대한 것은 습득물로 인정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수표는 사실 물건 가액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금의 청구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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