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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돈 가방 주인·찾아준 주민 '사례금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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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жыл бұрын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인철, 변호사
[앵커]
1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주인한테 찾아줬는데 가방 주인하고 찾아준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터뷰]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0대 할머니가 1억 370만원입니다. 수표로 1억 370만원. 현금이 한 70만원인데 가방을 가지고 나오셨다가 사실은 역 근처에서 이걸 분실했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습득자가 공원 바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이것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실물을 습득하면 10%~20% 이내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표는 현실에서 보상에 빠지거든요, 액수에. 그래서 70만원에 대한 것만 20% 미만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습득자가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1억에 대한 1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분쟁의 조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습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5~20%에서 법원에서 적절한 금액을 제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금하고 수표는 재산적 가치가 다릅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가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재산임에 반해서 수표 같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해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법원, 재판에 가도 이 수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원래 찾은 주인이 어느 정도 수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수표를 분실신고를 해도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절차라든지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게 유실물법에 보면 원래 수표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수표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수표에 대한 것은 습득물로 인정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수표는 사실 물건 가액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금의 청구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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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570
@airskill2720
@airskill2720 4 жыл бұрын
훔쳐갔다가 수표라서 찾아주고 보상금 받을꺼라고 악쓰는거면 소름ㅜ
@guyzaccoco8169
@guyzaccoco8169 4 жыл бұрын
돈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가능성이 크죠... 그안에 현금보다는 보상금이 열배이상 크다는 계산이 나왔을테니까요.
@user-ht6ot3wx5e
@user-ht6ot3wx5e 3 жыл бұрын
확실한 도독놈에1표 보상금 많이 청구하는거보면 사기꾼
@bsKim-jd4or
@bsKim-jd4or 4 жыл бұрын
현금이었으면 신고안했을 사람은 확실하네 수표가 1억3백이라 수표는 쓸 수가 없어서 현금 70만원보다 사례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신고한거네 참고로 주은게 아니라 훔친것이일 확율도 있고
@user-or5lo1jm3w
@user-or5lo1jm3w 7 жыл бұрын
수표는분실신고 해버리면 못써 70만원에서200사이 가 적정선이지 천만원은 개오바지 백만원 벌라면 한달쌔빠지게 일해야되구만
@user-zv7wi3fm5y
@user-zv7wi3fm5y 4 жыл бұрын
몰래훔쳤다가 현금보다 수표가많아서 보상금이 개이득이니.꿩먹고 알먹고 할랬던 모양입니다..
@user-ht9yp6vk6s
@user-ht9yp6vk6s 5 жыл бұрын
처음에 신고자가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신고했겠지... 70만원에 대한 보상이였으면 70챙기고 수표는 불 질렀겠지...ㅋㅋ
@user-fj5sz4fs9v
@user-fj5sz4fs9v 4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 ㅋㅋㅋ
@tipy7155
@tipy7155 4 жыл бұрын
그래서 할미가 70만원준다카잖슴
@user-sn6ex5so4z
@user-sn6ex5so4z 4 жыл бұрын
@@tipy7155 응 7만원ㅋㅋ
@jihyuk69
@jihyuk69 6 жыл бұрын
이래서 인간이 간사하다는거다 ㅋㅋ
@user-ru4km3mq4s
@user-ru4km3mq4s 4 жыл бұрын
뭐 하는 할매가 그 많은 돈을 가방에 넣코 다니나? 수표라서 돌려 받은거 같은데...
@user-cy4wo1xs5p
@user-cy4wo1xs5p 3 жыл бұрын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돈 다 인출하고 가려는데 잃어버렷고 찾아줘서 해결됨
@cc-op1fs
@cc-op1fs 5 жыл бұрын
아깐 누가 1억 잃어버렸는데 찾아준분 고마워 사례할려니 한사코 안받을려고 했고 당연히 돌려드린것인데 했다는데 뭘 찾아주고 사례금 챙길려고 안돼
@user-ix2tg6eo8q
@user-ix2tg6eo8q 6 жыл бұрын
좋은일 했다가 좋은일 아닌걸로됐네 받지말지
@TV-ex7my
@TV-ex7my 4 жыл бұрын
가방훔쳤는데 수표라서 10프로 받을려고 신고한거지
@kuma0830
@kuma0830 4 жыл бұрын
세상이미쳐돌아간다 물질적인걸 바라고찾아주는개념자체가썩은거지
@gamjaneunmubwassna871
@gamjaneunmubwassna871 6 жыл бұрын
7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하겠다는 거지 70만원을 주겠단 소린아닌듯
@user-yo6sp2jj1h
@user-yo6sp2jj1h 4 жыл бұрын
많아도 5만원 정도겠네...
@user-iv4yr8br7x
@user-iv4yr8br7x 4 жыл бұрын
20프로 이하니까 많아야 14만원... 적게주면 5프로 3만5천원 ㅋㅋㅋ
@user-vc3en7qy8f
@user-vc3en7qy8f 3 жыл бұрын
이 말씀이 맞는말씀인듯. 70을 준다는게 아니고 70에 대한 5프로에서 20프로.
@chrispark2312
@chrispark2312 5 жыл бұрын
역전에서 잃어버렸는데 공원에서 주웠다는건 역전에서 주웠거나 훔친자가 그 안에 현금이 있는데 그걸 공원에 둘 일이있을까? 뭔가 미심쩍다
@user-bi8fu7mj8i
@user-bi8fu7mj8i 6 жыл бұрын
어차피 현금 70 들어있었던거면. 70 사례 깔끔했던거 같음.ㅇㅇ
@guyzaccoco8169
@guyzaccoco8169 4 жыл бұрын
그냥 현금 70에 대한 7만원 받으면 되겠네요~~
@KR_Bluetooth
@KR_Bluetooth 7 жыл бұрын
돈이 아깝냐 하는데.. 님들 역 거지들에게 1000원이라도 매주에 2번이상 주신분들 있나요? 아무리 줄돈 나눌돈이지만 막상 줄려고 하면 아까운게 돈임
@Gaekong
@Gaekong 6 жыл бұрын
비유가 잘못됫죠 거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한사람이고 가족이나 친구 비유하는게 맞지
@user-wx2rv2uq3v
@user-wx2rv2uq3v 4 жыл бұрын
@@Gaekong 이말씀이 맞는듯
@twins0507
@twins0507 4 жыл бұрын
거지한테 주는건 기부고 사례금은 대가고 기부랑 대가는 엄연히 다르죠 ㅎ
@ryanpark1107
@ryanpark1107 6 жыл бұрын
잃어버린 자도 수상하다. 그 큰돈을 잃어버렷으면 바로 신고해야지 3일이나 지나서 신고하나?
@user-oe8xw7el4w
@user-oe8xw7el4w 6 жыл бұрын
Ryan Park 습득일자는 모르고 분실일자만 정확한거라 3일동안 아무도 발견 못한거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돌려줬기 때문에 감사하죠
@user-lo2zv5ir2e
@user-lo2zv5ir2e 6 жыл бұрын
Ryan Park 잃어버린지 모르고있다가 바로 신고했나보죠
@user-yq7ri3rm7b
@user-yq7ri3rm7b 6 жыл бұрын
언더더쉬 1억3백을 잃어버린지 몰랏다고요?ㅋㅋ
@kim4766aass
@kim4766aass 6 жыл бұрын
문 슨 개🐈🐈🐈🐈개소리냐
@user-hv4br3fu2t
@user-hv4br3fu2t 6 жыл бұрын
커리르브론제임스 동감!!!!
@kunwoocho2929
@kunwoocho2929 6 жыл бұрын
할머니가 1억원 찾아 줬으니 사례금으로 만원짜리 한개 줘서 찾아준사람이 열받은거 아님?
@user-ui2xk8zn2g
@user-ui2xk8zn2g 4 жыл бұрын
이사람 현금이였으면 백프로 안돌렸줫다.
@user-wg9po6lh2d
@user-wg9po6lh2d 4 жыл бұрын
제가 현금 습득했으면 무조건 제가 먹습니다 ^^
@AngelofMagic77
@AngelofMagic77 4 жыл бұрын
@@user-wg9po6lh2d 캐씹인정이
@user-yp3lb1yo1o
@user-yp3lb1yo1o 4 жыл бұрын
얼마전에 현금 천만원 주워서 둘이서 나눠가졌다가, 주인이 분실신고해서 수사했는데 cctv에 잡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잡힌 뉴스 봤음 ㅋㅋ 무슨 산이나 들판에 땅파서 나온게 아닌이상에야 걍 경찰서 갖다주는게 백번 나음.
@user-mb4dh6mo1z
@user-mb4dh6mo1z 4 жыл бұрын
큰돈이면 신고들어가면 씨씨티비도 다보고 추적하고해서 결국잡힘
@user-uk4ds1js4i
@user-uk4ds1js4i 4 жыл бұрын
@@user-yp3lb1yo1o 저 심지어 지갑잃어버렸을때 찾아준놈이 2만7천원 빼간거 지하철cctv로 잡아냄ㅋㅋㅋㅋㅋㅋㅋㅋ님들 그냥 현금이든 뭐든 주우면 그대로돌려주고 5프로사례라도 받는게 낫습니다
@ancientdragon8603
@ancientdragon8603 4 жыл бұрын
제작년에 서점에 떨어져있던 지갑 주웠는데 수표 3백만원치랑 5만원짜리 4장 만원짜리 3장있는거 바로 경찰서에 갔다줌 인적사항 적으래서 적었는데 한 5시간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찾아갔다함 사례금은 안남겼다고함 돈을바란건 아닌데 고맙다는말도 안하고 그냥 가져갔다는데 뭐지 싶었음
@user-wc4tg4uv3f
@user-wc4tg4uv3f 4 жыл бұрын
ㅋㅋㅋ인사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 불질러 버리지 ㅋㅋㅋ
@syl3599
@syl3599 3 жыл бұрын
수표 1억짜리 한장 만원짜리 70장? 만원짜리 7장 주면 고맙다고 받는게 맞지 않냐? 돈받을려고 다 알아보고 찾아주고 억지 부리는 사기꾼이냐?
@user-lb5nd2bo5t
@user-lb5nd2bo5t 5 жыл бұрын
아에 찾지 못했다면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찾아줬으니 거기에 고마워야하는데 ㅜㅜ
@user-qr1oi5ur6c
@user-qr1oi5ur6c 6 жыл бұрын
수표는 현금으로안침!
@user-px9vk6dl9g
@user-px9vk6dl9g 6 жыл бұрын
보상 70만원 해준다는 애들은 뭐냐?ㅋ 70만원 준다는게 아니라 1억300만원중에 현금이 70만원있고 현금 70만원에 대한 최대 20프로까지 보상해준다는건데 그럼 14만원 준다는거야.. 답답하네
@user-yi4cd3vo4p
@user-yi4cd3vo4p 4 жыл бұрын
메루뚜기 ㅇㅇ현금에대한 부분만 계산한다고 그랬었는디 그래도 워낙큰금액을 찾아줬으니 현금 70만원자체로 배상해준다는거임 알고씨부리길
@user-yi4cd3vo4p
@user-yi4cd3vo4p 4 жыл бұрын
개 수표재발급 받는데 수백만원깨집니다 그리고절차도 매우복잡하고요
@user-hw6rl9ot9c
@user-hw6rl9ot9c 4 жыл бұрын
@@user-yi4cd3vo4p 뭘 알고 씨부리길까지... 할메는 현금70만원에 대한 보상금5~20%만 주겠다는데 습득자는 총금액이 크니까 더 달라는거고 변호사 말은 현금70만원에 대한 보상금보다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단다 이해안가면 영상 다시봐라
@user-qu5dq3lh3v
@user-qu5dq3lh3v 6 жыл бұрын
70만원준다는게 아니라 70만원에 대해 사례한다는것 아님 ??그럼 5~20퍼이니깐 최대 14만원 ㅋㅋ,,근데 만약 신고자가 먹튀하면 1억300백70만원에 대해 습득하고 안돌려줬다고 처벌받을것 같은데..
@sds0837
@sds0837 4 жыл бұрын
현금 70만원은..... 조금... 그르네... 받으나 마나...같다...
@javis530
@javis530 3 жыл бұрын
70이라도 감사해야지 ㅋㅋㅋ 지돈마냥 1000만원 달라는건 머냐 ㅋㅋ
@tv21c92
@tv21c92 4 жыл бұрын
찾아준 사람 조금 수상한 경우임 소송까지 할 정도면 정상범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상인이 분실물 주워주고 사례적다고 소송할까요?? 제가 대학생때 같은 학교학생의 다이어리 주워줬는데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절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금이 돌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사건은 소송까지 해서 사례를 받겠다는 이가 정상적인 또는 선의의 습득자인가..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user-dw1rb1kn2q
@user-dw1rb1kn2q 4 жыл бұрын
그것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분실물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는것은 찾아준사람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선의고 악의고 판단은 기준도 방법도 증명도 할수 없습니다. 분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사실인거죠. 머 그 의도가 보상금의 받는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이익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중요한게 아니죠.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는것은 정상범주입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이냐 100만원이냐의 문제이닌깐요.
@user-wl1qg7jw1m
@user-wl1qg7jw1m 6 жыл бұрын
몇억짜리 현금가방 들었을때 잃어 버리는 뉴스 자주 나옴~~몇억을 잃어버린 자체가 더 놀라움
@jambort3
@jambort3 4 жыл бұрын
CCTV로 추적하면 가방이 왜 공원에 있었는지 알 것 같은데....혹시 ㅋㅋ
@user-mi7vi1ke6k
@user-mi7vi1ke6k 4 жыл бұрын
천만원은 너무하내 한100만원정도 주면
@user-mo5gq5oh1m
@user-mo5gq5oh1m 4 жыл бұрын
5프로라도 500만원인데 뭔소리여
@user-or4dy6sp5r
@user-or4dy6sp5r 4 жыл бұрын
@@user-mo5gq5oh1m 원래라면 70만원버리고 1억수표 다시복구하면됨 대신 복구에귀찮음+안전성땨 때문에200정도는 받겠지만 1000만원은 노양심이지
@user-bg7tj5ls1z
@user-bg7tj5ls1z 6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어찌 됐는데?
@user-zg9bm6dk4z
@user-zg9bm6dk4z 6 жыл бұрын
70주는것도 심했지만 거기다 더달라고 하는것도쫌. 좋은맘으로 찾아줫으면 그걸로 끝인것을 ㅉㅉㅉ 할매도 저큰돈을 잃어버렸다 찾았으면 쫌더줘도 될것을 어짜피 잃어버렷다 찾은돈이거늘 찾아준사람도 어지간히 욕심내내 헌데 70만원은 쫌 아닌듯
@user-sr1hz9xz2p
@user-sr1hz9xz2p 6 жыл бұрын
이해진 수표는 재발행되요 그냥 잃어버려도 전액재발행가능한거임 원래는 7만원줘도되는건데 70주는걸고마워해야지 천만원은무슨 날강도아닙니까?
@user-hw6rl9ot9c
@user-hw6rl9ot9c 4 жыл бұрын
할메가 70만원에 대한 5~20%만 준다고해서 문제가 됐지 70만원 준다고 한게아님
@user-bk9sn5ws9h
@user-bk9sn5ws9h 6 жыл бұрын
사례금 받을 예상 액수 보다 주은 돈 현찰이 더 많았다면 돈 주인은 1억을 그냥 날렸겠지 ㅋㅋ 그리고 수표에 대해서도 현찰 정도는 아지만 사례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 수표 분실해서 수표 찾을려면 수수료다 뭐다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찾기 쉽지 않거든
@user-mv2oe8eb7j
@user-mv2oe8eb7j 5 жыл бұрын
선례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줏으면 현금갖고 수표 그자리에서 태워버리거나 쓰레기통에버려야지
@TTT-V
@TTT-V 4 жыл бұрын
웃긴 상황이네요 ㅋㅋㅋㅋㅋ 돈 욕심 많은것들끼리 만나서 ㅋㅋㅋㅋ
@gabrielspell9936
@gabrielspell9936 4 жыл бұрын
잃어버린 사람은 잘못이 없죠. 애초에 잃어버린 돈을 안찾아주는건 범죄이고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법에의하면 사례는 70만원에서 20%만 해줘도 되는데 70만원을 주겠다고 한거에요 돈욕심이 많다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넓은사람이죠. 그쪽같아도 7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거기서 천만원 더 내놔라 하면 안줄거같네요
@user-kl3zs5ng5v
@user-kl3zs5ng5v 4 жыл бұрын
헐머님 돌어가실때 우짜실려구 노잣돈 없어유 욕심 버리셔요 현금이면 꿀꺽하시게요 ㅠ 자식들 과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어요
@urozin
@urozin 7 жыл бұрын
과연 올현금이나 현금 몇천였어도 돌려줬을까?전혀 꿈나라얘기지. 수표야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현금은 70밖에 없으니 1억3천.돌려주면 몇%생각해서 현금70보다 더벌 수있단 생각에 돌려줬겠찌.안그래?100%지. 근데 잃어버린 주인 입장선 어차피 수표야 수표로치고 현금 70잃어버린셈 치면 되는데. 기껀 가져와서 돈천 달라면 당연히 열불나겠지. 그리고 1억3천 있다고 다 부자겠냐.저게 어떤돈인지 어찌알아.평생모은 돈일지. 적금탄 돈일지.
@Gaekong
@Gaekong 6 жыл бұрын
안돌려줬으면 천만원 더나갈껄요 ㅋ
@minbyun1223
@minbyun1223 6 жыл бұрын
답답하네 열불?안돌려주고 다 먹을수도 있었단 생각 안해보시나
@minbyun1223
@minbyun1223 6 жыл бұрын
쀼 쀼 방법이야 충분히 여러가지 수가 있을수 있겠죠 ㅎ 한가지 예는 수표분실 신고 들어가기 전에 주은다음바로 나 하나가 아닌 다른 여러 몇십 몇백 명이 여기저기 수표 써대면 어쩔가요 돈천? 나쁜맘으로 여기저기 안돌린걸 감사히 여길줄 알아야지 몇십 몇백명 쯤 이야 돈많이 쓰는 유흥업소 많은 번화가에 돈 오천 쯤 뿌려놓고 나머지 써대도 티하나 안남을텐데 즉 돈가방 이란건 애초애 나혼자 주은게 아닌 수십 수백의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나간다는거지요 ㅎ 아주 기초적인거지만 충분히 더 머리써서 먹을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방주인은 정말 버릇이없네요 나중에 분명 더큰돈 나갈거라봅니다
@minbyun1223
@minbyun1223 6 жыл бұрын
쀼 쀼 ^^ 그냥 제 생각 이라고 하죠ㅎㅎ
@--DAVISdron
@--DAVISdron 6 жыл бұрын
min Byun 실제사례없는 뇌피셜법은 쓰지말자^^
@cavatina6362
@cavatina6362 4 жыл бұрын
저 사회자 할아방구는 왜 자꾸 자기 의견 말함?
@2eok2joemoocheonmannyeon
@2eok2joemoocheonmannyeon 4 жыл бұрын
아이고 참 나같으면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 조렸겠습니가 사례금은 됐습니다라고 거절 했을건데 저리 되면 선의는 없어지고 욕심만 남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돈주인도 너무 짜네 됐다고 해도 몇백은 건내주는게 보통인데 말이야 둘이 잘 만난듯 결국에는 사태가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 법적으로 해결보는게 맞는것 같다
@hyunsookim895
@hyunsookim895 4 жыл бұрын
수표는 분실해도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은행으로 부터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정도 걸리구요 물론 그사이에 수표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을경우 5대5 소유권이 있습니단
@user-it6mo1ly4x
@user-it6mo1ly4x 6 жыл бұрын
수표는 현금으로 허용안하는것이면 오로지 어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가게에서 수표 안받아도 할말 없는거네...
@user-do8ec6og7v
@user-do8ec6og7v 4 жыл бұрын
유실물 습득 - 6개월내에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않는다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그러나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유실물반환. 대신 유실물 가액의 5%이상~20% 보상그받음.
@overlord4211
@overlord4211 6 жыл бұрын
인간들욕심이 끝이없네 에라이 못된것아 니도 돈잃어버리면 똑같이 아니 아예안돌려준다 그딴 악한마음가지면 사람이 착하고 따뜻한마음이 있고 도와주는마음도있어야 언젠가 자기도 힘들때 불행할때 누군가가 도와주는거지 그렇게못된심보면 누가도와주겄냐
@user-kw6tp8kh9t
@user-kw6tp8kh9t 6 жыл бұрын
우리에소운행복이다
@chefmaster5861
@chefmaster5861 6 жыл бұрын
법대로하면 결국 돈주인이 이기네
@user-hx5ot9ih1e
@user-hx5ot9ih1e 6 жыл бұрын
아니지.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거지. 수표가 현금이 아니라는건 무조건은 아니지. 판사 재량에 따라 틀린거야
@Gaekong
@Gaekong 6 жыл бұрын
아멘 근데 법해석에 이전판례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
@user-or5lo1jm3w
@user-or5lo1jm3w 6 жыл бұрын
수표 누가 써버리고 그수표받은 가게사장등이 나타나면5대5로 판결나 백프로 훔친놈은 처벌받는거고 5대5도 몆개월걸리지 1억이면 도난수푠지 모르고받은 가게사장이나 어디 회사 사장하고 잃어버린놈하고 반띵임 조사해서 확실하면 그래서 수표에대하서도3프로에서5프로는 적어도 줘야됨 법개정 해야됨
@user-uz4he1vd1v
@user-uz4he1vd1v 4 жыл бұрын
70만원도 감사한거아닌가 욕심이 진짜 많네 지돈도 아니면서 남이 힘들게 번 돈이고 돈주인 남은 여생 살아야할 돈이잖아 ㅋㅋ 싸이코패스아님?
@user-lz8bl5fc6f
@user-lz8bl5fc6f 4 жыл бұрын
저런건 받는 사람이 정하면 예의가 아니고 정하기도 힘들지. 더러우면 찾아주지 말든가.
@JANG-eh5js
@JANG-eh5js 6 жыл бұрын
할머니가기억력이 선명했다하면 잊어 버리진 않았겟지..어디서 잃어 버렸는지두 모르잖아..
@Gaekong
@Gaekong 6 жыл бұрын
수표 재발급 하면 된다는분들 진짜 자기가 잃어 버려 봤으면 저런말 못할텐데 ㅋ 절차나좀 알아보고 말해요 ㅈㄴ귀찮은데 은행가서 보증금 줘야하고 수표 한장당 몇프로 그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공증 자료가지고 법원가야하고 6개월동안 ㅈㄴ기달려서 회수안되면 돈이들어오긴하는데 다치고나면 100프로 회수는 불가능할걸 그리고 수표 습득자 나타나면 ㅈ대는게 5:5로 갈라야함 ㅎ 이걸 알면 천만원 줬겠지
@danielkim5218
@danielkim5218 5 жыл бұрын
현금 이었으면 절대 안돌려줬다~
@user-rj4bt7xe3d
@user-rj4bt7xe3d 4 жыл бұрын
큰돈 떨어져 있는거 괜히 주웠다가는.. 신고 안하고 꿀꺽하면 처벌 받습니다,,, 재수 없으면 3개월이상 구속 됩니다... 작은 돈이야 누가 분실신고 하겠습니까 큰돈이나 하겠지
@user-nk2de9mq6t
@user-nk2de9mq6t 4 жыл бұрын
ㅋㅋ 난 그래서 고2때 길가다가 5만원권 한장 주워서 내가 유익하게 잘 썼음
@stom1004
@stom1004 6 жыл бұрын
분실신고했다가 찾으면 수표가 값어치 없어지나? 그냥 금액에 대해서 하는거지 현금,수표,어음등은 이라고 나와있나?
@user-jt8kr9bk9w
@user-jt8kr9bk9w 4 жыл бұрын
신고자가 착해보이진않네요
@user-df6um6ux7w
@user-df6um6ux7w 4 жыл бұрын
요즘은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주인찾아주겠다고 하다가 오히러 훔친사람으로 당합니다. '당신이 손대지만 안았으면 알아서 찾아갈텐데 왜 만져'이런식으로라던지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 있다던가 없어진게 있으면 찾아준 사람이 다 물어줘야되죠. 손 안되는게 좋아요. 괸히 돕겠다고했다가 나쁜놈 될테니깐.
@user-uf3sb1wt9i
@user-uf3sb1wt9i 5 жыл бұрын
현금이였으면 먹었네 100프로
@user-cy4wo1xs5p
@user-cy4wo1xs5p 3 жыл бұрын
나라면 무조건 먹음 3달정도 묵혓다가 천천히 쓰먄 개꿀딱
@user-ny1vw1oe4e
@user-ny1vw1oe4e 6 жыл бұрын
좋은 일은 좋은 일로 혹 주워서 사용했으면 그냥 철컹철컹
@user-mi1lt2bs2r
@user-mi1lt2bs2r 4 жыл бұрын
아니 그래서 수표 분실신고하고 재발행 할경우 얼마나 드는거야 수학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겨?
@user-hw6rl9ot9c
@user-hw6rl9ot9c 4 жыл бұрын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표두장 2000만원 도둑 맞아서 신고하고 재발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이상 소요됐던걸로 기억합니다
@sangyongpark2137
@sangyongpark2137 6 жыл бұрын
대충 협의해보고 안되면 그냥 민사걸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문제. 귀찮으면 그냥 주는대로 받아가면 되는거고.
@user-ok1lm9qw9n
@user-ok1lm9qw9n 2 жыл бұрын
찾아준거에 감사하지않으니 안찾아주는거야 서로적정선이라는게있지 이래서 화장실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는말이있지
@user-ec1lv3jg7h
@user-ec1lv3jg7h 4 жыл бұрын
찾아주면 고마움을표시해야지 노인네도 어지간하고만 그대로 잃어버렸어야하는데
@tipy7155
@tipy7155 4 жыл бұрын
아니 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닌데 괜히 천만원 바라니까 빡치지 생각해보셈 수표 짜피 좀 복잡해도 무효처리 할 수 있는데 천만원 줄바에 무효처리하고 말지 제발 객관적으로 보세요 님아
@jearomi
@jearomi 6 жыл бұрын
현금일때만 최소 5프로이상 받을수 있지만 수표는 분실신고를 해 버림 끝이니깐...그래도 돈 찾은 사람또한 박하네...
@user-px9vk6dl9g
@user-px9vk6dl9g 6 жыл бұрын
수표아니고 전부다 현금이였으면 100프로 그냥 가져갔네
@user-pp1hh3to1w
@user-pp1hh3to1w 6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찾아줄마음이엿으면 사례금같은거 생각하지말아야지 좋은일을하고도 욕쳐먹을짓을하네 저런놈들이더나뻐
@user-ox2yt8ol1h
@user-ox2yt8ol1h 7 жыл бұрын
1억3천이라는 돈을 잊어버린다는게 더 신기
@user-rg7dr8xo6m
@user-rg7dr8xo6m 6 жыл бұрын
홍길동 돌려주지 맙시다
@user-zr3zn6wb9v
@user-zr3zn6wb9v 6 жыл бұрын
1억 300만원에 현금 70만원이요 1억3천은 어디서 들으신건지
@justinek6974
@justinek6974 6 жыл бұрын
이영애 잊은거 맞음
@justinek6974
@justinek6974 6 жыл бұрын
이영애 그니까요. 30초 보세요. 분실은 18일인데 신고는 21일 이죠? 1억이나 되는돈을 3일이나 잊고있는게 말이 되냐고요
@user-lr4xu7mj9u
@user-lr4xu7mj9u 4 жыл бұрын
나이가몇인지도 감안해라 늙고 병들면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잊어버릴수 있다
@user-hb9ht4fq9d
@user-hb9ht4fq9d 4 жыл бұрын
수표.?? 갖고와~~내가 써줄게~~ 얼마든지~~
@user-dv6yx3ll4g
@user-dv6yx3ll4g 6 жыл бұрын
나 같으면 행운이라 생각하고 집에 고히 모셔둔다
@user-fs6cn9zy1o
@user-fs6cn9zy1o 6 жыл бұрын
수표까지 보상해달라고하면 너무 욕심이많다
@user-cj9yo5ui4h
@user-cj9yo5ui4h 6 жыл бұрын
수표에 대한 보상은 없답니다 현금에대한 수수료만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서 줄수도있는걸가지고 싸운다는 건 좀 그러네요 ㅠㅠ
@kypark2537
@kypark2537 4 жыл бұрын
찾아서 준사람이나 돈주인이나 가지가지한다 찾아줬으면 어느정도는 양심상 줘야지 찾아준사람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착한일하면 무조건보상 받아야된다구하지마라 양심이 개판되버린세상이다 이런거보면 진짜 한심하다
@user-xh1xo8ri6w
@user-xh1xo8ri6w 4 жыл бұрын
나도 돈가방좀 주어봣으면
@user-yq5il2qg8v
@user-yq5il2qg8v 6 жыл бұрын
또 부산??
@user-zm4pb5xs6m
@user-zm4pb5xs6m 2 жыл бұрын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거죠 주인도 양심껏 줘야지 수표는 종이죠 쓰기전엔 나 길가다 구르마물건 주웠는데 이거 버려진 물건도 신고해야되냐? 그대로 있든데 어제지나가다 본거 누가 버렸노 이거 아깝게 내우산 본사람 ~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ume1111
@ume1111 4 жыл бұрын
당사자 입장에서 ( 습득한 사람 ) 좋게 찾아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요구하겠다는데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야 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돈 많은 부자거나 친인척중에 부자가 있으면 맥시멈 요구해도 괜찮다고 봐 하지만 아닐 시에는 그 돈의 가치를 내 것 처럼 생각하고 주는 만큼만 받아라 나도 맘 같아선 주수면 멕시먼 하겠지만 잃어버란 사람 봐가면서 할거야 너처럼 이기적이진 않을거야
@JV-pb2vj
@JV-pb2vj 6 жыл бұрын
참그러네ㆍ처음부터내돈아닌걸 욕심부릴필욘업는디ㆍ
@user-sm8cn9hi5t
@user-sm8cn9hi5t 4 жыл бұрын
쿨하게.300만원 줬으면 콜 했을텐데 ㅋㅋ
@rkdgotjr
@rkdgotjr 6 жыл бұрын
재작년인가 1300만원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준사람 사례비200 만원 줫는데 그 찾아준 사람이 200만원을 다시 기부햇다고 하고 찾은사람도 1300만원에 3700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 기부했는데 뉴스도 있었는데
@user-fv3zl4ik2f
@user-fv3zl4ik2f 6 жыл бұрын
한200주시지 근데 욕심많아서 더달라할듯
@user-ut5qe5oo5w
@user-ut5qe5oo5w 4 жыл бұрын
수표라서 실제잃어버린돈은 300인건가
@user-fm4fq5cp2w
@user-fm4fq5cp2w 3 жыл бұрын
서로가 잘합이보야지 그걸분쟁똑갔네
@user-qr1oi5ur6c
@user-qr1oi5ur6c 6 жыл бұрын
나이마니잡수고 욕심많은사람들 극혐이다! 베풀나이에 욕심은... 나도나이먹어봐야알겟지만..
@user-xk3sr5kx4r
@user-xk3sr5kx4r 4 жыл бұрын
고액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피해서 수표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만약에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 수표를 사용하는것도 목적이지..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당해도 습득자가 사용을 못하니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 습득자가 진성이라면 좋은일 했다 생각하고 술한잔값이라도 받고 기분 좋아지면 되는것을.. 저걸 우긴다는게.. 이거야 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TheFreem2m
@TheFreem2m 4 жыл бұрын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주면되겠네.
@user-Kimjunyoung
@user-Kimjunyoung 5 жыл бұрын
수표는 액수 아니라고 하는데 수표 분실신고한다고 신고한 금액만큼 다시 발행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운사람이 찾아주거나 주운사람이 써서 분실수표라고되서 되돌아 오지않는한은 수표못찾는거 아닌가요? 현찰 많이 들고다니기 힘들어서 현찰대신 쓰는게 수표이고 수표도 돈인데 좀 모순적인거같은데요..
@ShanaTTan
@ShanaTTan 4 жыл бұрын
솔직히 수표 재발급신청 절차 기회비용 생각하면 현금 70만 쳐서 10% 7만원만 주겠다?? 이건 양심이 너무 없다
@user-pe9id6sx6f
@user-pe9id6sx6f 6 жыл бұрын
도의적으로 더 줘야 된다 만다 말고 그냥 정해진 보상금 정도만 받으세요..
@moon1031
@moon1031 6 жыл бұрын
수표는 5퍼로 정하죠.
@user-hf5ql2fs9t
@user-hf5ql2fs9t 6 жыл бұрын
정말 돈가방 주인이라면 70민원은 .... 너무해도 완전 너무하네 -_-
@AppleFlavor_
@AppleFlavor_ 6 жыл бұрын
보상 안준다하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어야지 누가 우리집앞에 버린 물건 태운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ur5rh8py2o
@user-ur5rh8py2o 4 жыл бұрын
60대면 기억못할수 있나요??
@user-en6fk7yj5s
@user-en6fk7yj5s 6 жыл бұрын
아무 사례 안받고 찾아주는 사람도 있는데..저 모양새가 참...ㅋ
@user-fh5ug1xv6o
@user-fh5ug1xv6o 4 жыл бұрын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1도 없다면 찾아주는게 답. 보상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걍 니가 아예 다 먹던가, 불안하면 얼마만 빼서 찾았는데 이 액수만 있었다고 하면 됨. 약간의 양심이 있다면 후자를 택해라.
@help2901
@help2901 6 жыл бұрын
수표 재발급 가능하지아늠? 그러니 법정에서 안쳐주지.
@user-ai463
@user-ai463 6 жыл бұрын
나 1995년도 여름길에서 현금 400만원주웟는데 주인이 아이스크림사무라고 500원주더라 것도고맙다고 어려서 그냥쫄랑쫄랑왓지만 지금 어른이되서보니 와 그런 나쁜넘이없엇네 휴
@user-dr4hq6ux2u
@user-dr4hq6ux2u 6 жыл бұрын
jh s 주인 맞음?ㅋ ㅋ
@user-ai463
@user-ai463 6 жыл бұрын
주인맞앗어요 나중에들으니 오토바이뒤에 돈봉투를 줄로묶고가다가 줄이풀리면서 날아간거엿음 난 학교갓다오다가 길에 돈뿌려진거 책가방에 다 주워모았고 15분잇다 그아저씨가 찾으로온거엿음
@user-dr4hq6ux2u
@user-dr4hq6ux2u 6 жыл бұрын
네 돈 주인이 바빳네요 ㅎ
@trueheart4790
@trueheart4790 4 жыл бұрын
그당시 400만원이면 지금가치로 천만원은 넘을건데 ㄷㄷ 겨우 아이스크림?
@user-qx4my3ht4t
@user-qx4my3ht4t 4 жыл бұрын
ㅉㆍㅉ 대가를 바라는 니넘은 인성 안봐도 뻔하다
@jungkim2069
@jungkim2069 6 жыл бұрын
줄만큼 보상해줘야지 참야박하네
@fuckpingpinge
@fuckpingpinge 4 жыл бұрын
먼가착각들하시는데 할머니는 현금 70마넌 해당되는금액만 지불하겠다는거임즉 20%라고 해도 35000~140000금액인거
@user-tl2hr8dy8m
@user-tl2hr8dy8m 6 жыл бұрын
나라면 한 150만원 정도 주겠다.
@user-iv4lk6sv3q
@user-iv4lk6sv3q 6 жыл бұрын
수표는 어차피 휴지조각이고 사례금 원했으면 그냥 몰래 현금만빼서쓰든가 사례금 요구하는사람이나 사례금 조금밖에못주는사람이나 자기마음인거지 자신의가치관인거고 누가누구를 욕할필요는없다고봄
@albrechteom2091
@albrechteom2091 6 жыл бұрын
수표분은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금액이니 열외인데 아랫 댓글들은 수표도 왜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회수 불가능액이면 이해라도 하지. 법정 다툼가도 이게 쟁점이라 1k만원? 절대 아니올시다임. 찾아준 이가 욕심없는 사람이였으면 미담으로 잘 끝났겠지.
@okok-pq2qq
@okok-pq2qq 6 жыл бұрын
돈 더 주는게 맞는것같다 안받을꺼면 안받는건 상대방 마음씀씀인데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배풀면서 사는게 맞으니깐 안받아도된다 이런건 남의삶에 배려를 강요하는거라 엄청 질나뿌게 이기적인것같고 보편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으로 판결하면 더 주는게 자본주의 법칙이지
@user-lo1tz7ho8t
@user-lo1tz7ho8t 6 жыл бұрын
잊어버린 붓 생각해서 찿아주었음 고마운거고 고맙다고주면고맙ㄱᆢ 안주어도괞찮고 좋은일했으면 그걸로 고마운것을 주네안주네 웃음다 ~~좋은일은 좋은일로 끝내주심 ~~복받을겨~~
@user-ur6iv7iu7d
@user-ur6iv7iu7d 6 жыл бұрын
70만원 준 것 자체가 돈 더준건데 무슨 소릴까.. 분실자가 신고하면 수표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임. 현금 70만원이 고작이었는데 10프로면 7만원 최대 20퍼 14만원임 ㅋ 습득자가 딱 봐도 어떻게든 더 받아먹으려고 신고한거임. 보통 찾아준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두고 따지지않음. 습득자가 선을 넘은거임. 딱 14만원 주고 끝내면됨. 결론적으로 돈을 덜 받게될거임.^^
@kill8749
@kill8749 7 жыл бұрын
법이엿같네 습득물중에 수표있으면 폐기하라는것과 뭐가다르냐?
@zenio7199
@zenio7199 6 жыл бұрын
칼의 춤kill 꼭 보상을 바라고 합니까? 내가 전화한통 해줌으로써 분실자의 수고가 덜어지고 하다 못해 한달치 교통비 안주겠습니까 하여간 그지근성들 하곤
@user-fp7hg3ye4w
@user-fp7hg3ye4w 6 жыл бұрын
칼의 춤kill 수표는 분실신고하면 종이쪼가리야 현금70만원들고 나머지 수표 찢어버려도 상관없어 재발급받으면 되니깐
@airskill2720
@airskill2720 4 жыл бұрын
습득물 주웠는데 안찾아주면 벌금 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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