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기장의무 판단을 할 때,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복수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A사업장은 계속사업장이고, B사업장은 2022년 신규사업장인데요,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할 때, B사업장은 직전연도(2021년) 수입이 없으니 그냥 2022년 수입을 합산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im_dongryeon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23 기준경비율을 다른 데에 쓰고,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3강에서도 특수한 경우에만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user-jn4eg1os9i Жыл бұрын
B형 자기조정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사업소득은 0이고 원천징수 8.8%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무기장을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