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폭과 가각전제, 대지안의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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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Жыл бұрын

- 도로확폭과 가각전제 대지면적은?
- 도로모퉁이선 후퇴와 대지안의공지 대지면적산입여부
- 대지면적산입문제
-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산입여부 #가각전제 #건축법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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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5
@demian274
@demian27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utceo
@utceo Жыл бұрын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jswon7191
@jswon7191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건축행위시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지안의공지 규정에 대해서 다른 구독자 분들이 참고 하시고 같이 공유하고자 남겨드립니다. 1. 국토법 58조 2항에 보면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나누어 집니다.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3 (환경 및 경관기준) (1)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폭4m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구거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이 “전”인 내 대지 앞에 폭4m 이상의 도로가 맞닿아 있는데 이 땅에 근생활시설을 건축하고 할 경우 지자체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 까지의 이격거리가 1m이상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1m이상만 확보하면 될것인데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3기준을 적용하여 도로경계 에서 건축물 까지 2m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아 그렇군요. 건축법외에서 적용하는 법은 그와 관련된 실무안해본 사람은 모르는것이 현장인거 같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ddominara
@ddominara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건축선 후퇴부분(도로관리대장 영역)에는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다른 건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밥령에서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물을 공사할때 기초부분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힐때 불가피하게 건축선을 넘어갈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면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지표면아래는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47조 1항 조항은 시가지정비나 경관지구에서 건축선후퇴지정시 지상은 그 건축선을 넘지말아야하지만 그 아래는 지하를 사용할수 있을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경관지구 건축선지정 후퇴부분 지하는 사용할수 있다라는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떠나 통상 현장에서는 지하부분은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을 설치시 흙막이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층 옹벽이 건축선을 넘어서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user-vr4sp5uy6m
@user-vr4sp5uy6m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강의 내용 중 가각전제에 대해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 세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사례) 비도시 면지역에 2008년 2층 단독주택 신축시 전면부 4미터 이상 도로에 25미터 접하는 걸로 사용승인을 받은 현장으로 최근 지적재조사후 지정현황이 세로한면(가)로 되어 있음 문의1) 사용승인 당시 는 전면부 우측 모퉁이의 대지 경계선에 자연석과 소나무식재를 하였고 이번 지적재조사시 우측면 대지에 접하는 약 30미터 정도가 비포장현황 도로에서 비포장 4m도로로 측량 되었는데 이 경우 전면 우측면 모퉁이 의 식재와 자연석을 가각전제로 인해 도로포장시 자부담으로 각각 2m이상 setback 해야 하나요? 문의2) 지정현황에 세로한면(가)라고 기재된 것은 지적재조사시 신설된 4m도로가 반영된 사안이고 2008년 사용승인시 전면부 4m도로에 접한다는 부분은 미적용 되어 향후 우측면 의 도로포장시 가각전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된 건가요? 문의3) 지적도상은 세로 두면이 접한 도면이지만 현재 지정현황은 세로한면(가)로 기재 된 경우는 지적재조사시 전면부 도로와 대지경계사이에 새롭게 측량 반영된 별건의 국유지가 있어 세로한면(가)로 기재된 건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 제3조2항-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건축법규정이 적용예외대상입니다. 면지역이므로, 도로확보, 제척, 가각전제등의 문제는 해당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청 건축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fm7um3et7y
@user-fm7um3et7y Жыл бұрын
오래 전부터 궁금했던 저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jonghunlee8728
@jonghunlee8728 Жыл бұрын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대지 안의 공지내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지내 옥외연결송수구, 가스정압기, 자전거주차대 등 설치물이 있습니다. 공지내 설치물을 이전 해야할런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옥외연결송수구는 건물벽에 연결이 되어 그렇게 무리가 없어보이나, 가스정압기는 단순설비장치가 아니라 안전이나 위험관련해서 주의를 요하는 설비장치, 설비실로 보여지므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준수하여 이격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스정압기가 단순 가스메타기정도면 규모가 크지않아 ㄷ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스정압기는 그 크기나 실내화여부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주차대는 영구구조물이 아니지만 대지안의 공지취지상, 피난이나 화재등관련하여 장애물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토부 질의회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jonghunlee8728
@jonghunlee8728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사업지 조건상 옥외연결송수구는 전면도로로 이전 조치가 가능해보여서 검토중이구요. 가스정압기는 대지에 여유가 없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네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elasSeeltuh
@AdelasSeeltuh 8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시골집터 중간으로 나라에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땅일부분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상받았고 나머지 땅 중간에 집과 약간의 마당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당경계선에서 도로쪽으로 높게 수로를 만들려는 듯 보이는데요(비탈길 땅이라서 도로가 집터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 제 집과의 거리는 얼마를 띄워 공사를 해야하나요? 지금은 1미터 정도에 깃발을 세워두고 다음 주 부터 시멘트 작업을 하려는 듯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잖아도 못난이 땅과 집이 되어버렸는데 거리도 가까우니 보기만 해도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문의 드립니다. 제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8 ай бұрын
도로와 주택사이의 이격거리는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경우는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로경계선에 딱 부쳐서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그러하나 실제로는 배수문제. 진입문제. 주차문제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격해야 겠습니다. 중요한건 우수 배관을 잘 설치해서 폭우시 집이 침수가 안되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AdelasSeeltuh
@AdelasSeeltuh 8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user-qp4mc3yi1y
@user-qp4mc3yi1y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경관지구 3미터 후퇴 건축선 지정에서 대지면적으로 산입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이나 법규적인 근거내용이 있을까요? 간절하여 댓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경관지구 3미터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대지면적에 산입합니다. 질의회신영상을 보면 건축선지정 3미터 후퇴부분 지하층은 사용가능하다라는 영상이 있으니 살펴보세요. 제외한다면 지하층도 사용못하겠지요.
@user-qp4mc3yi1y
@user-qp4mc3yi1y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영상 잘살펴보겠습니다
@singingbro76
@singingbro76 11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영상 4분 30초경의 내용처럼 내땅이 접한 도로가 4미터가 되지 못하여 50센티 이격을 하게 되는 상황일때 내땅만 50센티 이격을 하고 맞은편 땅은 50센티 이격을 하지 않고 내땅의 이격거리만 일단 충족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맞은편 땅까지 같이 이격을 진행시켜서 실제 도로가 4미터로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는 걸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11 ай бұрын
상대방 땅이 제척되지 않더라고 허가는 접수가능하고 공사도가능하답니다. 다만, 내 땅 일부를 도로로 내줬는데 2.5미터가 안되면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주차면제신청을 해서라도 허가접수를 해야겠습니다. 통상 주차진출입 2.5미터를 요구합니다.
@singingbro76
@singingbro76 11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건축사님.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상대방 땅이 제척되지 않더라도 건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 땅까지 들어오는 모든 진입로가 4미터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거죠? 내땅에 접하고 있는 도로 부분만 조건에 맞추어 4미터 확보하면 건축 가능한거죠???
@leekwanyong
@leekwanyong 11 ай бұрын
@@singingbro76 건축법상 도로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전체가 다 4미터일수 없겠죠.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정 불안하시면 해당 건축과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말도안되는 규제로 힘들게 할수도 있습니다.
@singingbro76
@singingbro76 11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건축사님~
Пранк пошел не по плану…🥲
00:59
Саша Квашен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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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 ДУМАЕТЕ КТО ВЫЙГРАЕТ😂
00:29
МЯТНАЯ ФАНТА
Рет қаралды 10 МЛН
Alex hid in the closet #shorts
00:14
Mihdens
Рет қаралды 15 МЛН
Пранк пошел не по плану…🥲
00:59
Саша Квашеная
Рет қаралды 6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