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1,435,777
(b6806, 편도 2차로에서 차도로 가던 자전거를 버스가 추월하면서 사고,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차도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버스는 무과실 주장,
[투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간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왜 차도로 가? 이건 자전거가 더 잘못이야. (65%)
2. 아냐~ 자전거가 앞에 가는 거 보이면
버스가 조심했어야지! 버스가 가해차량이야. (35%)
[투표] 편도 2차로가 있다. 오토바이가 2차로 아닌 1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던 버스가 진로변경하면서 뒤에서 오토바이를 부딪쳤다. 누가 더 잘못?
1. 오토바이는 2차로로 갔어야지 왜 1차로로 가? 오토바이가 더 잘못 (16%)
2. 버스가 더 잘못 (84%)
오토바이 잘못은 0~10%, 지정차로 위반
[투표] 이번 사고 버스 : 자전거 과실비율은?
1. 버스 100% (15%)
2. 90:10 (43%)
3. 80:20 (28%)
4. 70:30 (8%)
5. 60:40 (6%)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간 것은 오토바이가 오른쪽 차로로 안 가고 왼쪽 차로로 간 거나 마찬가지 즉, 지정차로 위반과 같음, 자전거 0~20% 잘못 있고 버스가 가해차량으로 보임
가히,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