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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법규 위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웹사이트나 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노출되는데요. 대부분 1000∼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습니다.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인 것입니다. G마켓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자 최대한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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