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강 부가세 과세대상 부가세 과세대상 0:54 1. 재화의 공급 (가) 실질적 재화의 공급 1:37 ㆍ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53 ㆍ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해야 한다. 2:01 (나) 간주공급 = 의제공급 2:32 이유 3:21 정의 4:58 이때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 6:10 >> e.g.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ㆍ자가공급 7:05 >> e.g. 출판사(면세), 인쇄사(과세) 동시 운영 7:20 7:53 8:07 8:26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e.g. 주유소 운영 8:56 >> 주유소, 운전학원 동시 운영 9:45 ㆍ개인적 공급 9:58 ㆍ사업상 증여 10:10 ㆍ폐업 시 잔존재화 11:17 확인학습 이론시험 1.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12:45 2. 재화의 간주공급 x 15:42 3. 재화의 공급 17: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8:28 19:16 창고증권의 양도 19:47 확인학습 이론시험 1. 부가세법상 과세거래 20:16 재화의 공급시기 21:36 .
@imhappydayme2 ай бұрын
박쌤짱🎉
@user-uq9nq5nl9r6 ай бұрын
재밌어용
@zero_0703 ай бұрын
재화의 간주공급 = 추징개념 (매입세액 공제건에 한해 다시 과세하는 것) 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특혜개념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불문, all 과세) 12:30 / 27:17 - 27:57 / 28:38 / 31:12 / 38:51 부수 재화,용역 / 41:15
@abcd020021 күн бұрын
나 여기까지 왔어 또 어디로 향할지 자갈길이라도 웃으며 밝혀 나아가길
@user-rl1tv6pj1m2 жыл бұрын
39:39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다른 교재 언급 죄송하지만 해커스 전산세무2급 교재에서 주된사업:과세, 부수되는것:면세, 결과: 면세라고 나와있는데 책이 잘못된걸까요?
주된 '거래'와 주된'사업'의 차이입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byul14073 жыл бұрын
0:04 강의 시작할때 칠판에 공부하는 고양이 캐릭터 넘 귀여워용ㅋㅋㅋㅋㅋㅋ
@user-yy2zx9ks3y2 жыл бұрын
14:03 문제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ㅠ 결국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니 불공으로 취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user-lu6ot7fk4p2 жыл бұрын
재화의 간주공급에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요. (개인적 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입니다. 당초에 불공제 대상이었다면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sanghee5192 жыл бұрын
처음 구매를 할 때, 용도를 본인 출퇴근용으로 사는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불공으로 신고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서, 환급받은 세액으로 뱉어내라는 의미로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