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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개혁입법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힘자랑” 이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22대 국회 개원까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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