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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죠.
그러던 것이 20.8.12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21.1.1부터는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과세방식을 다소 달리합니다.
적용방식도 좀 다르구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택 분양권이 있을 때 취득세 중과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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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범 세무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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