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대주는 남편인데 제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이 10년된 게 있으면 제 이름으로 세대주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빌리 공시지가 8000만원이하 있으면 무주택자로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시부모님 무주택자인데 저희 집으로 올리고 노부모봉양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survey2 жыл бұрын
세대주 변경 가능하고 노부모는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3년 부양해야하구요....소형저가 주택은 전용 60제곱이하 공시가 8천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