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_1221] (※소장각) 안수남 세무사 “돈 앞에 가족없다” - 건강검진 받듯 ‘세금 검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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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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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жыл бұрын

2019년 12월 21일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1221(토)
(※소장각) 안수남 세무사 “돈 앞에 가족없다” - 건강검진 받듯 ‘세금 검진’ 받아야!!
#최경영의경제쇼 #최경영기자 #최경영의경제쇼플러스 #최경영의경제쇼주말판 #안수남 #세무사 #세법

Пікірлер: 28
@user-md5tt3ok4j
@user-md5tt3ok4j 2 ай бұрын
멋진 후배님이군요!!!! 인복이 있네요 정말 훌륭한후배 세무사계의 BTS
@user-sy1ip5dc1k
@user-sy1ip5dc1k 4 жыл бұрын
애독하는 프로이고 안수남 세무사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user-um2zr1hg4h
@user-um2zr1hg4h 4 жыл бұрын
공무원출신의 세무일타 선생님 감사합니다
@Gtezvbhiikjbgd6529
@Gtezvbhiikjbgd6529 4 жыл бұрын
큰 도움이 되겠어요. 굉장하신 분이네요.
@jaycee3220
@jaycee3220 4 жыл бұрын
관련직종인데 세무사님 짬바가 장난아니네요 존경스럽습니다
@user-gl4es3vi8z
@user-gl4es3vi8z 4 жыл бұрын
기대됩니다
@hanszimmong
@hanszimmong 4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알아들을수 없는 말이 많아서야.. ㅠㅠ 예전에.비해 길게 나오시니 깊이 있고 좋네요. 실용적인 내용들 참 좋습니다.
@user-dq8wm3pd3b
@user-dq8wm3pd3b 3 жыл бұрын
와~ 두분다 너무 잘하신다. 왜 이제서야 봤을까요. 계속 찾아서 봐야겠어요. 특히 상속주택은 한채만 혜택 있는것도 몰랐습니다.
@dohyunbarg
@dohyunbarg 4 жыл бұрын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걸 다 외우다니
@bominkim7950
@bominkim7950 4 жыл бұрын
개정세법 볼 시간인가!! ㅎㅎ
@user-lo8gh9qy5n
@user-lo8gh9qy5n 4 жыл бұрын
어려운데 재미있네요
@user-vp3id5kd1o
@user-vp3id5kd1o 4 жыл бұрын
최고의 세무사님이시네요
@dlee972
@dlee972 4 жыл бұрын
일가구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특별공제 80%.. 세금혜택이 큰데다 강남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효율적이용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user-os3tw8wj7c
@user-os3tw8wj7c 4 жыл бұрын
법도 안지키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임대료 받고 살 땐 루루라라 재미 봐 놓고 세금낼 땐 생 떼 부리나.. 그래놓고 좌빨이니 어쩌니 어거지 쓰는 징글징글한 인간들
@user-mg6ej2hk4q
@user-mg6ej2hk4q Ай бұрын
저첨들었다 저랑친가 사이신대
@dlee972
@dlee972 4 жыл бұрын
2천페이지라..양도세법이 쓸데없이 복잡해서 세무전문가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세무공무원들하고 세무사들 먹거리일 뿐이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음
@zakefulse7142
@zakefulse7142 4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 부모한테 빌리고 대출이자를 매달 송금해서 증빙자료 갖추고 합법?적으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sokim-id8hh
@sokim-id8hh 4 жыл бұрын
상속받고 보유하는 동안에 나오는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가격 8억에....소유한집..6억? 정도 되면은요?
@user-mk2do8wv8d
@user-mk2do8wv8d 4 жыл бұрын
안 세무사님은 양도소득세 책도 펴내시고 국세청도 근무하시고 세무사 실무 경력 30년의 최고 전문가 입니다!
@eunapark1432
@eunapark1432 4 жыл бұрын
오도독 !!! 씹어 주세요 ~~ 경제이던 가짜뉴스 이건 ~~ 부탁 드려요 ^^ 구독 신청 다시 합니다 !!!
@dlee972
@dlee972 4 жыл бұрын
최경영씨, 주택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세법이 이렇게 어려우면 모르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어렵게 만든 정부의 잘못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sskim8494
@sskim8494 4 жыл бұрын
아니, 이게 왜 소장각.?? 유류분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해서입니다. 증여재산에서는 유류분청구는 불가합니다. 너무 정신없는 방송
@user-bi1mp3ld4u
@user-bi1mp3ld4u 2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상속자끼리는 증여재산 유류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생전 아들과 손자에게 집을 1채씩 증여했다고 치면 아들에 증여집운 상속자들이 유류분청구 가능하고 손자는 증여하고 1년안에 돌아가신거면 유루분 청구 가능합니다 1년지나면 청구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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