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니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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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Жыл бұрын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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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22
@HardcoreLB
@HardcoreLB Жыл бұрын
진짜 킹받네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존재하지요? 더군다나 무료로 해주는 행정절차도 아니고 돈까지 받으면서 기가 차네요 정말
@mizuda1000
@mizuda1000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대체로 그런듯, 주민센터에서 잘못처리해도, 보상안해주고, 경찰에서 제대로 보호 안해줘서 보복폭행 당해도, 내 책임임.
@user-rm1tz4zq4m
@user-rm1tz4zq4m Жыл бұрын
대법원등기소는 열람료는 그럼 왜 건건히 받습니까! 등기가 진짜인지 공신력 법적 효력도 인정안하면서...T.T
@user-dl7nz6ml2s
@user-dl7nz6ml2s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지네가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가 잘 못되도 지네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ᆢ 말이냐? 방구냐?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지! 이게 나라냐?
@juliuscaesar4492
@juliuscaesar4492 Жыл бұрын
한명이 사기쳐서 피해를 두명이 봤는데 법원은 사기꾼과 큰기관(?) 손을 들어주고 두번째 개인피해자는 죽였더라 일년에 스무건이 뭐라고 라고 할거면 그까짓 돈은 신한은행한테는 요만큼 손해고 개인한테는 한강 달려가고 싶은 금액일텐데 그르면 법원이 개인 손을 들어주면 안되냐? 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판례를 그렇게 만든다음 판사도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두번 봐주면 될거아냐
@Lize33
@Lize33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에서 보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얼 믿고 거래를 하나요? 어째서 개선하지 않는지 화가나네요
@user-zb6yy1zn7z
@user-zb6yy1zn7z Жыл бұрын
주주권도 그렇고.. 법원이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할려구 구멍만들어 놓은 느낌이네요.
@user-zj4xd8cy1e
@user-zj4xd8cy1e Жыл бұрын
한국 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자와 서류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거죠. 특히 차명 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대부분 "높고 돈많은분"들이라 그래요
@user-zj4xd8cy1e
@user-zj4xd8cy1e Жыл бұрын
@@2muchtalker1234 부친이 정책자금을 사용하기위해 숙부가 땅을 구입한것처럼 해서 국가정챽자금을 쓰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가등기해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한달전 도로 신설로 토지보상 받을때도 어머니 인감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음. 님이 아는 세상만 있는게 아님
@shermanben9658
@shermanben9658 Жыл бұрын
@@2muchtalker1234 ㅋㅋ 고모가 내 명의로 땅 사놨지만 난 팔 수 없음. 아버지한테 죽으니까. 이게 도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눈 밖에 나면 나중에 유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죠. 하물며 있는 집안에서는 더 하지 않겠음?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권이 개입돼 있으면 차명이 가능한 거임. 자기 세상에 갖혀 살면서 왜 남들을 바보취급하는지.
@user-qm5ot3zr4u
@user-qm5ot3zr4u Жыл бұрын
@@2muchtalker1234 주변에 돈있는놈들 다른분 이름으로 집 사고 땅사고 많이 하던데요.
@stemina71
@stemina71 Жыл бұрын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그럼 우릴 뭘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하는건가???
@hyo3377
@hyo3377 Жыл бұрын
등기믿고 거래해도 국가가 그걸 보증해주질 않죠. 등기할때 돈을 그렇게 뜯어가면서. 이래서 법을 배우면 정말 세상 모든게 의심되고 걱정이라니까.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집집마다 조사해서조치하새요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서도형식적으로가타요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활실하게하새요확인해요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그러니사람들이피해보고인섯ㅅ요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거짓말 하눈사람들이마눈것간타요사귀군들ㄷ데매문제요
@magmagie7425
@magmagie7425 Жыл бұрын
사기범이 사기를 등기소와 은행에 친 것이지, 피해자에게 친 것인가? 법원이 머리에 돌았나.
@user-ir9zk9zb4b
@user-ir9zk9zb4b Жыл бұрын
기자님 취재감사합니다. 등기소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user-lr9uu5nu2q
@user-lr9uu5nu2q Жыл бұрын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는 .. 매년 20여건의 등기부실 사기가 발생하는데도 이 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을 안하다니. 최소한 서류 진위 판별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r2d2f27
@r2d2f27 Жыл бұрын
그럼 등기소는 왜 존재하면 설정 할때 인지비는 왜 받는거지
@seungyoonchoi
@seungyoonchoi Жыл бұрын
아주 소수의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인정, 그러면 국가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그 소수의 사례를 만회를 해야지 그걸 재수없게 걸린 개인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다니 너무 심각하네요 ㅠ
@user-cu2th8qs5w
@user-cu2th8qs5w Жыл бұрын
제가 옛날 법무사 사무실을 다녔는데, 아시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의 주 업무가 등기 인지라 등기 관련 법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는데요, 공부하다 제일 황당했던게 저 등기소의 등기 무책임 주의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법률인듯 한데, 저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이슈도 되지 않을 사건들이고 법원측에서도 강력히 반대할건 뻔한데 과연 국회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힐 국회의윈이 있을까요? 그러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해야 한다는건데, 즉 각자도생인 셈이죠.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이슈화가 되긴 힘든 사안이겠죠?
@user-cu2th8qs5w
@user-cu2th8qs5w Жыл бұрын
@@user-lw3sd9iq4e 저도 성상님의 의견에 대하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법무사 사무소 근무 당시 법무사님에게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꾸는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떨쳐버릴수가 없네요. 아마 기술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고 해서 절차적인 사실 관계는 등기 공무원이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은 당연히 전담 판사를 두어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영상의 예 에서는 은행 전산망과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그려려면 법령도 손을 봐야 겠지만)등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법조계 안밖에서는 성상님께서 하신 주장만 되풀이 할뿐 바꾸는것이 더 좋은지, 더 좋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는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의 논의나 발의를 하는것을 본적이 없는듯 합니다. 모두 님 처럼 형식주의를 황당해 하는 국민들을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가르치려고만(피해의식 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는듯 해서요
@user-eh6vm6wr2m
@user-eh6vm6wr2m Жыл бұрын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를 직접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TheKsbomb
@TheKsbomb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 그거 책임지라고 하면 등기 하나 나는데 1년 걸리겠죠..
@user-cu2th8qs5w
@user-cu2th8qs5w Жыл бұрын
ㅇㅇ
@user-bf3ji4dt9d
@user-bf3ji4dt9d Жыл бұрын
어려운 용어로 가르치려고 든다 라고 생각하는것은 명백하게 피해의식 같네요. 문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하니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비전문가도 충분히 이해가능할만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신거 같은데요..
@lewhyuk103
@lewhyuk103 Жыл бұрын
정말 충격적이네요. 등기소가 등기에 책임을 안지다니..
@secretjujuni
@secretjujuni Жыл бұрын
기자님 이슈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네요
@user-ok5dj5ib7m
@user-ok5dj5ib7m Жыл бұрын
슬픈건 등기소의 공신력 공시력문제는 제가 대학시절 부동산 공법을 배울때도 있었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게 씁쓸하네요… 제가 대학 졸업한지 20년이 지났는데
@user-uk6js2wd9x
@user-uk6js2wd9x Жыл бұрын
개인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기가 싫것쥬. 개인세금은 탐이나고.
@user-dd6cp3sh1r
@user-dd6cp3sh1r Жыл бұрын
근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등기하나 하는데 시간과 노력 등등 ...거의 행정마비가 올수도 있어요..
@user-od4rf7bv2m
@user-od4rf7bv2m Жыл бұрын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거에 쓰라고 있는건데
@snrkqkqh
@snrkqkqh Жыл бұрын
@@user-dd6cp3sh1r 원래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 자체에 투자하기 싫다는겁니다. 애초에 등기소도 전산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하는겁니다.
@user-ot4rc6ry9v
@user-ot4rc6ry9v Жыл бұрын
사귀자 들법을강화게하새요
@user-rj1nv8cl4y
@user-rj1nv8cl4y Жыл бұрын
이거 이슈화를 크게 해서 법을 좀 바꿔야 할거 같네요.
@heyme4087
@heyme4087 Жыл бұрын
한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변화가 불가능해요. 특히 힘있고 돈많은 분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바지"들에게 날로 뺏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user-zg5eh7fw3g
@user-zg5eh7fw3g Жыл бұрын
등기업무 10년 했던 사람입니다. 대출상환 유무는 등기소에서 확인할 필요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절차와 형식만 맞으면 등기소는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이해하기 힘든 점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선 근저당권 등기필증이 있어야 할텐데 말소등기 과정에서 등기필증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유출될 이유가 없구요.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 법인인감과 대표의 신분증과 지문날인하는 확인서면이 필요한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등기가 말소됐다? 등기관과 짜고 같이 사기를 치지않은 이상 실무에선 이해할 수 없네요. 음...
@kImmAnbOk1004
@kImmAnbOk1004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대출 받으면 등기필증은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데...
@halla8187
@halla8187 Жыл бұрын
은행직원과 짜고쳤다는 가설 하나 더 추가
@user-et6no5vr6q
@user-et6no5vr6q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 한통하면 확인될것을... 정말 편하게 일하네요.
@mcomyo5152
@mcomyo5152 Жыл бұрын
진짜 열받네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촛불은 이럴때 들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프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등기소는 책임 없다는게 어이없어요.
@wani6636
@wani6636 Жыл бұрын
헐~ 이런, 등기소라니... 언더스탠딩이 큰일하네. 언더스텐딩에 의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된다.
@user-ly9yr2yr5m
@user-ly9yr2yr5m Жыл бұрын
법원에는 바보들만 있는가 보군요 피해자가 죄가 없다는건 진짜 바보인 나도 알겠는데요..,.. 돈 내고 등기부 확인하고 매매한 그분이 사기 피해자가 된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이런 황당한 법이 존재함을 알려주시는 언더스탠딩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식한 내가 이 유튜브덕분에 세상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sabinapark3017
@sabinapark3017 Жыл бұрын
진짜 등기소가 자기 실수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지 왜 개인들이 보험을 드나요? 진짜 어이없네 ㅠㅠ 등기소가 책임도 안지면서 수수료는 왜 받나요?
@muljomdaoemiya72
@muljomdaoemiya72 Жыл бұрын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장순원 기자만 나왔다하면...나도 모르게 집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아니 그런게어딨어!!라며 따지게 된다는 ㅋㅋㅋㅋ 장순원 기자님 미안해요 ㅋㅋ그리고 두 MC님들..진정하세요~ 워~~ 워~~ㅋㅋㅋㅋㅋ장순원 기자님이 법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ㅋㅋㅋ 그리고 살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했던 케이스인거 같아요~ 너무 잼있게, 그리고 분노하면서 들었습니다~ ㅋ
@ezgrip000
@ezgrip000 Жыл бұрын
시원하니 은행이름 이프로 화이팅 입니다.
@user-lr7ps3gr3m
@user-lr7ps3gr3m Жыл бұрын
그러하다면 등기소에 사기로 매매계약서를 조작하면 남의 재산도 빼앗아 담보대출이나 팔수있단 얘기네요? 이게 사기 공화국이지 무슨 국가냐?
@geonhyeongcho9646
@geonhyeongcho9646 Жыл бұрын
장순원기자님 감사합니다. 홧팅
@user-gr1bx7bk8n
@user-gr1bx7bk8n Жыл бұрын
장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프로님 홧팅
@Leesia_V_Mark
@Leesia_V_Mark Жыл бұрын
이건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님. 심각한 문제임. 😢
@user-cl2ky6jb1e
@user-cl2ky6jb1e Жыл бұрын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다소 충격이네요… 이진우님 라디오도 저장해서 아침마다 들어요~ 목소리 좋아요!
@user-by4qo6ii3g
@user-by4qo6ii3g Жыл бұрын
그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 등기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아직도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Incheon-GoRaeBob
@Incheon-GoRaeBob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접수받아 기록하고 업데이트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 이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의 사실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지 않던 관례가 이어져 온 것일 뿐이다. 2022년 현재 정부의 입장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니들 세금으로 할건데 하겠냐? 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땅을 NFT화 해서 자기것도 아닌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갔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내거라는건 없었구나. 뼈빠지게 일해서 집사지 말고 그냥 갖고싶은집에 들어가서 살고 등기소에 내거라고 전해라.
@ys3176
@ys3176 Жыл бұрын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정부는 구상권으로 범인에게 대응해야죠.
@user-xe6tv7qk5z
@user-xe6tv7qk5z Жыл бұрын
국가의 존재가 그런소수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있는거 맞습니다 이프로님 사이다 👍
@nathanaeldovpand3257
@nathanaeldovpand3257 Жыл бұрын
너무 화난다.
@user-kq5dt5ti5m
@user-kq5dt5ti5m Жыл бұрын
잔고 증명서 위조도 어떻게 과연? 했는데 등기소 내는 서류도 위조가 가능하네요. 너무 허술하네요. 피해자 구제 방안과 방지 방안이 나와야할듯요.
@user-bu5gu3oj4u
@user-bu5gu3oj4u Жыл бұрын
민법공부하면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한다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동안 그 똑똑하다는 법조인들이 이 부분 알고 있었을텐데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던건 본인들은 알고있어 당하지않을거란 자만심있고 서민들은 그냥 재수없이 털리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적으니 비용면에서 이게 낫다고 이끌어왔겠지만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갔다는 나라가 아직도 구법에 머물러있게 두는건 문제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들도 줄줄이 법조인에서 나오는 현시대에 좀 달라져야지. 부동산 사는 사람이 등기보고 말소된 대출했던 은행도 확인하고 갑작스런 상속으로 집을 팔아야하는 사람한테 혹시 치정살인으로 상속인의 자리 인정 못 받는거 아닌가 의심하며 뒷조사도 해야하고... 이런 비용이 더 크겠죠. 국회에서 누군가 발의하고 얼른 고쳐나가야겠습니다.
@user-rs6jf3jl6v
@user-rs6jf3jl6v Жыл бұрын
오랜만에 정말 좋은 취재와 기사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ecretjujuni
@secretjujuni Жыл бұрын
언더스탠딩에서 이문제를 좀더 다뤄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ㅠ 등기소 직원이든 법원직원이든 인터뷰 해주세요 ㅠ 변호사 섭외해서 법리적인 문제라도 물어봐주세요 ㅠ 너무 열받고 안타깝습니다
@user-px8qo5cc1m
@user-px8qo5cc1m Жыл бұрын
언더스탠딩 구독자들 엄청 많고, 말빨도 쎕니다. 언더스텐딩이 나서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들의 시정을 공론화 합시다. 적극 제안합니다.
@wijek7675
@wijek7675 Жыл бұрын
등기소가 직접 은행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네요. 만약 확인 안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등기소 직원을 파면하도록 한다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처벌 받기 싫어서라도 확인하게 될겁니다. 등기소가 보험을 들어도 결국 그거 전부 세금으로 갚아주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세금으로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보험만 들고 사기를 막지는 못하게 될테니까요. 아무튼 그 전까지 부동산과 개인도 은행에서 진짜 갚았는지 확인하고 사야할 듯 합니다.
@user-gl3lq5yv8g
@user-gl3lq5yv8g Жыл бұрын
은행이 그 사기꾼한테 직접 받으라고 해야지 아니면 등기소 잘못이니깐 등기소가 은행한테 보상하면 등기소가 사기뀬한테 받게 하고나
@user-kl4mo8kc4y
@user-kl4mo8kc4y Жыл бұрын
기자님 취재 감사합니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로 구글에 검색 국회입법조사처것 2017년도 글 읽어보시는것 추천드려요. 취재에 도움이 많이되셨을것으로 보여요. 연구글에 다른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논란, 대안등을 제시해요.
@user-of1cl3yg8m
@user-of1cl3yg8m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등본을 보고 구매했다가 수십년째 고생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법안은 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user-jr4zg7lh1h
@user-jr4zg7lh1h Жыл бұрын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T.T
@user-kq8io9tf2c
@user-kq8io9tf2c Жыл бұрын
극히 동의함. 그래서 행정관련 법률을 보면, '..한다' 또는 '.. 해야한다' 라는 서술이 아니고 ' ..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술돼 있다. 즉 할수있다. 라는 서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되므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에 공무원의 재량권 또는 빠져나갈수 있는 문구로 법률이 묘사돼 있음. 실제 주택법으로 구청에 행정관리를 태만한 것에 대해 항의했더니 해석을 반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을 빠져 나갔음.
@Steve10025
@Steve10025 Жыл бұрын
이건 저번에ㅜ영상판독의가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한통 안해서 암 놓친 사례랑 똑같은거임. 등기소직원이ㅜ은행에ㅜ전화 한통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임 5분이면 되는거. 그걸 시스템화 안해서 생기는 문제지. 아니 이런거 안하면서 등기료는 왜 처받는데. 무슨 일이많으니.핑계를 대나 얼마니 행정 편의 위주인지 알수 있다 나라가 그냥 돈만 좀 벌지 선진국은 무슨 .그냥 후진국임
@user-ij6jv1gl4c
@user-ij6jv1gl4c Жыл бұрын
촛불은 이럴 때 들어야 한다~공감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니까요
@user-jf8sr9fj3o
@user-jf8sr9fj3o Жыл бұрын
이럴거면 등기소 없애라. 아니면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했어야지. 이런 망할.😭
@superrrbaek
@superrrbaek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이 매번 이렇게 유익할수가 있나요 일단 부동산권리보험부터 알아봐야겠네요
@user-fx4cw1sf8w
@user-fx4cw1sf8w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의 핵심은 인감위조가 아니라 은행의 등기필증인데 신박하네요
@HemmingKIO
@HemmingKIO Жыл бұрын
진짜 이게 나라임?? 이런 말도안되는 법의 구멍이 있다니;;
@rookiee21
@rookiee21 Жыл бұрын
블록체인을 적용해야하는 제도가 등기부등본인거 같습니다. 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noenemy843
@noenemy843 Жыл бұрын
장순원 기자님 깔끔하네요~ 엄지척
@zzizimholic
@zzizimholic Жыл бұрын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현실이네요. 인정 받을 수 없는 단계가 프로세스에 있으면 그 단계에 죄를 물어야지 프로세스를 따른 사람에게 피해를 넘긴다???
@user-ks8zv9bi1i
@user-ks8zv9bi1i Жыл бұрын
완전 어이없는 경우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후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꼭 직접 확인하렵니다. 후속보도 원합니다! 기자님, 화이팅!
@user-ri2jr3jk6y
@user-ri2jr3jk6y Жыл бұрын
공신력 인정 안할거면 서류떼는데 왜 돈은 받아 쳐먹는거지 공신력 없는거면. 무료로 발급해라..
@daleparker1484
@daleparker1484 Жыл бұрын
이프로 말이 맞음. 이프로형! 혹시 누가 욕해도 신경쓰질 말길. 세상에 못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user-kr5wv8hh4q
@user-kr5wv8hh4q Жыл бұрын
기사 감사합니다!!! 아니 그럴거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뭐야 ㄷㄷㄷ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듯... 사기죄는 처벌도 약하고...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데...
@ortholee
@ortholee Жыл бұрын
사랑해요 이프로 뽀샤샤샤 이프로~
@user-mu1kj9go6r
@user-mu1kj9go6r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amjamjamjam2739
@jamjamjamjam2739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의 법 이란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 피해자는 엉뚱한 사람 1인으로 몰아가고.. 등기소. 은행들의 기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니...
@skpark4619
@skpark4619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감사! 우리국가 수준을 보는것 같음,, 우린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됨,,, 사기꾼은 잡아서 10년이상 깜빵에 처넣길 바람
@mathmelody583
@mathmelody583 Жыл бұрын
와~ 언더스탠딩이 진짜 언론입니다. 언론이라면 이런걸 취재하고 알리고 공론화해야죠.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etuna0986
@setuna0986 Жыл бұрын
법무사에서 일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근저당권 해지할 때는 등기필증 원본 또는 등기필증에 첨부된 영문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12개의 일련번호와 6자리의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저 등기필증을 사기진 전 주인이 확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요
@yb12360703
@yb12360703 Жыл бұрын
은행직원 실수 또는 전 집주인과 공모로 이사단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결국 개인이 거대 은행에 소송외에는 기댈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한숨나온다.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을까?
@setuna0986
@setuna0986 Жыл бұрын
@@yb12360703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재판부에 등기기록 열람 신청하고 해당 등기신청했을 은행 또는 법무사까지 소환하여 누구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면서 같이 구상 청구해야할걸로 보입니다. 등기필증 코드가 신청서에 정확히 적혀있다면 아마 은행직원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일정책임 물어봐야겠죠.
@tidy7451
@tidy7451 Жыл бұрын
등기소가 아니라 아파트 엘베 게시판 이었던 거임.....
@ririi1i
@ririi1i Жыл бұрын
맞네요,… 그정도 뿐인 종이쪼가리…
@user-yw7iz9fl2j
@user-yw7iz9fl2j Жыл бұрын
자신감있게 광고하십시요 ~ 돈이있어야 좋은 컨텐츠와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나죠 화이팅!! 언더스탠딩
@airwolf4naver
@airwolf4naver Жыл бұрын
옛날에는 말로만 해서 거래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해서 지금의 소유주와 등기본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시골은 많은 거 같아요.
@Summer-nm9si
@Summer-nm9si Жыл бұрын
날벼락 보험 만들어 주세요 ㅋㅋㅋㅋㅋ 참 어이없이 재밌네요
@user-bs1ph9xi3b
@user-bs1ph9xi3b Жыл бұрын
듣는데 너무화가나고 다시 한번 나라를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잘뽑이야겠다는걸 깨닫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ser-ov7kl3gu2f
@user-ov7kl3gu2f Жыл бұрын
은행서류에 qr 정도만 생성하면 진위 여부는 확인 할수 있을거 같은데.
@user-eu8ro3lx7g
@user-eu8ro3lx7g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죄로 재산압류 소송하고 ,등기소 직원들 월급 차압시켜야지~!!! 정의가 사는거다!
@user-eu8ro3lx7g
@user-eu8ro3lx7g Жыл бұрын
이진우기자 화이팅!
@deltax9471
@deltax9471 Жыл бұрын
오늘따라 이프로님 말씀 더욱 속시원~ 해결책 간단한데 ㅋㅋ 그리고 비용문제..? 등기 비용생각하면 다 커버 되고도 남을텐데 ㅋㅋ
@martinkim9931
@martinkim9931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기소의 기록에 공신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유권의 증거는 뭘로 판단하나요?
@user-wp6mk9pd8w
@user-wp6mk9pd8w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 법원이 하는 짓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법리를 들이다 댈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 공문으로 채권자인 은행측에 단순히 확인절차만 거쳐도 발생이 원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공문서로 확인절차 거치는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술한 짓을 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그것외 아무 것도 아닙니다.
@user-le7ld2cj9o
@user-le7ld2cj9o Жыл бұрын
저는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세 2억인 집에 전주인의 1.2억(담보설정 1.4억)의 대출이 있는데, 집을 구입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1.3억 대출을 해 줬다면 결국은 2억짜리 집에 총2.5억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서 맞지 않네요.
@stom1004
@stom1004 Жыл бұрын
등기소 책임100% 해야됨 그래야 등기소가 제대로 확인하고 일처리하지 그따구로 일할거면 수수료는 왜 받아? 최소한 은행에 진짜 갚았는지 확인하면 되는거 아냐
@kkk97295
@kkk97295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정부, 공공기관 너무 무책임합니다.
@HJMJ8286
@HJMJ8286 Жыл бұрын
집주인만 피해보고, 역시 약자를 보호 안하는 우리 나라 법원👍👍👍
@user-jo7xh7br7l
@user-jo7xh7br7l Жыл бұрын
충격적이네요. 하아
@krh6875
@krh6875 Жыл бұрын
이프로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가능하겠네요.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하루 빨리 고쳐지길 바랍니다.
@TomaJuice
@TomaJuice Жыл бұрын
이건 등기부 보면 이전에 대출 기록이 나오니까 거기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이 상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나 ?? 와 근대 이거 나중에 똑같은 사기사건 더 늘어나겠다.
@wtj4796
@wtj4796 Жыл бұрын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알랴줌
@user-nc9jk3jw6k
@user-nc9jk3jw6k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등본 발행시 권리관계 전부 표기로 발급 받아 은행에 아나로그 방식(수동)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 ?
@knewQ
@knewQ Жыл бұрын
대학교 2학년때 배우던게 현실에서 나오네....
@hwang6279
@hwang6279 Жыл бұрын
등기소직원 태도도 쥔짜 고압적임
@juliuscaesar4492
@juliuscaesar4492 Жыл бұрын
사법부 애들이 좀 건방지죠 전통적으로 ㅋㅋㅋㅋㅋ 옛날엔 진짜 어땠을까
@jamjamjamjam2739
@jamjamjamjam2739 Жыл бұрын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부의 공신력을 높여놔야지....... 도대체가. 원 !
@Maitama_kim
@Maitama_kim Жыл бұрын
이프로를 국회로!
@user-ij6jv1gl4c
@user-ij6jv1gl4c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nderstanding.
@understanding. Жыл бұрын
저희도 감사합니다^^
@veryover
@veryover Жыл бұрын
앞으로 거래할 때는 말소 내역 전부 확인해서 은행 다니면서 진짜 대출을 상환한게 맞는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ㅎㅎ 이렇게 하고도 취득세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yuhyunkim7013
@yuhyunkim7013 Жыл бұрын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혹은 확인서면 없이 접수까진 가능하나 원칙적으론 보정명령이나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허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건 해당 등기소 계장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라고 쓰고 사건은 많고 말소 따위 확인까진 귀찮아서) 접수인과 해당 등기소 계장의 커넥션없이는 백퍼 불가능입니다. 현업 종사자로써.. 현 우리나라 등기소와 등기법무일에 대해선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imjustin3863
@kimjustin3863 Жыл бұрын
부동산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해야된대요
@user-ir7zi1vj5y
@user-ir7zi1vj5y Жыл бұрын
부동산거래할때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말고 부동산 권리보험으로 등기하는게 좋겠군요...등기소에서 가압하거나 대행법무사가 가입해야...
@ani5m
@ani5m Жыл бұрын
윤석열아, 이게 네가 그리도 신봉하는 법치주의냐? 차라리 등기소를 민영화 해라~ 그리고 공신력을 넘어 국제수준의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여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user-lx6vq7zf7t
@user-lx6vq7zf7t Жыл бұрын
꼭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nderstanding.
@understanding. Жыл бұрын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er4461
@gracer4461 Жыл бұрын
이프로님 학고싶은말 해주시니 너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문제를 좀더 이슈화 시킬수 없을까요 역사적인 문제는 100년가까이 된 상황이니 그때 그때 소송으로 해결할 일이고 만인에게 당연히 공신력을 줘야지 등기비용 자체를 받지 말던가 해야죠 정말 열받네요 잘살고 못살던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것이 국가의 역할이 맞네요 국회의원이 이런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등기기반으로 세금도 매기는거 아닌가요 써먹을때는 다 써먹고 너무 열받아요!
@user-worldtrip
@user-worldtrip Жыл бұрын
부동산 거래가 리스크가 엄청나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aramshin8351
@baramshin8351 Жыл бұрын
화가나서 댓글 답니다.~~ 등기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살다보면 황당한 사건이 있기마련이고 이런 황당항 사건이 등기소 에서 일어난거고 끝까지 듣다 등기소가 책임 져야할 사항으로 생각 합니다.. 등기소가 책임을 안 진다는건 공기관의 권력폭행 입니다.
@user-nc9jk3jw6k
@user-nc9jk3jw6k Жыл бұрын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예요 ㅜㅜ
@user-gu2lq4lv7z
@user-gu2lq4lv7z Жыл бұрын
와ㅡㅡㅡ젊은이들 집살때 특히조심해야겠네요 그좌절감이 얼마나클지 끔찍하네요 은행에 확인해봐야겠네요 보험을 철저하게들든지요
@modu-modu
@modu-modu Жыл бұрын
아직도 후진국이구나
@muljomdaoemiya72
@muljomdaoemiya72 Жыл бұрын
아! 그리고 이거 유행어로 하나 만들었으면 ㅋㅋㅋㅋㅋ막 흥분하면서 장순원 기자님한테 막 쏘아붙이고!! ....라고~하는 주장이 있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걸 또 받은 장순원 기자님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이렇게 3명 웃긴지 ㅋㅋㅋ 너무 잼있었습니다
@shlee6728
@shlee6728 Жыл бұрын
일제감정기 6.25 거치면서 등기 소실 되고 권리관계가 애매해서 공신력이 없다 그럼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후속 대책이 전혀 없다는거네 법원이야 만들어진 법으로 판단만 하는거고 등기소 말단 공무원들도 현행법 안에서 일 하는거니 결론은 국회와 행정부가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과 행정적 일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거네 특정 정당 관계 없이 별 관심도 없다 이거 같은데
@user-qm5ot3zr4u
@user-qm5ot3zr4u Жыл бұрын
우와~~~부동산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을 깨버리는 정보를 잘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믿을수 없다라니 ㅎㅎㅎㅎㅎ 그 소수자에 내가 속하면 진짜... 아찔할것 같내요
@windck7
@windck7 10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을 이제는 입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집 거래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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