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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주 장식이나 수집, 서바이벌 게임 등에 쓰이는 모형 총포 ‘에어소프트 건’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 법령 문구가 모호해 자의적·임의적 규제나 단속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건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두 번째 보도로 총알 속도, 탄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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