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12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총정리 건축사 이관용의 건축실무 꼬마빌딩 법령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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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5 жыл бұрын

12회 강의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총 29개의 용도중 12회에서는
단독주택을 정리해서 강의합니다. 건축법상에 없는 고급주택의 내용을
지방세법을 통해 고급주택의 규모와 정의를 살펴봅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고급주택의 정의(지방세법)
-고급주택 규모와 내용들
-부동산개발 기초지식공부하기
-수익형부동산 공부하기
-건축사가 말하는 부동산기초지식
-노후준비를 위한 부동산개발
-부동산기초지식 건축가강의
-부동산실전지식이해하기
-건축가말하는 수익형부동산기초지식공부하기
-부동산개발과 건축주기초지식
-꼬마빌딩
-꼬마빌딩 수익형부동산
건축사 이관용의 오픈스케일 건축학교
#건축법규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이관용인스타그램 / leekwanyong_openscale

Пікірлер: 26
@user-xr9jp5dw5y
@user-xr9jp5dw5y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12회 듣고있어요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깐 도움이 되네요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영상들 차근차근 공부하면 많은 도움될거에요
@user-qg7ec4ze1c
@user-qg7ec4ze1c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 많이 됩니다.
@user-fl4le8dr5n
@user-fl4le8dr5n 4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yonghanjeon3025
@yonghanjeon3025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강의할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
@user-sj1cj3fy2r
@user-sj1cj3fy2r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웁니다
@user-fr2od2es2e
@user-fr2od2es2e 4 жыл бұрын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bs4zl6ge7h
@user-bs4zl6ge7h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user-fm7um3et7y
@user-fm7um3et7y 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V-vx6cz
@TV-vx6cz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혼용으로 건축할수 없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1~3층은 원룸으로 하고, 4층은 주인세대로 건축할수 있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네 주거층으로 4개층을 신축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입니다. 질문을 보니 주차를 해야하니까, 1층 필로티주차장, 2-3층 원룸, 4층은 주인세대 이렇게 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가능합니다.
@danielkim8048
@danielkim8048 4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다중주택의 층수는 3개층이하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하층에 공동세탁장이나 식당을 설치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제한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층수만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4 жыл бұрын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규정에 지하층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는바, 지하층을 다중주택용도로 사용한다면 면적에 산입해야할것우로 봅니다. 또 세탁장이나 식당등의 별도부속시설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이것또한 모두 다중주택의 용도로 산입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 없어 산입해야할것 같습니다.
@songjeong7333
@songjeong7333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취사시설 기준에서 싱크대만 있어도 취사시설인가요? 아니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취사시설로 보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법엔 명확히 취사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보고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실에 철거하라고 합니다. 쌀을 씻고 밥통에 밥을 해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어쨋든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봅니다.
@songjeong7333
@songjeong733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sangcheonpark6432
@sangcheonpark6432 5 жыл бұрын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한가지 궁금해서요. 지방세법시행령 28조에서 고급주택 관련 단서조항에서 주거용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 부속토지 취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는데..강의에서는 면적과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5 жыл бұрын
sangcheon Park 단독주택 항목이라 공동주택은 제가 언급을 안했고요 kzfaq.info/get/bejne/nbBxituJsLCpZ3k.html 이 유튜브는 단독-고급주택 한번 보셔요.
@leekwanyong
@leekwanyong 5 жыл бұрын
sangcheon Park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 항목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호에서 정하는 주거용건축물을 살펴보셔요.
@user-xr9jp5dw5y
@user-xr9jp5dw5y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고급주택 정의가 어디에 나와있나요 ? 지방세법과 시행령 법령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있는데 내용이 없는데 제가 못찾는건가여..ㅠ
@user-xr9jp5dw5y
@user-xr9jp5dw5y 2 жыл бұрын
지방세법 13조 3항에 고급주택엑 관한 설명이 나와있는건 찾았는데 유투브 내용과 달라서 혹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된건가 싶어서 네이버에 고급주택이라고 치니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 나와요 ,, 어떤걸로 봐야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4항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user-xr9jp5dw5y
@user-xr9jp5dw5y 2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헉..제가 시행령 pdf로 다운받아서 보긴했었는데 놓쳤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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