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38회 용도변경총정리1부 건축사 이관용의 건축설계 오픈스케일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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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4 жыл бұрын

건축법해설-용도변경총정리1부
용도변경신고,허가,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변경절차, 준비서류는?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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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8
@user-xt4yl7oq4s
@user-xt4yl7oq4s 4 жыл бұрын
건축을 준비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user-re2yy5di9g
@user-re2yy5di9g 3 жыл бұрын
강의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banseokindustrialdevelopme5640
@banseokindustrialdevelopme5640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qo9jt7qu2b
@user-qo9jt7qu2b 2 жыл бұрын
개업해서 1화부터 보고있는데 정말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belami8415
@belami8415 Жыл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ctiniag
@actiniag 3 жыл бұрын
총정리라는 제목에 걸맞는 내용입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4 жыл бұры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은 표시변경양식과 절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2조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의 건축물대장기재변경은 곧 표시변경이므로, 세움터에 있는 표시정정신청으로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user-rl1zk8eo9u
@user-rl1zk8eo9u 2 жыл бұрын
다세대와(도시형생활주택9세대) 오피스텔(12호)이 혼재된 건물인데 오피스텔 1호만 다세대로 변경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오피스텔(화장실, 싱크대,바닦난방 되어있습니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다세대주택은 4개층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만약,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이라면, 오피스텔 1세대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층을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중에 있고 오피스텔 1개실을 다세대로 바꾸면 5개층이 되니, 법적으론 불가합니다. 먼저 현 다세대주택 사용층수를 살펴보세요. 변경후 다세대주택 사용층수가 4개층을 만족한다면 1개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가능할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경우가 거의 없어서요. 반면, 최근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주고 있는데, 1개실도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어 층수규정을 만족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확인은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셔요
@user-yu9zk7cb7e
@user-yu9zk7cb7e Жыл бұрын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원면적이 500m2가 안되는 학원이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있는곳에 개원을 해도 건축법에 위배되지않을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전층 학원용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에 학원이 입주해도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user-rn5sv1jp9f
@user-rn5sv1jp9f 3 жыл бұрын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혹시 택시승하차장(승객들이 기다리는 장소)은 어느용도로 보면 될까요?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될까요? 1종근생에 포함될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버스승차장이나 택시승하차장은 교통관련시설이라 어떤건축물로 봐야할지 건축법상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1종 근생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제일 유사해 보입니다.
@user-rn5sv1jp9f
@user-rn5sv1jp9f 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3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bf인증대상은 아니겠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장영주 bf인증대상은 규모가 어느정도 클 터인데..대상용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user-jq5mn6in4q
@user-jq5mn6in4q 2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임대인인데요 기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데요 임차인이 카페를하려합니다(휴게음식점) 어느글에사보니 같은 2종끼리 있을깬 표시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본거같은데 표시변경해야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표시변경 해야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대장상에 변경이 되어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청 건축과가서 신청하세요. 아마 도면도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고 공무원이 변경된 현장 보고 최종 건축물대장 바꿔주기도 합니다.
@user-zg1xp8cr5l
@user-zg1xp8cr5l 3 жыл бұрын
1종 2종(고시원 제외) 근생간에는 기재사항 변경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바뀌고 그 용도가 바뀌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니, 1-2종 근생간에는 용도변경절차가 기재사항변경으로 하게되는데, 이 역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말이 기재변경이니 결국 인허가절차는 서류다 집어넣어야 하고, 도면도 넣어야하고 건축사가 진행해야합니다.
@user-zg1xp8cr5l
@user-zg1xp8cr5l 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역시 법을 이론으로 배운거랑 실무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늦은 시간까지 민폐드려 죄송해요ㅜㅜ;;;;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사실 건축사도 건축법을 보면서 실무를 하지만, 실제로 건축주가 구청 가서 기재사항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공무원은 건축사통해서 세움터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그런 업무를 하고 경험하면서 실무를 익힙니다. 저희도 그런업무를 해보니, 같은 근생 휴게음식점에서 학원으로 바꿔도 세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했습니다.
@user-zg1xp8cr5l
@user-zg1xp8cr5l 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댓글 말씀 덕분에 또 찾아보니 해당 또 제외 어지럽게 되어 있네요 한순간 공법쌤을 잠시 원망할뻔요....^^;;;;ㅎㅎㅎㅎ 공부할수록 건축사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전 중개사고 나지 않는 정도는 공부해야지...하는데두 만만찮아서 참 힘들어요^^ㅎㅎ
@leekwanyong
@leekwanyong 3 жыл бұрын
주변에 여러 건축사들 접촉하고 일해보면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하고 꾸준히 일 하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건축사들도 법해석이 다르고 공무원들도 다르니 비건축사분들이 업무가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업무를 익히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 건축사를 잘 찾으셔서 일하는게 좋습니다.
@tekookkim3718
@tekookkim3718 2 жыл бұрын
존경합니다! 이관용건축사님!! 강의너무잘 듣고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지방시기준 92년준공 1종일반 대지 250 건축 146 연면적433 3층 건물 주차대수2대 지층 대피소 1층 점포,주택(3가구) , 2층 사무소,주택 3층 주택 중 2-3층 전부 관광숙박시설 중 호스텔로 용도변경 및 사업등록을 신청할시 주차장법 6조4항 적용으로 주차대수 증가 없이 변경 가능한지요? 만약 위 사항 적용이 안될시 현시점 기준으로 전체면적산정 주차대수와 용도변경후 전체면적산정 주차대수를 차이로 계산하나요? 왜냐하면 현 건물의 주차대수는 현시점기준으로 약 3대가 필요하니 용도 변경만으로도 주차대수가 늘어야하나 잘 이해가 되지않고, 유튜브로는 아무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제가 무지한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서울시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1대미만이면 주차설치 안해도 됩니다. 해당 지자체 주차장조례 별표-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되는 부분만을 주차대수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