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탄 부동산 종부세 폐지론!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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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Ай бұрын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중과세

Пікірлер: 5
@lawyerleeminwoo
@lawyerleeminwoo Ай бұрын
▶억울하게 종부세 납부고지서 받았다면? kzfaq.info/get/bejne/pN-mg5x5zMuwdYE.htmlsi=1Cma4u0Pd3Bo19Zd
@ttroi
@ttroi Ай бұрын
미국ㆍ일본은 10억 넘으면 보유세 개념으로 매년 천만원 넘게 낸다 우리 나라도 거래세는 없에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ojangmin
@ojangmin Ай бұрын
뇌물현이 싸지른 똥..
@user-jl4pe1vf8f
@user-jl4pe1vf8f Ай бұрын
종부세는 내아되고 증여세 상속세 없애아된다 세금 2번 내는거다
@newyshr
@newyshr Ай бұрын
종부세 폐지하면 안 된다. 사유를 설명하겠다. 종부세의 목적은 값이 비싼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세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누진의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종부세가 도입이 된 것이다. 재산세만 내면 되지 뭘 또 내라고 하는가?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재산세 제도를 확 고쳐서 종부세와 같은 세율 제도를 만들면 불만이 없겠네? 비싼 부동산의 핵심은 집을 고급자재로 지었다고, 초고층으로 지었다고 비싸진 면도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위치가 요지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진 것이 핵심이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생산 효율이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장사를 하건 뭘 하건 그 요지를 차지하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게 될 수가 있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생산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따라서 요지를 차지한 자는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부자가 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세금내기 곤란하다고 하면 거기 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한 애국적인 자세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2가지 부류가 있다. ㅇ 제1부류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행운으로 강남에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가 30억원이다.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복권 담첨 되듯이 부자가 된 것이다., ㅇ 제2부류 기업을 일구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강남 땅을 사고 강남 건물을 산 사람. ㅇ 제1부류가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유: 이런 사람들은 복권 당첨 되면 세금을 많이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세금 내면 된다. 즉 불노소득이라고 보고 큰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ㅇ 제2부류가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유: 이런 사람들은 복권형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요지 사용료를 내는 셈 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종부세는 투기 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다. 투기를 했건 뭘 했건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종부세가 있으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나?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은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시골 땅, 산골 땅 기획부동산들이 온갖 사술을 동원하여 투기꾼들을 끌어 모으고 땅 투기를 유도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서 그런 거 근절 되던가? 투기 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있건 없건 한다. 요지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예를 들면 한적한 교외에 별장이 있는데 그 값이 50억원이다. 별장의 위치가 요지일까 아닐까? 값이 비싼 땅은 요지라고 보면 된다. 왜 이 논리가 가능할까? 대체적으로 별장은 경치 전망이 좋은 곳에 짓는다. 원래 요지가 아니었지만 별장이 들어서고 그 곳이 요지가 된 경우도 있다. 결국은 요지라는 결론이다. 서로 이 요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경쟁이 심한 곳이다. 그 곳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요지는 아니지만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큰 집을 지어서 집 값이 비싸다면? 요지는 아니지만 넓은 땅(수천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 별장으로 쓰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국가 자산(자재, 땅 등은 모두 귀한 국가 자산이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강남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집값, 땅값을 올렸나? 난 아무 것도 안 했어. 여기 오래 살았을 뿐이야. 난 돈벌이도 없어. 세금 낼 돈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 해 준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그건 자유지. 거기 살고 싶으면 계속 살아. 하지만 그 장소 사용료는 내야지? 요지이므로 사용료가 좀 비싸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야.. 비싼 사용료 내고 살던가 아니면 그 집 팔고 경기도로 내려가. 30억짜리 팔고 경기도 가면 5억에 같은 크기의 집을 산다. 25억은 은행에 넣어 놓고 죽을 때 까지 띵까 띵까 살아. 그게 너를 위하여 국가가 준 선물이야. 요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니까 25억원이 생긴 거야. 정말 부럽네. 부러워.." Q&A 1. 증여세와 상속세는? ==> 대폭 낮추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중과세 아닌가? 재산세 있는데 종부세는 또 뭐냐? ==> 종부세는 재산세다. 같은 것이다. 재산세만 가지고는 누진효과가 없어서 누진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만든 것이다. 1가구 주택수 따지지 말고 다주택이면 합산하여 재산이 얼마인가를 보고 세금 매겨야 한다. 3. 종부세가 부담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 10억 넘으면 누진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 10억 이하는 세금 없게 해야 한다. 이거 하면 표 많이 얻는다. 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 대폭 낮추어야 한다. 5.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보장?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사용료와 같은 것이다. 그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내야지? 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사용료는 내야 한다. 그 땅이 요지라면 사용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30평 아파트 시골에서는 1억원에 전세 산다. 하지만 강남에서 30평 아파트 전세살려고 하면 20억원은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사용료 개념이다. 사용료는 즉 종합부동산세는 양극화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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