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 #세무판례 #주식증여 #자녀주식계좌 #세금폭탄 #주식증여세신고 #주식증여방법 #주식증여계산 세무판례로 살펴본 자녀 주식계좌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강의편에 이은 Q&A편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Пікірлер: 88
@sellergio3 жыл бұрын
알기 쉽게 재밌게 주식정보를 풀어주셔서 넘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user-zf8wk2xv9n3 жыл бұрын
인기 유투버 탁샘과 닥터짱의 케미 좋네요. 김앤짱티비 구독과 좋아요 완료~!!
@parkhgrobin3220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진행자 두분의 캐미가 좋네요..특히 전문가분이 원래 유머가 있는 관상이신 데 많이 자제하시는 듯...
@user-mq3bn2ls6o3 жыл бұрын
궁금하던 정보 감사합니다
@user-it3go5uq5c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taejinjang4378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polarbearsmile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이네요! 자녀분 생일 마다 매해 구글 주식 조금씩 사준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은 대박 나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라도 증여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 ^ ^
@user-uf2cr4gg6x3 жыл бұрын
알찬정보 알려주시고 일일이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녀가 대학생이고 거리상 혼자 살아서 자취방을 얻었는데 , 보증금 3000 만원과 달달이 월세. 생활비를 주고 매학기 학비를 이체했습니다. 생활비에서 매달 10만원씩 주택청약을 약 1년 넣었고, 젊을 때 투자해보라고 따로 1000만을 줬는데 수익이 약 10% 정도 났습니다. 이럴때는 주택청약 넣은것과 투자금 준돈 1000만원 , 수익금 100만원 다합쳐 계산하고 그 나머지 약 3800만원을 더 준 시점에서 중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2.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 중 나머지 금액 모아서 자녀에게 줄 경우 남편이름이 아닌 부인이름우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인에게 자금출처는 안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1. 지금 신고하시고 추가증여시 한번 더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수익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2. 생활비 명목으로 주셨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 부분은 증여입니다. 단,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 여지는 없습니다
1천을 증여하고 신고를 하면 이후에 추가로 천을 증여할때 이전 증여에 대한 수익은 신경쓰지않아도 되겠지요?
@TV-MDMBA3 жыл бұрын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네요.
@bobkm75643 жыл бұрын
구독누르고 질문드립니다. ^^ 대학생 성인 자녀에게 4천만원을 증여하고, 대학생 자녀는 그 돈으로 자기명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6천에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구입해서 취득세 포함 5천만원 이내로 아파트를 구입했기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몇년 후에 아파트를 3억에 매매하게 된다면 주식처럼 증여세문제(3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가 발생할까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매매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전세보증금 반환)이 누구 자금으로 되었는지 추적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ser-wb2ki3gk2v3 жыл бұрын
자식에게 증여 후 부모가 급전이 필요하여 다시 부모가 사용하게 되면 또 다시 증여신고를 하고 그땐 세금을 내야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본래 금전은 빌리고 갚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닌 이상 올 때 갈 때 모두 증여입니다
@user-wq6wh2rw6y3 жыл бұрын
증여한 자녀명의 주식거래시 매매횟수가 많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번정도의 매수매도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올까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증여신고 하셨다면 매매횟수는 큰 상관없습니다
@user-cj3fc5tk8i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일때 용돈이나 세벳돈 성인일때 알바비 등등을 모아 부모님께 송금해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관리(알바비 송금내역 보유) 현 기준 3600 정도입니자. 한달에 50씩 용돈식으로 꾸준히 부모님 돈으로 투자중이고요. 또한 5000수준의 주식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초과가 되는건가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3600과 5000이 모두 구독자님 명의로 돌아오고 그것을 증여신고 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user-jn4up6df3s2 жыл бұрын
애들 명절이나 용돈 받은 돈을 애들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 주었을때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여? 또는 그렇게 넣어준 애들 명의의 통장의 돈을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계좌에 넣어 줄 경우 제 통장에서 애들 주식계좌로 돈을 넣어 준게 아닌데도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여?
@TV-MDMBA2 жыл бұрын
용돈이나 세뱃돈을 취득 출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들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누적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user-iz5xy6fx1k3 жыл бұрын
좋은 동영상을 늦게 보았네요. 질문 있습니다. 저는 4년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 놓았습니다. 주식 매매 전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세무사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동영상 5:10초에 나오는 법 조항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잦은 매매를 해줄 경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국세청 Q&A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보았던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증여신고를 한 후 비상장 주식만 아니라면 잦은 매매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 종목교체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해도 될까요? 위 법조항을 제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 매수 종목을 5년 지난 후 매도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쓸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건가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다른 댓글에 남겨드린대로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보면 2010년초와 현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증여신고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ser-iz5xy6fx1k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정말 신경 많이쓰였는데, 회계사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길...
@user-eu6ds1ce3s3 жыл бұрын
현금으로 바꿀때 증여세 내는건가요?아님 단타할때 이익보면 그때마다 증여세 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 내고 남은돈부터는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빨리 답변좀여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증여세는 현금을 자녀에게 주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신고를 한 이후에는 자녀 소유 자금이 되기 때문에 단타로 이익을 보더라도 그 수익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user-eu6ds1ce3s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감사합디다ㅠㅠㅠ
@user-dc6wo4pq7i3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소액 아버지로부터 400만원 받고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고 어머니로부터는 380만원을 받아서 일반 주식을 매입했는데 곧 현금으로 각각의 돈을 드릴 예정인데요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증여받으실 당시 성인이셨다면 큰 금액은 아니라봅니다만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user-dc6wo4pq7i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답변 감사합니다
@user-fx6qh7mt7b3 жыл бұрын
부모님께 받은 용돈중 일부로 2년전부터 주식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미성년이시면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hongsuklee8113 жыл бұрын
자녀주식에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매도하지 않으면 내릴것 같다면...그렇게 티끌모아 재산 불려 주려고 잦은 매수, 매도 해도 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증여신고 되어 있는 자금이라면 일반적인 수준의 매매 횟수는 상관없다 판단됩니다
@user-bo2qq8fc5z3 жыл бұрын
그전에 조금 준것이 있는데 지금 2천만원 주식증여하려면 그전거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되도록 합산신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 주신 자금도 주식으로 운용중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turtle_01043 жыл бұрын
코인증여도 한번 다뤄주세요. 부탁드려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TV-MDMBA3 жыл бұрын
비트코인증여에 대한 탁쌤의 답변 유툽으로 올렸습니다~
@turtle_0104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tw963tis96e3 жыл бұрын
명절이나 어린이날 생일등에 날에 10만원~50만원정도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계좌로 입금하고 주식을 살꺼면 매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ㆍ 문의드릴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300만원 증여하고 신고도 완료후 비상장주 3자배정 주식을 청약했어요 5년이내 상장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상장전에 팔면 수익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네 현재 법상으로는 상장일 전 매도시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ser-zy1et5mp8x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감사합니다 ㆍ
@jhk1959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미성년 자녀 자금 증여 후(증여신고 완료) 부모가 운용,관리 하더라도 자금 증식에 관한 부분은 과세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판례들 알려주실수 있나요? 과세 된다,안된다로 나뉘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판례는 2천년 초반에나 유사한 내용이 있고 그나마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면 증여신고 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jhk1959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신고를 꼭 하고 나서 제가 운용,관리를 계속 해줘야겠네요.
@qhstlr772 жыл бұрын
증여후 이것 저것 샀다 팔았다 반복은 부모가 운영한다하여서 신고했다 해도 증여지만 운영했다 로 봐서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freewild97793 жыл бұрын
자녀 태어나던 13년 생일부터 넣은 자녀 명의의 적금이 만기되어, 19년에 역시 자녀명의의 CMA통장을 개설, 약 18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때 주식이 망설여져서 제 명의 예금에 3개월 넣었다가 다시 자녀 CMA로 넣었습니다. 1. 이렇게 자녀통장에 입금한 돈을 다시 부모통장으로 출금하였다가 다시 재입금한 경우의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지요 입출금을 따로 신고를 하는지요? 2. 혹시 미성년자녀 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 신고 대상이 되나요?
@TV-MDMBA2 жыл бұрын
1. 원칙적으로는 부모통장으로 출금하였을 때 (자녀->부모)로 증여, 다시 재입금하였을 때 (부모->자녀)로 증여가 성립하지만 부모 통장으로 출금하였을 때 해당 금액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원천 금액인 18백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신고 대상이 되지만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freewild97792 жыл бұрын
@@TV-MDMBA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en1dg7yt4b Жыл бұрын
그럼 매달 15만원씩 10년 적립하는 것도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그런식이면 법이 참 뭐같네요.
@user-ux8ko5xb7h3 жыл бұрын
미성년에게 2천만원 미만을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음. 그 후 6개월 후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아닌 매도 한경우? 어떻게 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상장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gimdoyoung3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성인이고 6개월 전 할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그 돈을 전부 주식 계좌로 옮겨 현재 그 가치가 3000만원 이상입니다.(일부는 매도하여 현금, 일부는 주식으로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약통장은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상품이 아니므로 200만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증여금액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spcole51533 жыл бұрын
제가 23살에 5천만원 증여받고 제가 주식을 해서 상당히 불었는데 성인이 된 시점에 받아서 불려도 문제가 되나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성인의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mi-sm6pr3 жыл бұрын
세배돈 돼지저금한 아이돈 1000만원도 그런가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네 세뱃돈은 본인 소득이 아니므로 증여로 봅니다
@mi-sm6pr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답변감사합니다♡
@user-tb9fs9mf2e2 жыл бұрын
마이너스 난건 세금 돌려주나요?
@TV-MDMBA2 жыл бұрын
마이너스 난 해에 한하여 플러스가 발생한 주식거래의 소득과 그 마이너스 금액을 상계시켜줘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으나 세금을 환급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user-yc4wl5bl2o3 жыл бұрын
2012년 부터 매월 20만원씩 아이 명의로 정기적금을 넣었습니다. 작년(2020년12월 31일에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 하고 해지금 19,400,000 이자포함 20,220,000) 정도를 (자녀명의)주식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을 삿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지금 자녀나이가 2021년 현재 대학교 2학년 만20세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느싯점이 미성년자가 되며 성인의 기준 점이 되는 지요? 그리고 2012년 초등학생 때부터 매월 적금으로(97회)를 불입했는데 증여싯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날짜를 해지한 날로 해야 하는지? 아님 주식계좌 입금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2020년12월 31일 해지 싯점이 만19세 인데 미성년자 인가요? 성인 기준이 만나이20세 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당초 입금시 증여신고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해지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만19세 이전이므로 만19세가 된 시점부터는 성인으로 보아 증여세 면세금액이 2천이 아닌 5천이 됩니다
@user-yc4wl5bl2o3 жыл бұрын
@@user-Hammerswing 궁금했던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Y823553 жыл бұрын
2천만원 이하금액으로 주식을사면 따로신고안해도 될까요? 예;1천만원정도의 주식.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나중에 수익날 것을 생각하면 증여신고 하심이 좋습니다
@user-wh6hp4nt7h2 жыл бұрын
자녀 주식 계좌로 중간중간 수익이 나서 부모가 매도하고 좀있다가 다시 매수하면은 안되는건가요? 혹시 한번사면 계속 홀딩해야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리께요 혹시나 샀다 팔았다 하면 부모가 차명계좌라 판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TV-MDMBA2 жыл бұрын
애시당초 자녀에게 증여신고가 된 자금이라면 매매횟수는 관계없습니다
@fowljdjj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제 현재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검색을 해보는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네요 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때는 부모님이 제 명의 펀드로 1400만원(성인이 된 후 해지시점 평가금액)을 증여해주셨고, 성인이 된 이후 2018년경 조부모님이 현금 1천만원을 증여해주셔서 제 명의 적금을 개설하여 보관을 했습니다. 이때,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적금과 펀드를 해지한 뒤, 28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해왔는데 현재 장이 워낙 좋다보니 주식 평가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경우, 증여 기한후작성을 과거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주신 이체기록 등을 찾아서 등록을 하여도 현재 주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2019년 전엔 차명계좌였다가 2019년 인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 2019년 해지 당시 금액을 증여로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만 세무조사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user-ud4qm8on8d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근런데 미성년자 자식의 소액 (30만원~50만원0 정도 금액을 10년정도로 적립식으로 주식,펀드로 인해 수익난 금액도 문제가 되나요?매달 넣는 소액을 증여 신 고해야된단 말인인가요/
@user-Hammerswing3 жыл бұрын
10년간 넣어주신 금액이 2천 아래이더라도 현재 평가금액이 수익으로 인하여 2천을 넘어간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월 소액을 입금해주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증여신고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