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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상속 단순승인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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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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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민법은 상속인이 별도로 단순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3개월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경우에 상속인은 더 이상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조건 없이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법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법정단순승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세 가지 행위에 대해 한 가지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이때의 ‘처분’이란 개념은 `관리`라는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처분행위라고 하면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상속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상속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 상속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등 또한 모두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으로부터 장례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 갖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인 산림을 벌채하거나 차량을 폐차하는 행위 등은 상속재산을 물리적으로 변형·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화로 가옥을 훼손한 경우와 같이 과실로 인한 것은 상속재산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뿐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그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더라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호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부정소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임차권을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한 경우처럼 상속인의 상속재산 소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생상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옷이나 이불, 생활용품 등을 소각하는 행위도 일반적으로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소비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끼친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근저당권자가 국세 등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의로 재산목록에의 불기재’라는 요건은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불문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라도 이를 알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을 할때에는 재산과 부채 등 재산목록을 제대로 잘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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