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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용도 변경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면 해마다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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