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학교 사무운영서기보9급입니다.22년9월1일 날짜로 임용되었고 현재 호봉은 대학교직원 경력 산정되서 9급3호봉입니다. 승급날짜는 23.8.입니다. 궁금한사항은 1. 23년도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직원경력 2년2개월이 있는데 정근수당 계산시 저의 경력을 포함시켜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성과급 지급 여부입니다. 혹시 저의 경력사항을 볼때 23년도에 성과급도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onandoff_ Жыл бұрын
최초로 계약하실 때에 계약서에는 없었나요..? 사립학교는 급여를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에 근무하시던 경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정근수당 역시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고 계신 교육공무직 선생님들도 전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면 이에 비례해서 주는 수당 모두 인정해드리고 있구요. 성과급은 근평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지 1년 단위로 한 번 하는지 에 따라서 다를 거 같습니다. 현 기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신다면 직전반기에 근무하셨으니 하반기에 근무하신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user-us2bm4cy4f Жыл бұрын
@@onandoff_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평을 1년 단위로 한 번 하는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자 일까요?
@onandoff_ Жыл бұрын
@@user-us2bm4cy4f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입사자에게는 지급 안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user-us2bm4cy4f Жыл бұрын
@@onandoff_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행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en7qn5iv3f Жыл бұрын
관리자분들 중에 은근 권위적인 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엑셀은 알면 좋다는데 자주 쓰는 함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