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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에 돌입한 상황인데이번에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하이브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해지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통상 하이브 구조 자체가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운영 구조인데 레이블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김성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이거든요. 첫 번째로 전속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의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계열사의 모회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도어가 계약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권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도어라는 회사의 권리로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약과 상법,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계약에 설령 어떻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양도와 처분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자산이 영업 일부의 폐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주총의 특별결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해지권에 관한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지난달 25일에 중간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 이런 대화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전속계약해지권 이거랑 맞닿아 있고 결국에 이게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양쪽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경영권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탈취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원래대로라면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나머지 80% 정도 되는 지분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는 민희진 대표가 임의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준비했다. 이것이 경영권 인수 자체, 양수도 자체의 기획은 아무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식 양수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가치를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는 배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뉴진스의 여러 가지 콘셉트들을 하이브가 다른 레이블을 통해서 카피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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