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입(차용증)으로 증여세 피하려다 상속세 폭탄? |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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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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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7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10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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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_r_mysunshine
@u_r_mysunshine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항목들 과세표준 다시 정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택이 엄청올랐어도 십여년전 기준으로 세금만 떼나가니...정말 화딱지나요
@gogotv79
@gogotv79 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항상 감사해요~~ 도움 많이 받아요~~~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жыл бұрын
군더더기 없이 알짜정보가 가득한 밤송이 보다 나은 도토리회계사 채널을 소개합니다^^ kzfaq.info/love/0c4jwaMlPxoZbdN88-DBeg
@golfmasterhyeseong-jin
@golfmasterhyeseong-jin 3 жыл бұрын
몰랐던상식 잘 배웟습니다.
@TV-qo5he
@TV-qo5he 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차용증은 소득 나이 상환기관 이해관계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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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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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avidc1
@TheDavidc1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폐지가 답입니다
@user-uj2jd6rp2q
@user-uj2jd6rp2q 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열강 잘 들었네요. 근데 30세 미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주택수에는 포함된다고 듣게 되었는데요...뭐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3 жыл бұрын
그 부분은 예전과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30세 미만이 포함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취득세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이라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user-gb7jd9ww1e
@user-gb7jd9ww1e 3 жыл бұрын
부모님 특정이유로 자식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계신데 최근 몇억을 자식통장으로 입금하고 직접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건가요?
@user-gi3xp2yy3w
@user-gi3xp2yy3w 3 жыл бұрын
현재 지금 제 상황입니다. 아버님(80세)이 5년이상 실거주 하시던 집을 1억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들(만44세, 세대주가 아님, 이사갈집을 아들명의로 할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이 되는것임)인 제가 6천만원을 보태서 2억2000만원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대출은 전혀 없는상황이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2천만원의 계약금은 낸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명의는 어떻게 할지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과연 이사갈 집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하는것과 제 이름으로 하는것중 어떤게 나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생각해볼때 어떻게 하는게 절세가 될지 꼭 알고 싶습니다.
@user-fe4jz2iu8k
@user-fe4jz2iu8k 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ㆍ부자분들에게도 (상속공제후에도 30억 있는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경우라는게 어떤상황을 의미하신건지 좀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님 자식이 일시적으로 주택구입등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요?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3 жыл бұрын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시적인 사업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분야도 많이 있어서요. 그럴 때 활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user-kf2lt7tt8r
@user-kf2lt7tt8r 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1가구 1주택인데 현재 거주중인 10억 아파트를 비과세 요건을 채운 후, 31세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들이 대출을 총동원해도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돈은 5억 5천 정도입니다. 전체금액 중 부족분 4억5천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매매로 인정이 될까요? 또 이 때 이자율이 4,6프로가 아닌 1 프로대로 해도 부모자식간 이자는 연 1000만원이 덜 받아도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절세를 최대치로 하려면 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Jj-zm9vt
@Jj-zm9vt 3 жыл бұрын
45000만원 곱하기 4.6% 해서 나온 금액에서 1000만원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이자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4억50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하시고 아드님께서 4억5000만원을 모두 부모님께 상환 할 때까지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수관계라서 4억5000만원이 부모님께 돌아 갈때까지 세무당국에서 사후관리 합니다 대출 일어난후에 근저당권 바로 설정 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날 선순위 대출 후순위 근저당 설정 하시면 됩니다
@user-yy7jt2he3o
@user-yy7jt2he3o 3 жыл бұрын
제가 세대주로 전세자금대출(1억원) 받았던걸 세대원인 어머님께서 1억을 계좌이체해주셔서 이체후 1~2일내로 전액상환하였습니다. 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와, 국세청에서 입증하라고 연락이올지 문의드립니다ㅠㅠㅠ
@user-dd9oc5gk5v
@user-dd9oc5gk5v 3 жыл бұрын
며느리가 아이본다고 계좌로100만원씩보내는데 증여가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dreamemory4388
@dreamemory4388 3 жыл бұрын
필요 없습니다
@user-gs1qv5tl6h
@user-gs1qv5tl6h 3 жыл бұрын
그정도는 안잡아요
@user-cs7mx3pi3n
@user-cs7mx3pi3n 3 жыл бұрын
2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나이 40 무직 자녀에게 2억 2천 아파트를 증여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나을까요? 현금이라도 세금이 나오나요?
@user-zd5sn6dr2y
@user-zd5sn6dr2y 3 жыл бұрын
현금이라도 오천이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HYEONGGYOO
@HYEONGGYOO 3 жыл бұрын
질문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10억드리면 증여세 냅니까?
@u_r_mysunshine
@u_r_mysunshine 3 жыл бұрын
냅니다
@you5731
@you5731 3 жыл бұрын
부모님께 돈을 실제로빌렸던걸 갚았다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실제 부모님이 주신게 아니라 빌려줬구요, 이자도 3.5프로 정도로 매달 드렸고, 원금도 다 상환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부모자식간이라 쓰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살때 혹시 이런것도 걸고 넘어질라나요
@user-oc5by5jl9i
@user-oc5by5jl9i 3 жыл бұрын
어머니로 부터 1억6천을 5년간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2년 지난 후 부터 나머지 3년간 원금분할로 갚는 걸로) 차용증도 쓰고 계좌이체로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원금은 못 갚았죠. 상속신고 때 어머니로 부터 빌린 1억6천을 상속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년전 1억6천 빌린 행위를 차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걱정됩니다. 아니면 그당시 증여행위였다 라고 할 것인지요.
@jinilee6896
@jinilee6896 3 жыл бұрын
이자가 없어서 안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Jj-zm9vt
@Jj-zm9vt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5억까지는 일괄공제가 되고 아버님이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까지 10억원 무상 상속 됩니다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3 жыл бұрын
혹시 부모님께 현금 5억원을 증여세 신고하고 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올까요..
@user-cs7mx3pi3n
@user-cs7mx3pi3n 3 жыл бұрын
지금 법으로 5억에 세금 9천으로 알고 있어요;;;
@jbjoo6137
@jbjoo6137 3 жыл бұрын
@@user-cs7mx3pi3n 날강도들이네요..
@user-cs7mx3pi3n
@user-cs7mx3pi3n 3 жыл бұрын
@@jbjoo6137 그쵸; 저는 집 2억짜리 받으려니 세금 3천 정도래요..
@dreamemory4388
@dreamemory4388 3 жыл бұрын
@@jbjoo6137 날강도라니요. 부의 세습이 좋은건 아니죠
@rafahong1899
@rafahong1899 3 жыл бұрын
@@dreamemory4388 부의 세습이 왜 안좋은겁니까? 부모가 공정한 방식으로 번 돈을 내 직속자녀에게 물려주는건데요?
@user-dh2qo7qm9o
@user-dh2qo7qm9o 3 жыл бұрын
1.차용증 1억8천만원 작성할 계획입니다.(무이자 상환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80,000,000(원금)÷10(년)÷12(개월)=1,500,000 한달에 150만원은 부담스러워서요. 원금균등상환 최소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요?(40만원? 50만원?) 2.어머니가 66세(55년생)이신데요. 최장 차용년도 몇년까지 적당할까요? 이자를 드리면 거기서또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니... 걱정이네요. 3.부동산에서 자금계획을 어머니에게 차용이 아닌 개인 예적금으로 했는데 변경 해달라고 해야하나요?(어머니로부터 차용으로?) 4.자금을 받을때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받아야하나요? 친척(이모)통장으로 갔다가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어머니에게 차용한건데 굳이 이모님통장으로 돌려받을 필요 없겠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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