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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_r_mysunshine3 жыл бұрын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항목들 과세표준 다시 정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택이 엄청올랐어도 십여년전 기준으로 세금만 떼나가니...정말 화딱지나요
@gogotv79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항상 감사해요~~ 도움 많이 받아요~~~
@user-lp2kz7po6m2 жыл бұрын
군더더기 없이 알짜정보가 가득한 밤송이 보다 나은 도토리회계사 채널을 소개합니다^^ kzfaq.info/love/0c4jwaMlPxoZbdN88-DBeg
@golfmasterhyeseong-jin3 жыл бұрын
몰랐던상식 잘 배웟습니다.
@TV-qo5he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차용증은 소득 나이 상환기관 이해관계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user-lp2kz7po6m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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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p2kz7po6m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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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avidc1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폐지가 답입니다
@user-uj2jd6rp2q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열강 잘 들었네요. 근데 30세 미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주택수에는 포함된다고 듣게 되었는데요...뭐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user-lp2kz7po6m3 жыл бұрын
그 부분은 예전과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30세 미만이 포함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취득세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이라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user-gb7jd9ww1e3 жыл бұрын
부모님 특정이유로 자식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계신데 최근 몇억을 자식통장으로 입금하고 직접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건가요?
@user-gi3xp2yy3w3 жыл бұрын
현재 지금 제 상황입니다. 아버님(80세)이 5년이상 실거주 하시던 집을 1억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들(만44세, 세대주가 아님, 이사갈집을 아들명의로 할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이 되는것임)인 제가 6천만원을 보태서 2억2000만원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대출은 전혀 없는상황이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2천만원의 계약금은 낸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명의는 어떻게 할지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과연 이사갈 집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하는것과 제 이름으로 하는것중 어떤게 나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생각해볼때 어떻게 하는게 절세가 될지 꼭 알고 싶습니다.
@user-fe4jz2iu8k3 жыл бұрын
회계사님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ㆍ부자분들에게도 (상속공제후에도 30억 있는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경우라는게 어떤상황을 의미하신건지 좀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님 자식이 일시적으로 주택구입등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요?
@user-lp2kz7po6m3 жыл бұрын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시적인 사업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분야도 많이 있어서요. 그럴 때 활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user-kf2lt7tt8r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1가구 1주택인데 현재 거주중인 10억 아파트를 비과세 요건을 채운 후, 31세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들이 대출을 총동원해도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돈은 5억 5천 정도입니다. 전체금액 중 부족분 4억5천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매매로 인정이 될까요? 또 이 때 이자율이 4,6프로가 아닌 1 프로대로 해도 부모자식간 이자는 연 1000만원이 덜 받아도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절세를 최대치로 하려면 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Jj-zm9vt3 жыл бұрын
45000만원 곱하기 4.6% 해서 나온 금액에서 1000만원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이자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4억50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하시고 아드님께서 4억5000만원을 모두 부모님께 상환 할 때까지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수관계라서 4억5000만원이 부모님께 돌아 갈때까지 세무당국에서 사후관리 합니다 대출 일어난후에 근저당권 바로 설정 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날 선순위 대출 후순위 근저당 설정 하시면 됩니다
2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나이 40 무직 자녀에게 2억 2천 아파트를 증여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나을까요? 현금이라도 세금이 나오나요?
@user-zd5sn6dr2y3 жыл бұрын
현금이라도 오천이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HYEONGGYOO3 жыл бұрын
질문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10억드리면 증여세 냅니까?
@u_r_mysunshine3 жыл бұрын
냅니다
@you57313 жыл бұрын
부모님께 돈을 실제로빌렸던걸 갚았다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실제 부모님이 주신게 아니라 빌려줬구요, 이자도 3.5프로 정도로 매달 드렸고, 원금도 다 상환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부모자식간이라 쓰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살때 혹시 이런것도 걸고 넘어질라나요
@user-oc5by5jl9i3 жыл бұрын
어머니로 부터 1억6천을 5년간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2년 지난 후 부터 나머지 3년간 원금분할로 갚는 걸로) 차용증도 쓰고 계좌이체로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원금은 못 갚았죠. 상속신고 때 어머니로 부터 빌린 1억6천을 상속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년전 1억6천 빌린 행위를 차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걱정됩니다. 아니면 그당시 증여행위였다 라고 할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