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의 건축허가문제와 도로에 설치한 말뚝조치문제 건축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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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인데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도로주인이 말뚝을 박았네요.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황도로 #건축법질의회신 #대지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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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9
@user-jm3uj2zb8c
@user-jm3uj2zb8c Жыл бұрын
민법은 사유재산을 중요시 하므로 소용이 없고 농어촌특별법에 농도ㆍ리도ㆍ면도ㆍ군도로 지정하는해결책이 있습니다
@user-rv1ol5fj6j
@user-rv1ol5fj6j 5 ай бұрын
사례1의 경우 4번 토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파란색 부분)을 진입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시 그 땅을 도로 지정공고하면 그 땅은 1번과 2번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일종의 기부채납으로 국가소유가 됨).그런데 4번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넘어서 1,2번 앞까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할리가 없으니 1.2번은 맹지로 남아있겠죠 사례2의 경우는. 1번 사례처럼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는데 4번 토지 소유자의 현황도로가 1번 2번 정도로 소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마을 진입로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사용하는 공로일 경우 위원회를 열어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로 수용해서 보상을 하고 정식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도로들을 조사해서 보상하고 정식 도로로 지정고시해야는데 안하고 있으니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싸움을 만드는거죠😢😢😢😢어쨌든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하고 남의 재산을 사용할때는 정당한 댓가를 치뤄야 자본주의 국가지 내 편하자고 함부로 사용하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공산주의라면 치를 떨면서도 남의 재산을 공짜로 쓰고싶다면 짐승이지요😢😢
@user-db3kb4tz9o
@user-db3kb4tz9o 4 ай бұрын
토지주의 선행을 다수가 악용한 사례로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짐. 그동안의 무상 사용에 대한 보은할 생각은 없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로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바 이용권원을 상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 줄 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JPelephant
@JPelephant 7 ай бұрын
비도시지역은 건축을 하더라도 진입로 도로지정의 의무가 없고, 사실상 도로지정 사항이라도 행정상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많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비도시지역이라도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공고 하는 쪽으로 건축법이 진화해야 할듯합니다.
@TV-jc8mr
@TV-jc8mr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린 내용의 결론은 "관에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을테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협의해라"이네요.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뚜렷하게 박혀 있네요. 사회전체의 발전과 공공 안전 등을 위해서는 저런 길을 세금으로 매입하여 공공도로화 하면 될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요. LH는 토지 공공수용 잘말 하더만 돈되는 사업을 하고 돈 안되는 마을길 확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국가에서 사유지인 도로는 다 매입해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고 하루빨리 매입해서 국민들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svo2098
@svo2098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것을 개인에게 미뤄서 개인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는 구시대적인 후진국형 행정의 결과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런 걸 개혁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돈 몇 푼 받고 중국사람들에게 영주권 남발하여 국토개발을 힘들게 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그런 자가 장관하니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관은 자신없으면 물러나세요. 변호사 출신이 뭘 알겠어요.
@michaeljung4398
@michaeljung4398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때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지요. 개인 사유지는 땅 주인이 합법적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문제는 대한민국 법이 수준 미만이라서 쓸데 없는 문제만 야기 시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는제입니다. 말단 공무원이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user-sp1ot6ed4r
@user-sp1ot6ed4r 9 ай бұрын
시청직원말인즉슨 예산이 배정되어야 도로매수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고 또 언제 배정이될지도 모른다더군요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거라면 소수만 이용하는 도로인데 다수의 관계없는 사람들의 세금이 쓰인다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거죠. 인근 사람들이 내 땅을 도로용지로 내줘서 도로를 만드는게 사회정의에 맞습니다 맹지를 사서 건축한 사람이 잘못임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Жыл бұры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볍법)(점유 20년 소유권 취득)(최신 판례, 사유지 이더라고, 도로로 20년 이상 사용 시>도로 확정 ) 즉 ( 도로를 도로로 지적 공부에 기록하고, 도로로 그대로 사용 >>적법)
@james_yoon_1004
@james_yoon_1004 Жыл бұрын
판례 사건번호 가르쳐주세요
@user-rv1ol5fj6j
@user-rv1ol5fj6j 5 ай бұрын
@@james_yoon_1004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아무 땅이나 도로로 20년 사용했다고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연간 사업계획으로 지적재조사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해당 토지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지적도가 아니라 지적 사용 현황을 조사해서 지적도와 현황사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지적을 현황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인이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20년간 도로로 사용했으니 내땅이다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해 정산금을 주고 내 소유 토지로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간에는 이해관계가 달라 절대 해결이 안되니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내 땅이라고 기재되면 누구도 강제로 뺐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점유(사용)할 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등기부 등본에 니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점유가 아니라 악의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user-td1ey6bt2s
@user-td1ey6bt2s 2 ай бұрын
그러더라도 사용료는 내야죠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4 ай бұрын
일단 건축 할려는 분의 땅은 맹지이니 허가는 안되겠지요. 1번 땅 소유자가 담을 처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만약 1. 2번 땅을 지나 다른 건축물(허가를 받고 사용중인)이 있고. 통행로가 유일 하다면 복잡 할 것이나. 돌아서 다닐 통행로가 있다면 허가는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도로 땅 주인이 담이나 팬스로 막아도 해결 방법은 없어 보임. 1.2 번 토지가 맹지라면 돈주고 사는 수 밖에 없고 맹지라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매입 해서 도로로 지정은 안 해줄 겁니다. 허가 신청자가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임. 건축 허가로 인하여 맹지의 가치가 배는 올라 가는 상황이니 내 욕심만 부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내 땅 맹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매입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임. 4번 소유주가 손해 보구 승낙 해줄리는 없을 것 이기에.
@user-lc8vv6bm2y
@user-lc8vv6bm2y Жыл бұрын
예를들어 100미터 골목길도로 폭2미터 있때 도로지정공고로 나중에 4미터 폭이 되었을때 중간에 있는집은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지만 ...큰도로에 접해있는 첫번째 집들은 너무 억울할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말뚝박을까 겁나서 물어봐요 ...당연히 신축시도로지정공고 되어 4미터 도로는 확보되었어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이런경우 재판으로 가는데요 도로교통방해죄로 고발해서 재판하는데 공공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사유지 도로이어도 철거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YongYeon.3300
@YongYeon.3300 2 ай бұрын
​@@leekwanyong정당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무조건 철거 당하나요? 서울 같은 경우 10평만 되어도 3억 전후 일텐데.
@user-sq3mh5jb1e
@user-sq3mh5jb1e 10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토지 매입하여 창고를 신축하려 합니다. 토지앞에 국유지 도로가 있으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저희앞의 토지주가 사유지를 터서 국유지+사유지로 길을터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지쪽으로 말뚝등을 박아 길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10 ай бұры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확인하시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사용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 설령 건축법상 도로이더라도 그쪽에서 사유재산권행사하면 영상처럼 도로교통죄와 민사상 분쟁이 가능합니다.
@user-zm4bz1tt7n
@user-zm4bz1tt7n Ай бұрын
영상 감사힙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4번같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토지(필지)에 가운데를 통과하여 집을지었내요. 이와같은경우 허가를 내준 관할담당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풀어야될지 고민중인데 영상을보니 그래도 힘이나내요
@JPelephant
@JPelephant 3 ай бұрын
비도시지역은 지정도로 지정의 의무가 없고 건축법상 예외규정으로 더 큰 혼란이 많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현황도로문제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합니다.
@user-si8ks7qk6r
@user-si8ks7qk6r Жыл бұрын
산 ⛰️ 에 맹지 인데 도로 내는문제공부
@user-dc7fn5kv3e
@user-dc7fn5kv3e 4 ай бұрын
사유재산을 무단사용 하면서 도로라 주장하면 도둑 심보 아닌가요 정당하게 돈주고 사서 사용하면 됨~
@user-gb6of7em5k
@user-gb6of7em5k Ай бұрын
넌 남의땅 밟지말고 살어라.어디도 못갈것
@gucci9800
@gucci9800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로 사용중일경우 (사유지) 도로를 막을수 있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막아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민사상 법원으로 가서 해결해야하는데요 공영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목적과 시기등을 따져 재판에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user-ms4rr7cy4d
@user-ms4rr7cy4d Жыл бұрын
저 그럼요.~ 만약에 1번 토지의 옆으로 오른쪽 도로 만큼은 1번 토지자 소유라면요. 4번토지 왼쪽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4번 토지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1번토지 좌측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차량진출입, 오수관 하수관 매립한다면 우측도로소유자에게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을 안하니까요....
@user-ms4rr7cy4d
@user-ms4rr7cy4d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지금 도로의 절반의 위쪽이. 1번 토지자의 소유일 때요. 그래도 공사를 하려면 4번 토지 소유자의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지나갈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 도로를 다 사야 하는지. 아니면 1번 토지의 인접한 부분만 도로를 사도 되는지 애매해서요
@user-bo6cd1qn5u
@user-bo6cd1qn5u Жыл бұрын
고마워요. 챗GPT & Ai가 날 일깨워 줍니다.
@calitsuma
@calitsuma Жыл бұрын
제 댓글이 길어 궁금한점 따로 질의 드릴께요..보통 내용중 사례1의 1/2번 토지가 맹지의 경우 하수관 연결도 문제가 될텐데 미신고 정화조로 과태료 부과 받은 맹지주.과태료 부과 했다는 이유로 합법.양성화가 되는건지? 아니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기에 위반 사항 해소후 정화조까지 양성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위반 사항 해소하려면 맹지주는 지붕뜯고 내력벽 철거하고 불법 증축한 화장실도 뜯어내야한다해도 도로 문제때문에 힘들텐데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정화조, 오수우수관련하여 묻는 것은 민사상 당사자간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정화조문제로 위반건축물 등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러면 민사소송으로 갈수 있는데, 법원에서 여러의견보고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calitsuma
@calitsuma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당해보지 않고는 건축관련 법규를 공부하기 힘들은듯해요.올해 정말 건축법 공부 많이 한거 같아요 ㅎㅎㅎ
@kimjamesyoutube
@kimjamesyoutube Жыл бұрын
지목이' 도'도 아니고, 허가권자가 지정고시한 건축법상 도로도 아닌 개인소유의 현황도로도 있나요? 땅주인 편의를 위해 자기 땅에 자기돈 들여 길을 닦아 놨었는데 어느 날 현황도로로 인정되서 뒤쪽으로 마을이 생긴 경우, 다시 자기 편의를 위해 말뚝이나 팬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도로를 없애 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할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개인땅을 편의상 차량통행을 위해 길을 닦아서 사용한 것이 나중 사람들이 이용량이 증가하여 갑자기 현황도로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사유재산권이 있으므로 그 주인은 도로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도로상황. 시간. 이용량등을 따져 재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볼 수 없다?????? >>>>>, 국토부 판례 확인 하고, 판례 결과 존중. >> (( 법률상 도로 확정, >>>> 국민 간 분쟁 발생 무> 모든 경우에 적용해 야 ,, 분쟁 발 생 없게 됨.)
@user-jc3dn6vn2y
@user-jc3dn6vn2y 11 ай бұрын
전원주택 개발 중( 대지 조성 사업) 기반 시설까지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않되어 자금(사채)부족으로 입구 도로 부지가 경매로 나온 걸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 이전에 전원주택 부지 40세대 중 3세대는 분양을 받은 상태임니다 이미 받은사람은 그당시 입구쪽 도로부지는 개발업자(법인)소유였으나 이후 도로부지 경매 매각로 인하여 개발업자가 도로부지는 다른사람소유임을 알리지 않고 추후 모르고 분양받는 사람은 건축을 할때에는 도로부지를 경매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겨매전 3세대 부지 분양 받은 사람들도 건축시 도로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11 ай бұрын
도로소유권때문에 복잡하겠습니다. 분양당시에는 그 도로도 분양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을텐데, 도로가 경매로 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경매받으면 그 사람한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할 경우가 99%입니다. 그 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그 전 토지주와 관계이니 이 분들도 건축허가접수하면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할 거 같습니다. 머리아픈 상황이 되버렸네요. 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풀던지 도로사용승락비용을 내던지 둘중 하나일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user-lc8vv6bm2y
@user-lc8vv6bm2y Жыл бұрын
우리집 골목길도로입니다...국토교통부소유 폭2미터 도로입니다...지자체에서 건축허가내줄때 도로지정공고 해서 중심선으로 양쪽2미터 합4미터도로 지정공고 해서 건축허가 잘나옵니다...나중에 땅주인이 말뚝박을수 있나요....여기저기 찾아검색해보니 지정공고된도로는 말뚝 못박고 통행방해도 못한다는게 맞나요....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도 잘몰라요..부서이동으로 전문지식 없는듯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기본적으로 내 사유지에 말뚝박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중의 이용에 방해되면 재판장은 철거하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지정공고되었어도 땅주인이 박으면 누가 머라 못합니다. 결국 재판에서 풀게됩니다. 도시에서 큰 도로에 할수 없고요 시골에서는 지적이 복잡하다보니 이런일이 많더군요.
@user-rv1ol5fj6j
@user-rv1ol5fj6j 5 ай бұрын
그 땅주인이 본인이 집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4미터 도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도로로 지정고시되면 그 도로는 일종의 기부채납(국가에 기부)으로 정식(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도로문제로 싸움질 안하게 하려고 기부채납 안하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다행이지요. 다만 그 도로는 땅주인 본인 토지까지의 진입로 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1mm라도 떨어져 있는 타인의 토지는 맹지가 되서 건축허가 안내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user-bz6hb4hq1k
@user-bz6hb4hq1k Жыл бұрын
여기서 궁금한점. 개발행위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다 도로부분이(지목은 전.답) 경매가 나와 명의가 바꾸엇을때 새로운 명의자는 재산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또한 개발하는 분들의 해결방안은 어떻하는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소유권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주인에게 도로사용승릭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새주인의 재산권행사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 개발사업자늠 도로토지를 매수하는 방법. 도로사용료를 내고 동의서를 받는 방법 두가지외엔 답이 없어보입니다.
@user-jm3uj2zb8c
@user-jm3uj2zb8c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타인의 토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반려되었음 사실상 의회에서 조례로 도로지정하면 되는데 방패막이로 건축심의를 내세운것임 국가에서는 농어촌특별법으로 도로지정을 쉽게 할수있게 하였는데 말입니다
@user-rv1ol5fj6j
@user-rv1ol5fj6j 5 ай бұрын
조례로 도로로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지정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자치 의회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인땅을 도로로 지정하면 그게 공산주의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쓰자면 사람이 아니지요
@user-wm9rn6jm1w
@user-wm9rn6jm1w 3 ай бұрын
맹지에 40년간 불법으로 건축된 집이 있는데 수리는 가능할까요. 지붕 등
@leekwanyong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현 건축물 자체가 불법으로 된 건축이므로, 수리해도 또 제재를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구독자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통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에 필요한 너비6미터의 통로부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가청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원판결이 있으면 사용승낙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혹시 동영상 올리신 것은 없는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련하여 도로인정여부간의 법적판단여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법상에서 도로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법, 국토계획법의 개설예정인 도로등등 입니다. 통행권의 권리가 건축법상 도로지정요건에 대한 충족을 할수 있는지는 법적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민사상 통행의 권리이지, 건축법상 도로와 또한 그 도로하부에 우수관, 오수관, 하수관 매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지상의 통행권을 확보했어도 지하에 매입하려면 토지주에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해석이 필요하며 행정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 02-585-2927 김세라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택수의 투시경).건축행정실무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하신 적이 있는지를 문의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대지가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엔, 대지와도로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은 법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 문제가 있을땐 무조건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합니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기 싫으니 무조건 승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유튜브채널이나 서영창교수와 협의하시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고맙습니다. 서영창교수 강의내용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건 판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합니다.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leekwanyong공무원은 객관적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지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니 그런거 같음 이해당사자 끼리의 다툼이 공무원이 개입함으로써 한쪽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니 반대쪽에서 반발을 하는거죠
@user-re5vt9pk6g
@user-re5vt9pk6g Жыл бұрын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 20조, 건축법시행령15조 가설건축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와도로조건 적용을 받지않는 용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설치와 일반지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등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15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user-pd1mt1hl1f
@user-pd1mt1hl1f 10 ай бұрын
아니 사유지 도로면 돈내고 사용동의서 받으면되는거 아닌가? 왜 남의 땅을 꽁짜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
@user-nq9vl7hd7x
@user-nq9vl7hd7x 5 ай бұрын
자네같은면 저상황에 얼마면 돼겠는가?
@user-sf4up4ph8i
@user-sf4up4ph8i 5 ай бұрын
본인은 남의 땅 1도 안밟고 다시시는지? 날아 다니시는지....
@ttosick
@ttosick 5 ай бұрын
평당 얼마로 이용료를 법으로 지정해 줘야할듯....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4 ай бұрын
@@user-nq9vl7hd7x 4번 소유주의 땅값의 두배 이상은 될 것 같음.이유는 1.2 번 땅이 맹지 라면 헐값에 매입 했을 것이며 기존의 소유주 라고 해도 맹지이니 땅의 가치는 매우 떨어짐. 따라서 4번 도로 소유주의 수락이나. 매입으로 얻게 될 1.2 번 소유주의 이익(맹지가 이용 가능 땅으로 변하여 생기는 가치 급상승)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 해야 할 매입 비용으로 보임.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공짜로 이용하다 돈 내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jeaokim5055
@jeaokim5055 6 күн бұрын
건축정책과-13984 공문은 어디서 볼 수 잇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6 күн бұрын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집을 별도로 출간한 책으로 건축사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공문을 한번 검새해보세요.
@leekwanyong
@leekwanyong 5 күн бұрын
2021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출간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에 실려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매년 2번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질의답변은 2017년 10월이므로 2017년 히반기 법제처 법령해석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될것입니다.
@user-qt3rc9hx7g
@user-qt3rc9hx7g Ай бұрын
자기소유권이지만 막뚝을 박아서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통행권방해죄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연속적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 대법판례도 있다. 일반대중에게 그 통행을 허용한 정황이나 사실이 있고 장기간 일반대중이 사용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 경우엔 손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의 판례입장이다.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4 ай бұрын
결국은 불허가 사항임.
@user-wg9hc5pf4d
@user-wg9hc5pf4d 8 ай бұрын
사유지 도로를 공짜 사용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얼토당토 않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것은 민법에서 인정한 권리인 주위토지 통행권과 선린관계를 과도하게 침해하기때문에 차라리 소송 절차를 거처야만 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줄이기위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법으로 금액을 꽝 정하는것이 좋을듯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데 어차피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 통행 권리 소송이라도 줄여봅시다.
@weddddds
@weddddds Жыл бұрын
참 적반하장 이게 바로 저런겁니다. 싸구려 맹지땅에 건물짖는다해서 땅소유주가 선의로 자신땅을 길로 내주거나 이용하게 해주니 세월이 지나고 그게 자신들에 권리인양 구는게 바로 저런겁니다. 맹지인줄알고도 저러는것들 절대 피해자가 아님니다.
@user-po4sv1kh8f
@user-po4sv1kh8f 2 ай бұрын
이글을쓰신분 생각이 문제 있는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전혀 남의땅을 발지 안으시고 있나요 갑질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질문하겠읍니다 만약 5-6번땅을 구입하여 똑같이 말둑을 박아도 되겠읍니다 세상은 공존 하는 겁니다
@user-rj9pb5go9v
@user-rj9pb5go9v Жыл бұрын
당연히안될것같아요 돈주고산걸공짜로
@user-ln7fw6bu5w
@user-ln7fw6bu5w 9 ай бұрын
교통방해죄는 무슨 도로방해죄소유자가신고하면되겠네
@edkfjqwz1596
@edkfjqwz1596 6 ай бұрын
정치인들 표되는 일만하고 돈 나눠주면서도 이런일은 표가 안되니까 신경도 안쓴다
@leekwanyong
@leekwanyong 6 ай бұрын
쓸데없는 예산낭비하지말고 국가에서 현황도로와 사도를 국가매입해서 공공화시켜야 하는데 그저 국민들끼리 알아서 하라니 힘든일입니다.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정치인은 표가 되는 국민을 위해 돈을 씁니다 저소득층 지원, 큰사기피해자 같은 대규모 사건에 신경 쓰지 몇몇의 이익을 위해 일 하지 않음
@user-is8oj6ns7w
@user-is8oj6ns7w 5 ай бұрын
맹지문제업에는국회법필요사도자쳐를업에야도로는무조건업에야국민화합차원예서사도체른인정하지말아야한다일단도로개셀누구나사용국회는법을만들어야
@user-ro6jc1ih5i
@user-ro6jc1ih5i Жыл бұрын
어려울깨 없는데 재산권이 우선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차가 우선이지 잘못하면 행정 소송에 휘말리지 필요한 사람이 소유한 사람에게 잘 말하고 싹싹 하게 해서 동의 를 받아야돼지.. 어렵게 생각 하는게 문제 ㅋㅋ
@user-qt3rc9hx7g
@user-qt3rc9hx7g Ай бұрын
경찰의 헛발질... 일반교통죄는 그 토지의 소유권여부, 크기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그게 공용의 일부든, 현상황도로든 상관없다. 법적도로인지 여부는 무관핟. 일단 일반통행로서 이를 방해하면 유죄라는 것이 대법
@kwangsubkim996
@kwangsubkim996 Жыл бұрын
법이나...조례만 보고....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현황도로라고 우습게 보고.....길 막으면....교통방해죄 성립....벌금 맞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도로문제는...골치 아픕니다.....현황도로만 보고....건축허가 내 주는 지역도 있고.....허가 안 내주는 곳.....지역마다 틀립니다...전문가들....강의 듣고서 자신감 갖고서..........내 땅이.....현황도로에 물렸는데 ....완전 막은 것도 아닌.....반만 막았는데도.....벌금 100만원 맞았습니다....경찰서 조사관 왈.....현황도로 건축법도로......전부 다...도로로 봅니다....경찰은 도로는 다 같은 도로로 규정합니다.....교통방해죄 알아보고....막아야 합니다
@user-ef2up6te1u
@user-ef2up6te1u 5 ай бұрын
그동안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돌려줘야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볍법에 의거하여, 그대로 도로로 인정과 지적공부 기록 하면 되는 데, 꽁무원 모해?, 키퍼 마셔???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뭔 헛소리 글자로만 지식을 배운 모지리 행정소송 당할 일 있나 토지소유권 확보해야 함 맘대로 지정하면 소송당하고 징계 받음 모르는 타인을 위해 공무원이 피해를 받을 수는 없지요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Жыл бұрын
1번> 공무원이 직권으로 도로로 확정하면 되는 데, 이상한 짓을 하네?
@user-ic2bg8kn3k
@user-ic2bg8kn3k 5 ай бұрын
4명에게 허가해준 건데, 다른 사람은 안된다? 웃기는 짬뽕이네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ай бұрын
친한 이웃만 어쩔수 없이 허락한건데 모르는 타인까지 쓰는게 싫은거죠 거기다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게 되면 앞으로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되니 사전예방 차원에서 막아야죠
@leesangju22
@leesangju22 Жыл бұрын
개인사도라할지라도 건축법상도로 개설요건에 공공성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도로를 막는 이런 개조가튼 상황을 없애야한다.
@bws392
@bws392 2 ай бұрын
남의땅 공짜사용할려는 놀부심보는 안된다 판사할아버지가 와도 백년이지나도 남의재산 공짜먹을려면 양심이있어야지 한국법 잘못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