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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이해충돌방지송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해충돌방지송 가사 -
공직자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거늘
어찌 감히 공적인 일에 사사로이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혹여나 공적인 자리를 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이가 있을까 싶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으니 잘들어보게나 Chapter1
이 법의 취지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게 가장 중요하지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교에 있는 교직원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 공제회 직원분들
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오
청렴한 마음만이 빛내어 주리라
Chapter2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도대체 어떤 상황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냐 한 번 알아봅시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연관되면 안돼
본인 혹은 가족과 사적 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
퇴직 공직자도 직무 수행 중 연관되면 안돼
2022년 5월 19일 시행됩니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교에 있는 교직원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 공제회 직원분들
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오
청렴한 마음만이 빛내어 주리라
사적이해관계가 발생시 신고 및 회피기피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도 당연히 신고해야겠지
직무관련자와 사적거래시 신고 퇴직 공직자와 사적으로 만나도 신고
사적인 노무, 자문, 대리, 취임 등 외부활동도 제한됩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직자 및 가족 채용 막 하고
수의계약 막 하고 비밀누설 막 하고
기관 물품 막쓰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해충돌방지 #청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교에 있는 교직원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 공제회 직원분들
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오
청렴한 마음만이 빛내어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