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집) 미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없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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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donna

Moneydonna

4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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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2022년 7-8월 증여세와 상속세 영상을 하나로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미국 증여와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또는 상속시 probate court 에 가지 않고 내가 사전에 지정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trust와 유언장(Will)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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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 #상속 #증여세 #상속세 #유언장 #신탁

Пікірлер: 25
@moneydonna_official
@moneydonna_official 4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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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k3690
@Suyk3690 3 ай бұрын
Please ! Get rid of the alcohol bottles.
@putuite6933
@putuite6933 3 ай бұрын
선생님들 금액들을 넘 큰걸로 예를드시는데 그정도 분들은 여기 인포메이션이 필요없는것같고 각자 개인 변호사 있을것이고 소규모 어지중간히 백만 밑으로가 좋을거같은데 ..
@user-oc9hd6oq8x
@user-oc9hd6oq8x 4 ай бұрын
바쁘신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좋은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jaekim4955
@jaekim4955 4 ай бұрын
너무좋아요 정보를 유익하게감사합니다
@jihwan111
@jihwan111 4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내용들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ihwapark57
@kihwapark57 2 ай бұрын
너무 유익하고 좋은 말씀입니다..어쩜 그렇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는지 짱입니다..저는 미국 시민권자 딸이 미국에 살고있고 아들은 한국에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너무나 실감나게 이 채널을 보고 있네요..감사 감사합니다
@moneydonna_official
@moneydonna_official 2 ай бұрын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Sopranomom90
@Sopranomom90 4 ай бұрын
Thanks so much for great information. It gave me some clarity on will and living trust. Love what Joyce (sorry if I didn't spell the name right) said about gift ;-). GIft is gift. Expect nothing in return.
@JackyChung-ut1wf
@JackyChung-ut1wf 4 ай бұрын
유언장, 증여세 트라스티, 정말 복잡 하군요. 죽기전에 현금으로 주는게 차라리 좋은 상관이 되겠군요. 그런데 재산은 없는 데 사망 보험(자식이름으로 되여 있음) 있을때 자식 이름으로 되여 있다면 그 돈 을 채권자가 가질수 있는지. 그돈이 모자란다면........ 자식이 받은 재산이 없는 데 자식에게 빚을 갚어줘야 하는지 궁금. 또한 학교 비용을 다 갚아 있지 않았을 사망이 된 상태에도인데 궁금.
@youngmkim3460
@youngmkim3460 4 ай бұрын
Will 자체로만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좋네요 ~ Will 도 변호사와 일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yunheekim2017
@yunheekim2017 4 ай бұрын
너무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자폐나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자산 관리, 유산관리, 신탁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DanielYoon-ch8dl
@DanielYoon-ch8dl 4 ай бұрын
상속,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장애 자녀가 훗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소유할 경우 정부의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등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자녀가 상속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산의 beneficiary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yunkim9933
@yunkim9933 4 ай бұрын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기본인것같구요 개인 마다 틀린거같아요
@victoriapark9990
@victoriapark9990 4 ай бұрын
반갑습니다. 여기는 Washington인대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가족 중에 집을 살때에… Down payment 일부를 gift 로 보태 주고 싶은데…Q1. 액수의 상한선이 있는지요? Q2. 그금액에 대하여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지요? 고맙습니다.❤❤
@DanielYoon-ch8dl
@DanielYoon-ch8dl 4 ай бұрын
상속,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시는 곳이 워싱턴주 또는 DC라면 주정부 차원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방정부 증여세가 고민이시라면 머니돈나께서 잘 정리해주신 것 같이 1361만 달러 (2024)가 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에서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증여, 상속세가 고민이신 경우라면 자녀에게 증여 후에 연방 정부 증여세 tax file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증여 재산의 규모가 exemption (면세점) 이하라면 gift tax file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eingisbelieving5200
@seeingisbelieving5200 4 ай бұрын
집도 transfer on death beneficiary 정해놨는데도 probate court에 갈수도 있나요?
@DanielYoon-ch8dl
@DanielYoon-ch8dl 4 ай бұрын
상속,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대해 transfer on death deed를 record하셨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probate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산이 probate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beneficiary designation을 빼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revocable grantor trust (living trust)의 경우 자녀에 대한 one time 상속 뿐 아니라 다른 기능도 많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post mortem control)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Trellises2023
@Trellises2023 4 ай бұрын
심플 리빙트러스트 온라인으로 했어요 notarize 받아서 보내야 해요
@DanielYoon-ch8dl
@DanielYoon-ch8dl 4 ай бұрын
상속,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living trust를 작성하시고 funding도 마무리 하셨는지요? funding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면 living trust는 그저 빈 서류일 뿐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unhan5753
@sunhan5753 4 ай бұрын
상속,증여 얘기가 나올때마다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12 million이, 주는 사람의 액수인지 각각 받는 사람의 액수인지 궁금하네요.
@lotuswings1290
@lotuswings1290 4 ай бұрын
미국은 증여, 주는 사람이 세금내요.@@jjin5104
@sunhan5753
@sunhan5753 4 ай бұрын
그렇다면 만약 어떤사람이 120 million이 있고, 아이가 10명이면 각각 12million 을 갖게되니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네요.
@DanielYoon-ch8dl
@DanielYoon-ch8dl 4 ай бұрын
상속,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1,361만 달러 (2024)의 연방 상속세 면세금액은 주는 사람 (donor)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주는 사람의 exemption 한도는 총액 1,361만 달러입니다.
@sunhan5753
@sunhan5753 4 ай бұрын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감사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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