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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지금도 작성대상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인 경우라면 금액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력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박명균 세무사 유튜브
/ @ser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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