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는 낚시통제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도면을 포함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더군요.
@I2ri1song5hae77 ай бұрын
휴 다행이다... 숨 쉬는건 금지 아니다.😢
@user-kq9eb4we5i7 ай бұрын
고흥이여 안녕.....
@user-wk1jn4eb7b Жыл бұрын
다리 위에서 하지 말라는 건지 밑에서 하지 말라는 건지 구분이 안가네요
@user-ps2mu2ng8v Жыл бұрын
원칙적으로 위쪽과 아래쪽 둘다 금지입니다~ - 고시문(고흥군 고시 제2020-115호)에는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 금지 목적 중 하나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다리위에서 낚시는 불가능합니다 - 금지 목적 중 또 하나가 '다리를 통항하는 선박의 장애요인 제거'이기 때문에 다리 아래부분 부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낚시하면 안된답니다~
@user-zm5xg1hf9z Жыл бұрын
어렵다
@user-ps2mu2ng8v Жыл бұрын
취미로 낚시하는데 무슨제제가 그렇게나 많은지....어렵네요ㅠ.ㅠ
@user-vd3ri2li6i Жыл бұрын
녹동은 신항구역만 금지인거고 나로도항에서는 모든구역이 전부다 낚시금지인거맞나요? 고흥이 진짜낚시할만한곳이 많지않네요 어촌계들이 어민들이 주민들이 못하게하는곳 제외하고 법적으로 낚시금지인곳 제외하면 적당히 나와주면서 편하게갈수있는곳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