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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대상기간인 직전년 1년간 사업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수입 금액에서 해당 사업에 들어간 연간 총 비용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는, 연간 총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서 남은 이익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때는, 사용된 비용을 제대로 인정 받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인, 사업소득 비용처리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구요, 다른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총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려면, 세법상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서, 장부에 사업용 비용을 썻다고 적어넣을수 있는 비용항목 즉 계정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비용처리는, 아무 비용이나 장부에 기록한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고,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지출만, 간편장부에 기록했을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항목, 즉 계정과목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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