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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 즉 노란불이 켜졌을 때, 빨리 지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흔히 '딜레마존'이라고 하죠.
이런 '딜레마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더라도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사건의 눈'에서 짚어봅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설 수 있다 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해당 사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교차로 신호에 '카운트타운', 잔여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천안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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