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faq.info/get/bejne/mbCdetl9mrC3has.htmlfeature=shared 측면을 이용한 설치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고, 자바라 설치를 위해선 전용레일이 꼭 필요합니다. 미터당 만원정도 합니다.
@Bemjjatkkitti5 ай бұрын
불법 아닌가요?
@danumall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혜성 부장입니다. 과연 이 제품이 불법 증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꽤 많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홀딩도어자바라 자체는 불법 증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목 자체가 블라인드류에 들어갑니다. 고정식 벽체가 아닌 좌우 개폐가 가능한 블라인드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이 제품을 설치 가능하게 만든 공간의 요소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우선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과 천장이 있다면 불법 증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크 및 테라스 등의 부속시설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많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크등도 설계 단계에서 포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나 농막 같은 경우는 데크등도 연면적에 포함되며 최대 면적이 20m2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은 컨테이너 사이즈는 6*3 사이즈로 약 18m2이지만 주문형일 경우 데크포함 사이즈로 기준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홀딩도어자바라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제품 설치를 위한 천장 및 기둥 작업은 해당 지자체의 조언을 꼭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