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일하다 흉기 찔려 사망한 남성, 산재 인정[목포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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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ай бұрын

[목포MBC 뉴스]
(앵커)
지난 1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게 범행동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새벽, 광주시 광산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5살 정 모씨가 동료 직원인 20대 남성 윤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당시 범행동기로 휴게실에서 코골이 문제가 시비가 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세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부인 이씨는 남편의 죽음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생긴 것인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00/ 유족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쌈짓돈 모아두시고 절약하셔서 이게 아기 아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산재에서만 처리해주더라도 제가 어깨에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상태죠"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뤄왔는데 최근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CG)지난 1월 새벽 쿠팡 휴게실에서 코고는 문제로
숨진 정씨와 윤씨가 언쟁을 벌였고
이 다툼 때문에 관리자와 개별 면담을 하게 된 것에 분개한 윤씨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정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문에 따라
범죄가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에 일어났고
범죄와 업무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유상건/유족 측 노무사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다 보니까 휴게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휴게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규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충분히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잔혹한 범죄에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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