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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불 성격으로 제기된 탄핵 반대 국회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5만명)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청원 관련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 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며
“추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검사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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