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통장에서 현금 출금시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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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4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상속세현금
10년이내에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어디선가 듣기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인출은 괜찮다" 라고 해서
부모님 통장에서 꾸준히 자금을 인출하는 전략을 사용 중
실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제 상속세를 신고할 때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실무적인 이야기와 함께 설명합니다.

Пікірлер: 164
@karlleon3001
@karlleon3001 3 жыл бұрын
현금뺀걸 건별로 확인시켜야한다니 나라가 큰도둑놈은 건들지도 못하는주제에 서민 세금은 탈탈털겠다는 심보외엔 달리 설명할길이 없음...지 새끼들이 뭔데 남의돈을 조회하고 지랄인지...짜증남..자식들 전세나 임대도 못해주나?그게 요즘시대라면 3억이하라면 냅둬야지..지들 세수조정만 신나게바꿔놓고 혜택은 팍줄이는 국개들 열받는다..진짜..
@user-dl1je3gt1u
@user-dl1je3gt1u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없어져야 합니다
@pitgrace1929
@pitgrace1929 3 жыл бұрын
진짜 알고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mq9hn1ip5z
@user-mq9hn1ip5z 4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mt7jr3yw6k
@user-mt7jr3yw6k 4 жыл бұрын
정성껏 준비한 내용 잘 보고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매번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wp5ib8ru8d
@user-wp5ib8ru8d 3 жыл бұрын
이런부분 보면 세무사자격증 취득하고 국세청에서 조사관으로 있다가 나오는것도 세무사 고유업무를 특화시키기에 정말 좋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영상 잘봤습니다세무사님!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한 1년 전..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는 진로인데. 급여차이나 연차 등 생각해서 포기했는데. 국세청 조사과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한 10년 이상 고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jeongel
@jeongel 2 жыл бұрын
상속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들 상속 한번 겪고 나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잊을만 하면 도 연락와서 소명하라고...2년 정도는 계속 긴장한다고...연락이 오면 다 소명을 해야하니..소명못하면 추정상속으로 추가 세금 나오고...오늘 영상 보고 고객들께 미리 대비할수있도록 잘 안내해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상속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면, 해당 영상처럼 미리 '현금'의 사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절세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멸하게 '현금출금' 을 통해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상속세 조사 때 매우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상 같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user-wl3nc9gg9w
@user-wl3nc9gg9w 2 жыл бұрын
씨바..지들이 찾아내야지..왜 우리보고 소명하라고 지럴들이야?
@asdfgh-ru4ob
@asdfgh-ru4ob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그러니 일찍 자식에게 전세 얻어주는군요.10년이상 살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안내니까요. 좋아요. 꾹 노릅니다.
@kenhong7785
@kenhong7785 3 жыл бұрын
마자요
@user-hu6nz2ne1x
@user-hu6nz2ne1x 3 жыл бұрын
김 남 자 그럼 내일 학교 갈 때 마다 다른 나라. 6. 6. ㅈ 3 6
@user-om8tz5cm7o
@user-om8tz5cm7o 3 жыл бұрын
한국의 개악법 1상속세 2부동산 취등록세 3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4.양도세. 5.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책정방법(재산+자동차+현금+수입)
@user-ml4ip5vl1b
@user-ml4ip5vl1b 2 жыл бұрын
세금없이 나라가 잘도 돌아가겠네요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건많고 세금을 내는건싫고 ㅎ
@user-bd8lq8bm6k
@user-bd8lq8bm6k 3 жыл бұрын
혹시 사무실 이름과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생활비와 치료비로 쓰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뵐 때마다 은행에서 인출해서 가져다 드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골치아플 수 있겠네요. 한 번 찾아뵙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DYJ8574
@DYJ8574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잘 알아 갑니다. 질문 있습니다. 1.부모님의 인출액에 소액으로 한달에 100만원 이하가 자식한테 흘러간다고 해도 자식이 집,차량등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 취득하지 않았지만 자녀의 카드값등 지출이 적어지면 이것 또 한 추정재산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 월 100만원에서 20만원 식으로 ... 2. 부모님의 인출액은 없지만 본인 소득으로 집,차량등 등록했지만 지출이 거의 없어 소득으로 월급여등이 증빙이 가능할떄도 국세청에서 의심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출은 본인이 안먹고 안썻다고 하면 증빙하기 힘든 케이스 아닌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1백만원이 '불분명 ' 또는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렇게 1백만원씩 출금되는 사유를 물을 것 입니다. 이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사전증여로 포함되든, 혹은 '소명되는 금액'으로서 문제없이 넘어갈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purume016
@purume016 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평생 고생하면서 세금 내고 번돈을 자식한테 주고 가는데도.... 왜 자식들한테 세금을 매기냐.. 공산주의같네..
@user-jz5dr5ip4s
@user-jz5dr5ip4s 3 жыл бұрын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한테 1천만원 빌려서 계좌로 받는경우 제가 다시 부모님께 1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돌려드릴경우에 증여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부분 금액이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sangyongmoon258
@sangyongmoon258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년(2년) 이내의 현금 인출액이 5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과 "(을)"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추정상속재산이 계산될 때 작성하는 것으로서,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내의 금액이 인출 된 것이라면 해당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다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출금된 금액은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상속세 신고 할 때에는 확인해 둬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추정상속재산 목적이 아닌, 사전증여 혐의 찾기위함)
@user-yv4rx3de3x
@user-yv4rx3de3x Ай бұрын
전국민이 상속세 신고 거부 운동을 해서~ 조세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
@user-ke9oc5fk6j
@user-ke9oc5fk6j Жыл бұрын
저의 명의로된 집에서 어머니 와 저 둘이 거주합니다. 어머니는 75세 이신데 평소 생활비 현금 100만원 정도 사용하다가 1년전 부터는 현금 200~250 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몇년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매달 사용한 200-250만원 현금 내역도 입증을 해야되나여? 생활비 인정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user-kq4hz4jb3k
@user-kq4hz4jb3k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 후 마음 추스릴 겨를없이 이런 문제들을 준비한다는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문의들이고 싶은건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자식에게 일종의 용돈 개념으로 몇 년에 걸쳐 천만원 안되는 돈을 주셨는데 이것도 사전증여에 해당할까요? 신고할 때 이 부분을 기입해야할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합계액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생활비 정도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user-hp3ev6tz6r
@user-hp3ev6tz6r 3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좋은 체널이 있었다니!! 많은 지식 얻고갑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명의로(성인) 적금 통장을 만들고 부모님이 매달 10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말슴 정말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해당 사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성년인 자녀의 재산 취득자금이 문제될 때 함께 드러납니다.
@user-xy4cs9xg5n
@user-xy4cs9xg5n 2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3
@user-jp8dz9ze2s
@user-jp8dz9ze2s 13 күн бұрын
잘모르고 1년동안 주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자식들에게 주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도로 부모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상복구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user-ee8to2pc5p
@user-ee8to2pc5p 2 жыл бұрын
유대인 중국인 외국기업들이 국내우수기업을 사냥하는 수단이 된 상속세 kzfaq.info/get/bejne/p5-cpLaIztDRnWQ.html
@user-iq3um8yw4z
@user-iq3um8yw4z 2 жыл бұрын
그냥 체크 카드로 쓰면 어떨까요??? 현금처럼
@user-op8vs8km3x
@user-op8vs8km3x 3 жыл бұрын
만약, 부모님 명의의 집과 땅 예금액이 있으실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상속 조사를 받나요? 돌아 가시기전 10년까지의 부모님 통장 내역과, 특히 자녀들과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무조건 국세청에서 조사하게 되나요? 만약, 계좌 조회시 10년 내에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한 내역이 나오면, 5천만원 비과세 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의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도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주택, 토지, 예금액 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0억원 이상 있는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간 자녀에게 이체된 자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추징합니다. 가산세도 당연하구요.
@user-jt5kt3up8g
@user-jt5kt3up8g 3 жыл бұрын
그런데 부모가 내자식한테 주고싶다고 주는건데 그걸 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요?
@kenhong7785
@kenhong7785 3 жыл бұрын
한국의 개악법이죠
@user-ok5fb5tr4v
@user-ok5fb5tr4v 3 жыл бұрын
그런게 싫으면 이민가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고살면서 혜택도 받으면서 사는거죠 님은 나라로부터 노인연금부터 갖은 헤택 안받고 사나요?
@user-sp5de7uf6p
@user-sp5de7uf6p 3 жыл бұрын
내말이
@user-oy6gd6fg9r
@user-oy6gd6fg9r 3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
@user-df4es9bl5e
@user-df4es9bl5e 3 жыл бұрын
납세의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데 넘 뜯어가서 세금낼돈도 없고 앞뒤는 다 막아놓고 피땀흘려 모은돈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이게 공산당 수법 당해보셔야 압니다
@user-uf2cr4gg6x
@user-uf2cr4gg6x 3 жыл бұрын
일일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전번이나 이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
@keonsoocho9296
@keonsoocho9296 8 ай бұрын
보증금 1억 부분이 사망 12년 전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jkim2263
@hjkim2263 2 жыл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정정하시지만 월에 70만원정도 부모님 통장에서 부모님이 직접 인출하셔서 무통장거래로 제 증권계좌로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또한 국세청에서 추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도 증여인가요? 또한 소명은 주식거래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월 70만씩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게 되고, 상속세 측면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말씀드리면, (1) 매 월 고정적인 또는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2) 상속인이 이를 끝까지 소명하지 않고 있으면 가족 계좌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 금액의 귀속을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따라서 사전증여 혐의를 상속세 조사에서 벗기가 말씀하신 사례는 대단이 어렵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부모님의 자금으로 이용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차명계좌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누락 문제가 이게 됩니다.
@hjkim2263
@hjkim2263 2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user-zy2et9db4j
@user-zy2et9db4j 2 жыл бұрын
이분야에 너무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부모님께 상속받을 금액이 1억원정도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5천만원정도 현금으로 빼두면 , 사전증여같은 법률위반으로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
@wootube4415
@wootube4415 3 жыл бұрын
구독합니다. 친정아버님께서 올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상속세서류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현재 통장잔고에 1억5천이 있는데, 이럴경우, 2년치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하는지 10년을 해야하는지요?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엄마 통장으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공과금이나 세금을 내고, 돈을 관리 하셨습니다. )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돈을 줄때도 세금신고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 우선 상속개시일이 3월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월까지 인 바, 현재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한후신고 상태 아닌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2) 돌아가신 날의 기준으로 발급받은 통장 잔고는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거래내역 분석은 10년치를 해야 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3) 사망 전 배우자에게 간 2억원은 사전증여 혐의로 볼 수도 있고, 생활비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로 쓴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user-kk4dk8pp9c
@user-kk4dk8pp9c 4 ай бұрын
1년간 현금을 얼마까지 인출해도 괜찮은지 늘 궁금합니다. 해마다 1억 5천 정도 인출했는데 자녀에게 증여한 흔적이 없으면 증여세 추징은 없을까요? 상속세율이 높다고. 하니 억울해서 현금으로 보관했다 나중에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ㅠ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ай бұрын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내에는 인출한 현금이 자녀 등에게 '갔다(귀속되었다)' 는 것을 국세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시키는데, 2년이전부터 10년사이 현금 인출은.. 자녀에게 간 것을 국세청이 찾아내지 못하는 한 과세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fluty
@fluty 3 жыл бұрын
상속 10년이전에 작은 소액의 땅 명의를 자식이름으로 하는건 어떤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찾아내지 않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또한 상속세 측면에서는 10년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므로, 10년 이전에 토지를 증여 후 10년 이후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orn9080
@morn9080 2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토지를 자식 앞으로 증여하면 바로 중여세 추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 나쁠 경우에만 그런 건가요?
@user-ml3ht7yu8h
@user-ml3ht7yu8h 9 ай бұрын
남편별세로 상속재산 토탈10억 넘지않지만.공모주투자시 남편계좌 이용하다보니 증권사계좌만 20개이상입니다.잔고는 거의없는 상태인데 청약자금오고간거가 아주 많지요 이럴때 상속세 신고 해야 하나요?
@user-pl7lw4mc8r
@user-pl7lw4mc8r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늘 잘보고있습니다. 1.자녀의 재산세 종부세 통신비를 부모계좌에서 결제한다면 증여로 될까요? 2.매달생활비조로 150만원정도 준다면 증여일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 증여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매달 150만원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fdkiiygbgh
@Thfdkiiygbgh 2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근로소득이없는경우는요? 매달 계좌이체로 150만원 줄경우요 ᆢ자식이 백수이거나 가정주부일경우도 증여인가요?
@user-cr8qx4xx3o
@user-cr8qx4xx3o Жыл бұрын
@@Thfdkiiygbgh 증여죠
@Thfdkiiygbgh
@Thfdkiiygbgh Жыл бұрын
@@user-cr8qx4xx3o 계좌이체안하고 현금찾아서 주면 어떻게되나요?
@gardenerrabbit7782
@gardenerrabbit7782 2 жыл бұрын
아들이 모친 예금을 매달 칠팔백만원씩 지난 십년간 약 8억 정도 인출해갔다면 사전 상속으로 간주될까요? 아들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은행 이체를 하지 않았고 주택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증여'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user-di2sb6tz4z
@user-di2sb6tz4z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금거래건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주택으로 청약을 염두하는데요 아버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나요? 6개월안에 매도 못해서 아파트 등기를 해버리면 1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에 문제가 될까요? 뒤늦게 문의합니다 답꼭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추정상속재산 등 상속세 측면의 영상이며, 관련 영상, 관련 주제에 대한 질문 외 저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user-ve9jy6rq4d
@user-ve9jy6rq4d 3 жыл бұрын
예를들어 돌아가시기 전에 주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카지노에 가서 잃었다거나 아니면 숨겨둔 애인이 있어서 거기로 돈이 빠져나간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이것도 고인의 자녀(상속받아야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도저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입증책임은 국세청이 하는 것이나,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그렇게되면 국세청은 입증하기 위해서 피상속인 계좌는 당연하고, 그 상속인(배우자, 자녀들)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세무조사 선정해서 계좌 열람을 해서 추적할 권한을 행사하거나.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카지노 입장 이력, CCTV 등을 을 조회하거나 주민등록등을 조회해서 숨겨진 애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user-ve9jy6rq4d
@user-ve9jy6rq4d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평소 갖고있던 궁금증이었는데, 다소 극단적인 예시였는데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wswdrffr
@wswdrffr 3 жыл бұрын
@@user-ve9jy6rq4d 정선 몇번 구경하다 오면 증거가 남겠네요.좋은 방법인듯
@user-uo7vu4pv9o
@user-uo7vu4pv9o 3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누룹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들에게 1억대출1억들여 2억 아파트를 아들명으로 사줬는데 아들은32세고 아직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억원 아파트를 = (1) 대출 1억원 (2) 부모님 증여 1억원 이란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지 따져보아야 하고,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설령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도 소득 없는 아드님이 대출을 부담할 능력이 안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이루어 져야 하고, 증여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 쟁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겠으나 2억원 전부를 신고할지, 1억원을 신고할지 등 문제가 있습니다.
@hahaka3637
@hahaka3637 Жыл бұрын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만약 아버지가 2년 전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 50억원이 생겼고 이 현금을 바로 전부 인출 하였고 돌아가시는 시점에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상속조사 대상이 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반드시 상속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시점에 재산이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은 국세청이 모를 수 있겠으나. 50억 정도 되는 매도사례가 있었다면 여러 루트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jerrykong101
@jerrykong101 3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거주 14년째이며 매년 한국 방문하는 영주권자 남성입니다 홀어머니(1남1녀)가 거주중인 서울의 아파트(시세가 4억가량)와 지방에 전답(시세가 1억5천가량) 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각각 나(아파트)와 여동생(전답)이 상속에 구두 합의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사전상속과 사후상속 중 어떤게 절세에 유리할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주택담보대출이나 효도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가액은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사전증여가 유리할 것인데다가, 만약 증여 후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ccg13000
@ccg13000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수고많습니다 7년전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1.5억에 매도했습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 가섰습니다 어머님 슬하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현금으로 나누었는데 근거 서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현금증여 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user-et6jm5xq3h
@user-et6jm5xq3h 3 жыл бұрын
수표출금도 현금으로 추징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네. 수표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므로 상속인들이 소명을 안하면 국세청이 직접 수표를 추적해서 귀속을 밝혀냅니다.
@Jk-mj3qq
@Jk-mj3qq 11 ай бұрын
안녕 하세요~^^ 어머님께서 치매로 5년고생하시다 얼마전에 돌아 가셨습니다.돌아 가신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한자녀가 통장을 관리 한다는 명목하에 4년전에 3억정도를 자녀가 인출 했습니다.그리고 1억정도를 그이후에 조금씩 인출했습니다. 2년전 내역만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면 ~이런경우 조사가 안들어 가는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조사를 하게 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2년내 인출액이 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좋겠어요.
@user-mn2gx5of8w
@user-mn2gx5of8w 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이체로 몇백만원씩 보내는것도 국세청 조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세무조사때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조사가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면 매우 까다롭게 추적합니다)
@user-et2xr4xk8m
@user-et2xr4xk8m 2 жыл бұрын
상속재산이 부동산 및 사망 몇달전 인출한 금융자산 다 합쳐서 5억원이 안되어 상속세 0원이라 신고 안해고 되지만 상속세 신고( 부동산 양도세 절감 위해)를 할시 사망전 인출한 몇천만원 금액은 상속세 신고에서 빼고 신고해도 나중에 상속세 추가로 나오지 않나요? 어차피 다 합해도 5억 이하니까.. 단 증여세는 나오겟죠? 10년내 받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신 사례가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못해는데, 5억원 이하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볼 때, 추정상속재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고.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사망 몇달 전 인출"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면, 추정상속재산 검토 기준은 1년내 2억원(순)인출, 2년내 5억원 (순)인출이어서, 1년내 5억원 출금했다면 분석대상이 됩니다.
@user-et2xr4xk8m
@user-et2xr4xk8m 2 жыл бұрын
네.. 부동산+현금인출 합해서 약 3억정도입니다
@user-wf2ze4yn7x
@user-wf2ze4yn7x 2 жыл бұрын
상속 금액이 9억 가량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아들.딸 있습니다. 상속인중 딸이 상속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사전증여 없고,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9억원이 확실하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공제액이 10억원임)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다만,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나중에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때),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거부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분쟁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user-co3pd8ol6h
@user-co3pd8ol6h 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생각보다 치밀하군요. 질문 하나 올려도 될까요? 아들인 제 명의 상가(매입은 15년전) 수입을 몇달에 한번씩 아버지께 모두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아버지 통장에는 현금이 꽤나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채권(아버지께 생활비로15년간 드렸던 금액에 대한)을 주장해서, 아버지 통장의 상당부분은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니, 상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인정될까요? 사실, 저희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수개월 전에 많은 현금을 다수회에 걸쳐 인출했는데......말씀하신 대로 드러날 것 같고......제가 받아야 할 돈이었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활비를 계속해서 드렸던 아들인 제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주신 분의 명의로 있는 상가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해 오셨죠?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상속 조사때 의도하신 주장대로 해볼 여지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은 '생활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냥 아버지에게 빌려드린건데. 사망 전에 인출한 것은 그렇게 빌려드렸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었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채무 문제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정도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아버지에게 과거 상가수입을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다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생활비를 '돌려받는 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user-co3pd8ol6h
@user-co3pd8ol6h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와우~ 훌륭한 팁 감사합니다^^ 빌려드린 것이다...근데, 몇달에 한번씩 꾸준히 빌려드렸다는 것을 인정해 줄지 걱정은 되네요 ㅋ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user-co3pd8ol6h 실제로 '내 돈'이 아버지에게 흘러 갔고, 다시 이를 반환하는 흐름만 보인다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user-ej8ml9zu5h
@user-ej8ml9zu5h 3 жыл бұрын
상속개시 1년전에 손녀에게 해준 한약값 3백만원도 증여세로 내야 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음.. 사망 전 1년전 3백만원 출금액은 국세청 소명대상이어서. 피상속인의 한약값 정도로 소명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손녀분이 드신 것인지 세부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다만, 국세청이 손녀의 한약비 지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안되구요)
@user-oc1wb8rp8o
@user-oc1wb8rp8o 2 жыл бұрын
무슨 한약이 3백...
@agk3542
@agk3542 3 жыл бұрын
세무소가서 증여세 신고하고 받은건 괜찮을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증여세가 신고된 재원은 수증자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여도 관계 없는 것 입니다.
@agk3542
@agk3542 3 жыл бұрын
4년전에 아버지께 자녀증여분 5천만원 받고 신고는 했는데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부분도 상속세로 다시 합쳐져서 세금 나오나요?
@user-cs6sm2bg2x
@user-cs6sm2bg2x Жыл бұрын
그럼만약에요 부모님이 한 10억원정도 물려줄게 잇다치고 세금한푼도 안내고 자녀에게줄라고 20년에 걸처서 매년 조금씩 인출해서 5만원권으로 가지고잇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고 자녀에게도 한번에 쓰지말고 소액으로 나눠서 조금씩 현금으로만 쓰라고 하면 세금 안낼수도잇지않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신 사례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10억원의 자금이 자녀에게 귀속되어 필요할 때 자녀가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금을 실물로 보관하면서 일시에 못쓰고 단순히 생활비 정도로 '소비(고가의 명품소비라도)'정도로만 쓰게 할 생각이면 그 행위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생각 입니다.
@user-oo7ol7zq5m
@user-oo7ol7zq5m 3 жыл бұрын
그럼 10년전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도 괜찮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0년전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된다/ 안된다' 의 개념에 세법이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에 따르기때문에 세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다만, 10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10년내에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합산할 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따라서 상속세 조사도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빌려준 돈이 아닌 실제 '증여'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가가 이를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 입니다.
@user-ih6kc7sp3l
@user-ih6kc7sp3l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만약 10년전..?2005년에 이렇게 된다면 2030년에 돌아가시면 이것도 추징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user-ih6kc7sp3l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거래내역만 확인하게 됩니다.
@user-ui2ms1ol6l
@user-ui2ms1ol6l 4 жыл бұрын
10년이 지난 자금흐름은 어케 되나요 14년 2억 이체 26년 사망으로 상속개시시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증여세나 상속세는 국가가 알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긴한데, 실무적으로 거의 그런 사례는 없구요. 따라서 상속세 세무조사 할때 당장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까지만이니까, 그 이전의 거래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한 상속세 건들 중에서 단 한건도 10년 이전의 거래 소명 요청을 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user-qr2uq9li8t
@user-qr2uq9li8t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질문입니다 . 1. 제가족은 10년전에 아버지 건물을 정리하고 9명의 자식들에게 6천만원씩을 현금으로 증여햇고 현재 요양원에 3년넘게 계신데 이런상황에도 증여세가 나오는건지요? 2. 남은 선산이 있을경우 증여 가 유리한가요? 아님 상속이 유리한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엄밀히 따지면 15년인데, 사실 10년만 보게 되고.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의 부동산 처분대금의 흐름만 추적하므로 말씀하신 사례에서 10년 전에 건물 매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정리 했다면 발견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2) 선산의 경우, 비과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금액, 면적 등 판단 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kys2102
@kys2102 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도박에빠져 매달 현금으로 수천씩 수년간 수십억을 날렸습니다 이것도 조사대상이되어 자식이 억울하게 상속세 내야되는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조사라고 해서 납세자가 반드시 불리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사람대 사람이 하는 것으로서, 조사관들도 실제 상속인들 등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의외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황을 고려해 줍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실제로 부모가 도박 등으로 자금을 썼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귀속되는 돈 들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만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가족이 받게되는 피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msonso28
@msonso28 3 жыл бұрын
도박을 몰래 다니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user-tq4ti5wt5b
@user-tq4ti5wt5b 3 жыл бұрын
1년내 2억이하는 괜찮은건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음.. 인출액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하 인 경우 괜찮다기 보다는, '추정상속재산' 측면에서 괜찮은 것이고. 즉, 1년내 1.9억원, 2년내 4억원이 인출되었다면 추정상속재산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겠으나 사전증여 혐의는 볼 것입니다.
@user-gi1es7oo8y
@user-gi1es7oo8y 3 жыл бұрын
2월배우자 사망했습니다 10억미만도 상속재산 신고해야하나요.현금3억미만 포함이구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 사전증여 등 혐의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음 (2)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 후 이후 양도할 때 유리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이렇게 두가지 정도가 됩니다. 현금성재산만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테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user-gi1es7oo8y
@user-gi1es7oo8y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lay5600
@lay5600 3 жыл бұрын
혹시 세무사님 제 글에 문제가 있어 삭제된건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니요... 전 댓글 삭제 한적이 없습니다ㅠㅠ 컴퓨터도 오늘 오랜만에 켠데다가, 어떤 댓글을 달아주신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제가 삭제할 이유도 없어요 ㅠㅠ
@ran215
@ran215 Жыл бұрын
상속 진행중인데.. 추정상속재산때 소명해야한다니, 벌써 걱정되네요..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재산 10억정도의 건물인데, 어머니께서 내년즘 건물 팔겠다고 하세요, 어머니+자녀 10억 공제되어 상속세는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겠죠.? 이후 추정상속재산 소명이 어러움이 있어 보일듯 싶네요..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쓰셨던 돈이 있는듯 한데 말이죠..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배우자가 있고, 총 재산(사전증여 포함) 10억원 안팎으로써,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선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하시기는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는데 곧 '양도'할 목적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평가 하고는 양도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등, 이렇게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ran215
@ran215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습니다
@user-dr1mg8nl2k
@user-dr1mg8nl2k 3 жыл бұрын
아들벌은것을 엄마 앞으로 하는것도 부모거예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정거로 보여주면 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댓글이 이해가 잘 안되서 다시 여쭙고자 하는데, 아드님의 소득을 어머니 명의 예금 등에 넣어두면 어머니 것이 되느냐는 질문이신가요? 질문이 맞다면, 아들이 엄마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user-dr1mg8nl2k
@user-dr1mg8nl2k 3 жыл бұрын
아들이 월급을 엄마한테 계좌이체를 합니다 엄마가 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 돈을 넣었는데 아들인데 줄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억정도 되요
@Samcheok_first-ant
@Samcheok_first-ant 3 жыл бұрын
부모님께 5천정도의 돈이 있어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자식이 5천을 받고 그것을 살아계실동안 생활비조로 한달에 백만원씩 갚아나가다가 원금 이상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상속에 해당되는건가요?
@andrewj1873
@andrewj1873 3 жыл бұрын
저도 궁금하네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우선 해당 사례의 질문은 '상속' 이 아니라 '증여' 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하겠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50개월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 1백만원씩 부모님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Samcheok_first-ant
@Samcheok_first-ant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네 증여로 질문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user-le2rw3tv1l
@user-le2rw3tv1l 2 жыл бұрын
모든 상속인들은 금액이 많건 적건 이러한 10년치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보기에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면 조사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또한, 재산의 규모가 크지않고, 조사에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체 거래내역이 아닌 "2년내" 거래만 소명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user-lg2or2vl2x
@user-lg2or2vl2x 2 жыл бұрын
상속세는 위헌입니다. 공산국가에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lighacomlighacom
@lighacomlighacom 2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없애는 둗회의원 뽑나냐 함 지금은 ...서민도 억대 가지고 있음...
@user-bv3ri3tj9l
@user-bv3ri3tj9l 3 жыл бұрын
개인가정에서 부모와자식 간 의 돈쓰는거조차 국세청에서 감시받아야해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국가기관이 개별국민을 '감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당연히 헌법에 따를 때 말이 안되는 것이구요. 위법하게 자녀에게 증여혐의를 찾고자 함 입니다.
@user-ku1kr3yg3m
@user-ku1kr3yg3m 4 ай бұрын
국가가 날강도다 상속&증여세 없애라
@user-zy6lh3vu5b
@user-zy6lh3vu5b 3 жыл бұрын
내가 번돈 자식들 한테 물려주는데... 세금이 어마무시하죠
@2hm782
@2hm782 6 ай бұрын
질무드립니다. 피상속인 재산이 50억 미만이면 국세청으로 넘어가지않고 담당세무소에서 조사하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karlleon3001
@karlleon3001 9 ай бұрын
엿가튼 🗑 법으로 개인사유재산을 마치 도둑잡듯 군림하는 쓰레기 상속집행...참 10년 5천 니미....참..내돈 빼쓴게 무슨죄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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