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학이 해남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ㅜㅜ 거의 해루질 금지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8호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 해삼, 성게, 멍게, 홍합, 가리비, 미역, 다시마)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행사·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비어업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전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루묵 산란기(10∼12월)에는 도루묵 포획을 위한 통발 사용을 금지한다. 2. 대문어 산란기(3∼5월)에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3. 갈고리는 총길이 30c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