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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결혼 20년 차, 워킹맘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탓에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됐고, 김씨에게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간병을 부탁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2남 2녀 중 둘째였지만 김씨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간병 경험이 있으니 둘째 며느리인 김씨에게 간병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며 차별을 하셨고, 김씨는 마음 한 구석에 서운함을 느끼고 살아왔는데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것은 불편하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라는 겁니다.
평소 며느리는 남이라고 선 긋던 시어머니의 간병 강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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