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KEC규정은 이중천정내에서 (천정은폐배선 )는 CD관 금지 입니다 그외는 사용가능합니다 공사업 과도 관련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사항 입니다 법 시행경과 규정에 따라 22년이후에는 당연히 해당되며 이전건물의 경우 기설치된것은 무방하나 기전건물이라고 하여도 전선변경시 에는 준수 하여야 하는 사안 입니다
@goldjun7776 ай бұрын
오늘도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hyokim41935 ай бұрын
시공은 법대로 금속관으로 해야하나..유지관리간 증설시는 CD관으로 할수 밖에 없죠. 어떻게 천장반자를 다까서 금속관으로 할수 있나요..하실분은 하세요..전 전기안전관리자 5년차이지만 그냥 CD관으로 합니다..
@@edrjeju HIV나 lV 전선등은 배관에 넣어 시공해야되지만 제가 알기론 TFR-CV,F-CV,FR-CV 는 모두 난연성 케이블 입니다 이중천정안에 금속제가요즨선관에 IV전선을 넣어 시공 해도 되지만 그냥 난연성 CV케이블을 그냥 깔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둘중 하나로 하면 될것 같은데 CV께이블 저 명칭에서 F 표기 의미가 난연성 이라는 뜻으로 압니다 그리고 VCTF전선은 이동용 코드선이나 작업선 용도로만 사용해야하고 차단기에 물려 배선 하면 안되는 법규정으로 압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추가할때마다 전기실무의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
@lifeis1shot5 ай бұрын
사용전검사 저압부분도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감리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만 의무대상입니다. 난연CD관은 외부노출시 손상이심하고 규정대로 생산되지 않아 난연기능을 못하는 자재가 대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대접을 못받고 힘도 없죠
@18Tigerking6 ай бұрын
말씀 잘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byunghunlee79576 ай бұрын
vctf 천장배선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CV케이블만 사용가능하죠 본인이 써도 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불나면 님말듣고 공사한 사람이 덤탱이 써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본인 머리속에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하지 마세요, 어디가 천장 은폐배관배선이 경미하다고 함부로 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