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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또 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돼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문 대통령 스타일이 불러서 또 어떻게든 잘 달래는 스타일이니까 만났겠죠.
[박지훈]
면담 요청을 하고 면담이 안 되니까 사표 쓰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권 이양기입니다. 검찰총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이 사람이 사표가 수리돼도 문제인 거고요.
계속적으로 반발이 있는 상황도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문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앵커]
길게 이어지나 봐요. 아직까지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박지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YTN이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 참 이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별칭이 붙은 그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하지 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고 갖고 오면 바로 거부권 행사해 주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민주당의 시간 아닙니까?
[박지훈]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비록 같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입법부는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하고는 행정부고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헌정 사상 60여 차례 행사된 적도 있고요. 행사가 되면 3분의 2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하겠다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민주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일단은 국회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의 시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든 그건 대통령이 그때 결정할 문제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이 혹시 되돌려보내면 그걸 또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다음 문제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김오수 총장 사의 표명 이후에 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검장들의 얘기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쭉 같이 들어보죠.
[여환섭 / 대전고검장 :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조종태 / 광주고검장 :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란'이라는 게 있었죠.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죠.]
[앵커]
전국고검장 긴급회의.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사표내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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