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그렇게나 전망이 밝고 매력적인 직업이었으면, 정신장애인 재활기관 상담사들도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장인 하지 말고 프리랜서 하라고 종용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재활기관이 나서서 프리랜서 양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겠죠. 이런 취약계층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정신장애인들은 사기당하기가 쉬워서 프리랜서 해도 돈떼이기 쉬워요. 근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는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