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를 여읜 60대 남성 오 씨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품속에서 자라 출산 못하고 오 씨와 친모자처럼 지낸 계모 부친 사후 치매 온 계모…오 씨, 정성껏 간병 20년 전 사망한 계모…전 재산인 주택 남겨 친자식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 못 받은 오 씨 매년 세금 대신 납부…정작 상속 등기 못 해 20년간 새어머니 부양한 오 씨…상속받으려면?
Пікірлер: 63
@user-eh8zl2ut4s3 жыл бұрын
친양자 입양이 안되있다면 아무리 40년을 같이 살아도 부양의 의무가 없다는거네 가뜩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풍조인데 이러면 누가 새엄마나 새아빠를 모실까요? 사례자분 분통 터질일이네요 그냥 죽을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사실 수 밖에 없네요 제발 쓸데없는곳에 돈이나 인력 쏟아 붓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법부터 고쳐라 많이 배운 ㄷㅅ들아
@kim-sl5ew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상속받게 해야제 사실혼 도 인정하면서 몇십년을 친자 로 같이 살아 왔는데
@jinnamkoong27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똑똑한 법무사를 만났더라면 상속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보다는 치매걸린 계모를 성심껏 모셨고 이후 그 집에서 20년 이상 살았으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상속을 인정 해주어야 마땅하지요
@user-fi4rq6wf3d2 жыл бұрын
아들이 모셨으니 아들몫 아니면 법 바꿔라
@user-ts5np1nc9c2 жыл бұрын
아버지와 결혼 하셔서 어려서부터 가족으로 사라왔고 부양했는데 이뭐이런 말또안되는 법이다있어~아참~
@justinfang4212 жыл бұрын
계모도 어머니인데 왜 상속이 안될까 ? 개같은 나라네....
@sgg6222 жыл бұрын
이런 잘못된 법 개정하라고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 누가 법률개정 열심히 하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제 해야 합니다.
@user-bs3vn3ns4i3 жыл бұрын
이런 미친 상속법 대한민국 상속법은 잘못된 상속법입니다.
@user-yz5cz9pi8t2 жыл бұрын
그럼 세금도 나라에서 받지말아야지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juyzen75973 жыл бұрын
법이 그냥 사유재산 갈취하기 위해 존재하는거네 이게 민주주의 맞냐? 증여 상속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친 듯이 높고 왜 사유재산에 국가가 군침을 흘려
@user-et7ul9xd7n2 жыл бұрын
나랏님 들이 도둑 이지요 대 왕 도둑 들
@hohoajumma142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무슨권리로 기가차네요 참 너무하다 개어이없슴
@user-sl9mq7th5e2 жыл бұрын
마니 안타깝네요 진즉 증여를 하였음 좋겠네요 법을 개선방안 필요 합니다
@user-zj5mb8ni3l2 жыл бұрын
법도 참 열받게 하네요 그걸알면 변호사하지요~
@user-pw5uj8nv4h2 жыл бұрын
뭐 이런법이 있나~ ㅠㅠ 모르면 눈뜨고도 뺏기게 되나요 ? 아들애게 주는게 맞지않나요~
@user-yx1nz1om7b3 жыл бұрын
참 답답한게들 산다 진작에 상속자를 정해 놓거나 친자로 입양 호적을 해놓았으면 간단한 것을~ 사람이 불행한 이유중 가장 큰 이유2가지는 간난과 무식함이다
@user-dk3yg8up2b2 жыл бұрын
가난이겠죠 간난은 몬가요
@user-pu8qj3tu5z5 ай бұрын
자기가 아는것에서 다른사람이 모르는걸 무식한다고 하는사람이 진짜 더 무식해보이더라
@user-wf2ug7nq1u2 жыл бұрын
상식으로는 당연 아들이 받는게 맞지요 이상한법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고 20년간 살았고 그간 세금을 꼬박내고 그럼 된거아닌가
@user-qp5cc2vt2u2 жыл бұрын
법을 바꿔라. 무지한 국개의원들 세비가 아깝다
@user-eo3ii1md8c2 жыл бұрын
악법도 법이라고 개떡같네. 이런건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되는 동네 주민들이나 관공서(읍면동사무소,우체국등등)에서 확인이나 동의해주면 확인 조사해서 인정해주는 방법도 좋을듯한데..이런 법조인이들은 법을 만들지도 고치지도 않고 개떡같은 판례만 남겨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한다. 이러니 미성년자에게 빚이 상속되고 미성년이라 아무 대응도 못하는걸 알면서도 3달이라는 기간안에 상속을 마무리 지어라하는게 말이되나?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집과 빌딩을 물려받을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빚을 물려받고 스타트를 해야하는 현실.. 우리나라 법은 첨에 외국꺼 빼껴 만든걸로 안다. 그후로 법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관심가지지 않았으며 기득권들만의 보호장치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최초로 판결을 다른 나라에게 아웃소싱주자.. 판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기존 판례를 보며 왜 자꾸 못박고 새로운 판례로 바꾸려하지 않는가? 모든 사건과 상황은 같을 수가 없다.
@user-re9tt3oo7l2 жыл бұрын
제도를 바꿔야되는 시대다. 가족이란 범워를 확대하여 피를 나눈 혈연가족에서 특별연고 동거인도 가족으로 보고 상속받을수잇는 법개정이되어야된다. 1인시대이고 마음맞는사람끼리 동거를 오랜기간 햇다면 부양도 햇을틋. 상속 권리 주는게 시대에 부흥한다. 피를 나눈형제는 마음이 맞지안아도 돈보고 억지부양 사례. 오랜기간 연끊고 지내다 죽엇을때 상속재산 찾으로 나타나서 받아가는 비인간적인 상식에 부적합하는 이런 가족은 법으로 막아야한다. 그동안 동거하고 간병한 동거인이 상속받고 원한없이 받는게 맞다.
@user-ef8ys9pu2z3 жыл бұрын
법무사 잘못했네. 세금도 국가에서 받아야겠네요.
@user-qo9ym3bp6q3 жыл бұрын
안타깝네요.. 착하신 아드님인것 같은데.
@JU-zb4bx3 жыл бұрын
사람들도 죽기전에 재산정리 좀 해라 나이 먹으면
@yro3593 Жыл бұрын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를 따라 흐른다 저경우는 재판을 통해 물려받으면 좋겠다
@user-nh5dd3do7w2 жыл бұрын
법이 거지 같어..
@user-fg7cx8bw1e Жыл бұрын
법도 알고 돈도 있어야 나를 지킬수 있더라구요 ~~
@user-yz5cz9pi8t2 жыл бұрын
법이 법같아야지
@user-fm4fq5cp2w3 жыл бұрын
미리 엄마가 죽을때해주고 사라야지
@yha9560 Жыл бұрын
진짜 원시적인 법이네 법이 남아있는 좋은 노인 공경도 못하게 하네 유도리가 1도 없음 법이 법에게 꼼짝 못하는 황당한 사건임
@user-vq3bu4xp9r3 жыл бұрын
지금은 해결 되었나요?
@cp-sb6cp3 жыл бұрын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있었나요? 안되어있었나요?
@user-yb3nl3vr9q3 жыл бұрын
되었어도 아버지돌아가시면 남된답니다.
@user-zq2dp3ny1n3 жыл бұрын
족보 꼬이면 답없네
@kimjuni3 жыл бұрын
진작에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두지 생각이 짧으면 다 저리되는겨
@k700kr3 жыл бұрын
에휴~~~세번째 보고 있지만 무지하면 이래저래 당하기만하네요 법치국가에서 법 모르면 낫놓고 기역자 모르는것과 다를게 없네요
@user-ri3ff9sj9r2 жыл бұрын
그건 아니죠 이건 법의 맹점이지요
@user-gd4uv7yc1y3 жыл бұрын
법도 냉정하다
@user-ju2kg2qx4q Жыл бұрын
10년에 한번 기회가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가요~!!
@user-nx6up6mo6h2 жыл бұрын
새어머니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공중을 했다면 좋왔을걸
@user-pv3vq1hk6d3 жыл бұрын
8분부터 보세요
@sungyireum2 жыл бұрын
아니 유언장을 미리 남기지 원 ..
@user-do8pi1br9c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호적상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Snowflake_tv3 жыл бұрын
네. 개똥같은 짓만 하셨네요. 친자식이 모셔도 다른형제가 재산 빼돌리는 수 쓰면 답 없어요.
@user-pu8qj3tu5z5 ай бұрын
법이참... 받을사람은 못받고, 연락없던 사람은 다 받아가고 ㅋㅋ 법좀바꾸자 정치얘들아
@user-yf7bs4yu1z3 жыл бұрын
국가가 뭐 해줬는데 집 가져가냐?
@justinfang4212 жыл бұрын
개좇같은 나라가 맞네.
@rosew42152 жыл бұрын
이런 억울한 법은 고쳐야지 국민들이 억울한 법은 인정상 인정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되어야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