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권리금#손해배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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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ki6bc7lk3u Жыл бұрын
배상액을 100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배상액과 물어야 하는 소용 비용을 합한 금액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보다 적다면 건물주 입장에선 물어 줄 것 물어주고도 건물주가 직접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득이네요 판사님들이 머리가 나쁘신가? 받기로 한 권리금에 정신적 피해까지 더해 100프로 이상은 못 줄망정 소송해서 이겼다손치더라도 세입자는 100르로 권리를 받지 못했고... 금반지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에게 법원이 원고에게 은반지 가격만 물어주라 하는 꼴이고... 건물주는 새 세입자에게 금반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갑질 장려 판결이네 모든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할 만 하네요
@user-ox7cc5dw3hАй бұрын
임대인은 뭐 허수아빈가?
@athena5419 Жыл бұрын
새로운 임차인이 업종이 달라지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새로 짖는 경우에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요.
@sook13843 ай бұрын
임차인 왕 임대인 봉 인가~😊
@user-gg6dp9us8b Жыл бұрын
가게를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말없이 건물을 매매로 내놔서 새로운입차인이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두건이나 놓쳤습니다.. 이행위도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