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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대가 90만원 못받고 욕하자 살해"
[연합뉴스20]
[앵커]
동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호의 살인 동기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관계 대가 90만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도 살해 후 시간이 흐른 다음이 아니라 범행 직후 마구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와 피해자 최 모 씨는 올해 2월 말부터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관 일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사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최 씨가 부모의 욕을 하기 시작해 조 씨가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해 살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조 씨는 동거하면서 최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주지않자 3월 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조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둔기를 준비했습니다.
급기야 살해 당일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최 씨가 "몸을 파는 놈"이라는 욕설을 하자 격분해 살해했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나중에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마구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살해 직후 장기를 빼낸 뒤 쓰레기봉지에 버렸고, 대부도에 시신을 버리기 전날 시신을 상반신으로 토막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살인과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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