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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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