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살펴봐야하는 조항 (feat. 마법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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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별

법무법인 별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8
@user-yw8ht9hh2e
@user-yw8ht9hh2e 2 жыл бұрын
스타트업 시작하게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골프의맛
@골프의맛 Жыл бұрын
진심이 느껴집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MrCeric
@MrCeric 2 жыл бұрын
구독~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완전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
@JaeHoYun
@JaeHoYun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걸 봤어야 했는데..
@user-ji8tw6nq2p
@user-ji8tw6nq2p 2 жыл бұрын
멋져요
@user-vz7qi7bi5z
@user-vz7qi7bi5z 2 жыл бұрын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ceo4700
@ceo4700 3 жыл бұрын
강혜미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화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변호사님 사업도 대박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star-law
@star-law 3 жыл бұрын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저도 감동했습니다 ^^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리며 응원도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user-ti8yp8ev1c
@user-ti8yp8ev1c 2 жыл бұрын
이야 멋진 변호사분이시네요. 유튜브를 통해 강혜미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TV-qb8iy
@TV-qb8iy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혜미 변호사님!! 스여일삶 멤버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_^
@star-law
@star-law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ㅅㅇㅇㅅ도 화이팅입니다!
@Ranking-world83
@Ranking-world83 3 жыл бұрын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계약서도 없이 통장에 투자금을 넣어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나요?
@star-law
@star-la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대표전화번호: 02-6929-1554 혹은 대표 이메일 : star@star-law.kr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답장 드려 죄송합니다.
@ylee2211
@ylee221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사망하여 제가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 저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투자사 쪽에서는 저에게 경영을 이어나갔으면 하세요. 제가 할 능력도 안되고 사업에 관해서 투자계약관계도 정확히 몰라요. 제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지분상속과 경영에 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막막해서 이 곳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혹시 이런 상담도 가능하실런지요?
@neek2814
@neek2814 Жыл бұрын
초기스타트업들 전부 기업가치 10억으로 통일시켜놓은것도 이상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엔젤이라는 이름을 쓰다니
@mincholju4993
@mincholju4993 Ай бұрын
스타트업 사전동의권 관련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회사가 20억을 투자받고 1심 패소, 2심 승소후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중인데요 대법판결내용을 보면 사전동의권을 인정하는 논조로 느껴집니다 이경우 계약서대로하면 상환금만해도 그간 시간과 고이율로 따블이 되고 위약벌도 그만큼 해당되어 총 80억 가량 될것으로 계산되어 지더군요 그러나 한펀 공서양식에 반하는경우 법원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하여 ㅡ 사전동의권은 인정 ㅡ 인정 안되더라도 계약서 위반이므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실지요
@star-law
@star-law 29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바가 맞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100% 위약벌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일부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incholju4993
@mincholju4993 29 күн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사전동의권이 인정되고 이를 위반한것이 인정되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는것으로 이해됩니다 ㅡ 옳게 이해한 걸까요? 계약서에 보면 배당가능상황이 되어야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걸까요? 이런거 꼬치꼬치 문의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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