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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에 대해서는 채상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지시를 한 건 임 전 사단장이 아닌 포병여단 11대대장이고, 7여단장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 의혹과 맞닿아 있다보니, 여야 반응도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더욱 더 필요해졌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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