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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RF) 선임연구원이 16일(현지시간)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국가정보원 요원의 움직임이 미 수사당국에 줄줄이 노출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외교가에서는 미 수사당국이 공직자가 아닌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를 FARA 혐의로 기소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 한국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이것이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과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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