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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대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뒤엔 이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돈이 갔기 때문에 쌀 지원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쌍방울의 대납사실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측에 "쌀 10만t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친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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