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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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