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는 6/10일 날 잔금지르고. 집주인은 누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밑집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되세요?
@heewon972 ай бұрын
백그라운드 음악 좀 깔지 맙시다 정신이 없네
@user-uz8ny6qb3j2 ай бұрын
위층에서 베란다에 물이세는데 언제까지 담보책임을 울을수 있나요?
@user-ii1vt2gf7j2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굳이 인터넷 안올려도 양타쳐서 빠르게 소화가능한 매물은 필살기로 잠시 쟁여두고있죠. 집주인이 여기저기 부동산 내놓기 시작한거 눈치채면 바로 인터넷 올리는게 순서 맞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소화되는 상태 좋은 매물은 발품 파셔야합니다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이게 진리입니다.
@user-te3wg2im4j3 ай бұрын
미친 한국 이상한 법 참 많네 근생이 오히려 주차수가 많아야 하는것 아니냐. 예를 들어 주택1대 근생1대 이상.
@user-vh3bd9lg6n3 ай бұрын
등기소에 직접가면 자료작성이힘든가요?
@superjack3003 ай бұрын
다가구주택 일층 주차장 입구계단 에 자꾸 차를대놔서 너무힘들다
@user-rx6qi9jt5z3 ай бұрын
애초에 집을 팔고 싶으면 하자찾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다 수리를 끝내야만 매물로 올릴수 있도록 해야될듯 매도인이 책임없다 배째라 하면 중개인도 해주는거 없음 매수인이 살림살이 있는집에 하자를 그 짧은시간안에 얼마나 꼼꼼하게 볼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jj252-894 ай бұрын
원룸건물도 하자 담보기간 적용 되는거죠. 회사부도가 났던데 보증서 보증기금에 연락하면 되나요???
@jiacheonji65504 ай бұрын
매수인입니다. 잔금 치르기 10일 남았고요 계약 후 확인한 결과 앞, 뒤 베란다에서 누수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물이 새지는 않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근처로 발수 코팅이 부풀어있고 매도인에게 알린 결과 누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수 업체에 문의한 결과 누수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도 배관쪽이 아니라 물이 당장 떨어지는게 아니면 누수 탐지기로는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안전 장치같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user-zq2mf2tt7s4 ай бұрын
음악체널입니까????
@user-si9gk9hg6k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물주 요청으로 상가 2년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7개월 영업후 1년만 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2년을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치 월세를 드릴테니 빼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건물주도아닌 건물주 아드님과 계약했습니다
@user-ey7le6yb6x6 ай бұрын
택도없다 아무나 사용가능갖다 버려라 누군지 모르니 쓰레기 처리
@user-yx4uv9lh8d6 ай бұрын
너무ㅜ시끄러움
@user-rm4iy4ep6k7 ай бұрын
9월잔금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올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는데 겨울이 되니 외벽결로라 붙박이장안 물기 벽지 물기 베란다 다 얼음입니다 아파트 끝집이고 탑층입니다 제습기틀고 환기하고 일어나면 휴지 한통 다 씁니다 매도인 한테. 계약시 물어봤을땐 그런거 없다했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아님 외벽결로는 관리소책임 일까요? 그도 아님 제가 감수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user-xd5jr9qi4r7 ай бұрын
낚시영상이네 이런걸 뭐하러쳐만들어올리는걸까 시간낭비
@Tkanfkdlchl7 ай бұрын
자기집앞에 남의차가 주차해 있으면 기분 안좋을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건같은걸 놓아두서 다른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것도 안된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하니까 비워 달라고 안내 문자를 남겨 서로 같이 이용 하는게 좋을것 같다
@user-jz5eh8ty7q8 ай бұрын
주인도 안되는데 사실 그 누구도 대면 안되죠 통행 방해 너무 짜증나네
@sylee4818 ай бұрын
공용 도로상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는데..........치우라고 권고만 하고............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없다고?????? 말이가 글이가............ 담당 공무원 일 안 하는 것임.... 법률을 알고도 안 한다면 직무유기.. 법률을 모른다면, 무능......사퇴해라...세금이 아깝다.
@jkim20098 ай бұрын
공실 골치아프네요. 정보감사합니다!
@aa88jang429 ай бұрын
4월30일매매했고 5월달천장누수로 보수했고 8월달 전기공사해달라고함. 6개월로 끝이 없으면 하자있은날부터 6개월이면 계속릴레이로 끝이 없겠네요 없겠네요
@junyoungchoi60529 ай бұрын
단독으로 쓰려면 구청에 이야기해서 돈내고 전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런사람들 거지근성이라 그돈은 내기 싫어함. 실제로 우리동네도 돈내고 사용하는 주차라인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골목에서 왜 돈받냐 이래서 그럼 선을 다 지워야 된다고 하니 그러라함. 그러고 그냥 길에 주차함... 자기집앞에 주차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함... 상인들도 계속 불법주차 신고하고 동네에 공용주차장도 생기고 해서 길에 불법주차 하나도 없음. 처음엔 다들 불편해 하고 투덜투덜거려도 장점이 더 많음.!
하자담보책임 1.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 매수인이 꼼꼼히 봤어야한다? - 매도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3.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 여부 - 매수인 입증 필요함 4. 하자 사실 인지 후 6개월
@user-tx4qb7qh9z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잔금 치러야 해서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놀랐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user-jx5tx4ni2n10 ай бұрын
가족끼리 매매일때 계약일 13일에 하고 중도일은 생략 잔금일을 16일 이렇게 바로 잡아도 상관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언니집을 저와 오빠 명의로 매매이전할 생각이여서 계약일 잔금일 터울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user-jj9ki9kq4k10 ай бұрын
가 계약 이후 좀 하자가 발견하여. 시정을 했더니. 그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가 계약금을. 보낸후에. 책임 회피하고. 임대인은. 전에살던. 임차인이. 그냥 살다 갔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만치고. 7호선 부동산도. 임대인 편에서. 큰 소리만. 치고. 가 계약금만. 임대인이. 삥땅을 쳐서. 반환을. 않 주네요... 지하철. 7호선. 부동산 입니다... 👹👹👹👹👹👹👹👹👹
@user-rf3ku7iz2o10 ай бұрын
아파트상가 계약할때 주인이 아파트상가가 낮아서 비가 많이오면 누수가 날수있다고 아파트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계약을해버렸어요.막상 아파트상가 벽면 벽의자를 띁어보니 벽바닥 물이 고여있고 닦아도 계속 물이바닥에서 올라오고 식당이라 주위 나무카운터도 때어내니 습기가가득.주위 벽도 물이먹어있고~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여주니 내일전문가 불러 가게 중간에물파이프 달아서 밖으로 물이빠지게 수리한다하는데 저는 프렌차이즈 과일까페를 인테리어해야하는데 불안해요.권리금1000.에보증금2500준 상황인데.계약서에 아파트자체 문제로 비오면 누수문제가 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계약해지 할수있나요?
무조건 법만 만드는 것 보다 실질 적으로 근린상가주택은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 근린주택도 탄력 적으로 법 개정하면 됨 법이라는게 딱딱 부러지듯 만들어 놓으면 선의 피해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함
@user-qh9ww6lb9f Жыл бұрын
영상을 몇번을 돌려봤습니다 시골주택 매도인인데 거래후 6개월이 지난후에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나보고 그걸 수리해달라고 하는데 해줄필요가 있을까요?
@user-oq3uc6ve4s Жыл бұрын
혹시 1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 같은걸로 사는건 어떨까요? (거의 최대 한도까지 받아야해요ㅜ)
@shineprophet9161 Жыл бұрын
한심하네. 이전판결은 공동납부하라는 판결이 주류였지만 최근엔 차등납부하거나 1,2층 동의없는 일방적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
@user-ll6xb5wu4b Жыл бұрын
정부24에서 안되던데 직접 행정복지센터가면 띄어주나요?
@user-tm1vo9st9g Жыл бұрын
계약종료 이사날 짧은 시간에 하자부분을 발견하기는 쉽지않습니다.임차인은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주어야 이사짐이 들어가기에 자세히 하자부분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럼 그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하자보수비용을 지불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임차인은 살면서 임대인에게 고장수리 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나가면 끝입니다.영상 중에 임차인이 자신이 울며겨자먹기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하는데요 현실은 하자보수비용제대로 못받는 임대인이 더 많습니다.
@user-cb8xz5jb9g Жыл бұрын
계약을했는데요.하기실어졌는데요?이럴때는.계약취소가능하실까요?상가인데요.식당에 사람이 많이오지도않는데요?
@user-gh5qb6kr2n Жыл бұрын
ㅈ
@user-rl1nw8ve9o Жыл бұрын
너무 상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곧 교수직 제안이 들어 올 듯...
@user-gh5qb6kr2n Жыл бұрын
ㅈ
@junchoi6959 Жыл бұрын
이런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굴러온 돌은 지들이 편해야하고 박혀있던 돌은 지들이 편해야하고 그런 것도 대충 어림잡아 헤아려 주는것이 계몽이나 언론플레이 인것이지 개념없이 살기 바쁜 공무원 탓하면 뭐하고 지들 배속밖에 모르는 정치인들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독도는 우리땅은 왜 씨부리는데? 양심이라는것이 있고 그 양심을 지키는것이 배려이고 나보다 먼저 그곳을 지키거나 우선 사용자들에 대한 예우인데 그것이 없고 그냥 나 편해야하고 공동의 공간이니까 막대해도 된다는 배려심이나 예우는 없다는것이 서글프네요 그러한 적당한 선을 지키는 분들이 주택가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맘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써놓으신 분들이 그나마 작은 배려 또는 자기걸 지키기위해 조금 내놓고 합리화시키는 또는 사회통념을 탄력적으로 가지려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